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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표준약관개정보도자료2010.1.금융감독원]보험상품 표준약관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2010년4월1일 신계약부터 적용.

작성자
신체손해사정문제성
작성일
2019.11.07
첨부파일0
조회수
521
내용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생명보험팀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

책 임 자

이현열 팀장(3145-8240)

채희성 팀장(3145-8230)

이종환 팀장(3145-7524)

담 당 자

정관성 선임조사역(3145-8229)

장현국 조사역 (3145-8243)

김혜윤 조사역 (3145-7523)

배 포 일

2009. 12. 20.()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18

제 목 :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 마련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변경예고(‘09.12.18)하였음

 

< 표준약관의 개념 및 종류 >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시 준용토록 의무화한 약관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보험업감독규정 §7-58)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약관의 작성원칙) ①~⑤(생 략)

보험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상품별 특성 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보험종류별로 7*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운영 중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화재보험, 특종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개정이유) 현행 표준약관은 ‘05.2월 최종개정(, 자동차보험은 ’06.11)된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며,

 

그간 상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비자의 민원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표준약관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아울러, 통신판매 확대 등 금융·보험환경의 변화와 이메일 등 전산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사항을 발굴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방안(‘09.1.20, 정례브리핑)중 용어해설 등을 포함하였음

 

(추진경과) 이에 지난 10월말,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학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3차례(‘09.11.6, 11.17, 12.1)에 걸쳐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개정안을 도출하였음

 

민원, 보험상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조항과 작업반 구성원의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여 작업반에서 검토 및 토의

 

< 표준약관 개정 작업반 구성 및 운영 경과 >

 

반 장 :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장

 

간 사 :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 손보팀장생보팀장,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장

 

작업반 : 학계, 소비자단체 및 보험업계 등 5

전문가(3) : 교수 및 소비자단체

유관기관(2) : 손보협회, 생보협회 상품담당 임원

 

운영기간 : ‘09.10월말12월초(1.5개월간)

 

(주요 개정사항)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확대 24개 사항에 대해 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역은 < 참고자료 12 > 참조)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을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청약철회) 1530, (품질보증*해지) 3개월 6개월(보험기간 5년 초과 계약)

* 품질보증 : 약관 및 청약서부본 전달, 자필서명, 상품(약관) 주요내용 설명

보험약관 교부시점을 계약 체결시에서 청약시로 변경하여 청약 단계에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 소지 차단

(보험약관 교부시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청약시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판정 시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장해판정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

(질병장해 판정시기) 정의없음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되는 날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서 계약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신설하여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

계약 유지기간 중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탈퇴권) 인정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등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

보험사의 악의적인 소송으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법원이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근거를 공고히 마련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계부모계자녀 및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토록 변경하여 실질적인 보장 강화

최근 재혼 가정의 증가로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을 구성하는 계부모계자녀 등을 약관상 가족으로 인정

 

(기대효과) 금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홈쇼핑 등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기간이 확대되고 보험계약 청약단계에서 약관이 전달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되고,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근거가 공고히 마련되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무리한 소송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결국,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일부 모호한 약관조항의 명확화 용어해설을 통해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증진되어, 이로 인한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의 사전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향후계획) 개정()은 세칙변경 예고기간(‘09.12.18’10.1.6)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10.1월중)될 계획이며,

 

20104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임

 

세칙변경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참고자료1 >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 참고자료2 > 주요 개정사항()별 세부내역

 

 

 

 

 

 

< 참고자료1 >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시행시기 : 2010.4.1.이후 신계약)

 

보험소비자의 권익강화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 확대(손보)

보험약관 교부시점 변경(손보)

장해분류표 준용기준 마련(생보)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 무효시 책임 부과(손보)

질병의 장해판정 시기 설정(손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신설(손보)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명확화(손보)

보험계약의 소멸조건 구체화(손보)

회사의 불성실 책임 부과(손보)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자살 및 자사(自死)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생보)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생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해지권 행사기간 명확화(손보)

분할보험금의 일시금 수령시 할인기준 명확화(손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신청 다양화(손보)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방법 확대(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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