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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보험금관련 표준이율 및 평균공시이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표준이율 평균공시이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7
첨부파일0
조회수
542
내용

보험금관련 표준이율 및 평균공시이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표준이율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







**. 표준이율이란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계약의 최초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표준이율을 보험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다만, 201611일부터 2016331일까지는 2015년 표준이율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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