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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시행 2018.4.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9
첨부파일0
조회수
400
내용

    [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시행 2018.4.17.] [법률 제15613, 2018.4.1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2

 

 

 

1장 총칙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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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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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

 

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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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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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위원회의 구성)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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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원장)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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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원의 임기 등) 위원장·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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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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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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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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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원의 신분보장 등)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3.21.]

 

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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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의 등)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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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버튼

 

 

12(의결서 작성 등)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3.21.]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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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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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긴급조치)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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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무처의 설치 등)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삭제 <1999.5.24.>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21.>

 

[제목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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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버튼

 

 

16(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위임행정규칙

 

 

 

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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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제버튼

 

 

17(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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