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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금융감독원 보험 증권 은행등 금융분쟁의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대상,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내용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금융민원처리절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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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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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금융감독원 보험 증권 은행등 금융분쟁의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대상,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내용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금융민원처리절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816, 2017.4.1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3장 금융감독원 <개정 2012.3.21.>

 

1절 통칙 <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4(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사무소)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정관)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7(등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9(집행간부 등) 금융감독원에 원장 1,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원장·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0(직무)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1(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2(원장 등의 해임)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3(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4(겸직의 제한)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5(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6(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3절 업무 <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7(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8(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9(규칙의 제정)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0(자료의 제출요구 등)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1(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2(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3(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전문개정 2012.3.21.]

 

4절 회계 <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4(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5(예산과 결산)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6(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7(분담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8(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9(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0(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5절 금융 분쟁의 조정 <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1(분쟁조정기구) 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2(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3(분쟁의 조정) 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證憑)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80, 2016.2.12., 타법개정]

16(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내용 등)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법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4(조정위원회의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5(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6(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7(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80, 2016.2.12., 타법개정]

 

 

 

 

17(조정위원회의 회의)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회의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에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8(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9(사실조사 등)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20(당사자의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1(조정의 성립 등) 원장은 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효력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뜻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소제기의 통지)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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