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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6
첨부파일0
조회수
507
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3, 2016.3.29., 제정] 공포법령보기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4

 

 

조문체계도버튼 제1(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보험업법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4(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5(보험계약자등의 보호)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8(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9(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0(미수범) 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1(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12(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3(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14(벌칙) 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15(과태료) 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6(준용규정) 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4조를 준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4123, 2016.3.29.>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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