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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패소사례]겨울에 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나105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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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패소사례]겨울에 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105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2105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114354 판결

 

환송전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1336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271947 판결

 

변론종결

2022. 4. 26.

 

판결선고

2022.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순번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09. 1. 21. 원고와 사이에 누나인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13. 3. 2. 19:00경 별지 순번 2 기재와 같이 울산 중구 D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이하 '1차 보험금 청구'라 한다)를 하자,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저체온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를 들면서 위 보험계약상의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9. 5. 15.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다시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이하 '2차 보험금 청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음이 명백한 최초 보험금 청구일인 2013. 3. 11.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2)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의 주장 요지

 

1) 망인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멸시효 기간 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금을 과소지급 할 당시,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하였고, 원고의 보상담당자는 피고에게 '언제든지 상해로 인한 사망임이 입증될 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의 차액에 대한 추가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추가 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함으로써 이행의 유예를 하였다.

 

4)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상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잘못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9. 5.경에서야 원고 측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과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5) 위와 같이 잘못된 안내를 한 원고가 그로 인해 권리행사를 지연하게 된 피고에게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243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94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35620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3. 13. 피고에게 저체온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를 들면서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은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에 관한 지급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위 최고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최고 후 또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66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2013. 3. 2.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2013. 3. 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11.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5. 15. 2차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급부를 한 것도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이 아닌 점, 애초 피고가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사고 경위로 '사망'만을 기재하였고, 원고가 심사 후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일반상해사망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험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에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의 유예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1697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256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94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2013. 3. 13. 피고에게 보낸 보험금 청구 결과 안내서에 기재된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두고 원고가 이행의 유예를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구의 문언 상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인정한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채무가 아닌 다른 사망 원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의 안내라고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언제든지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될 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과 질병사망 보험금의 차액에 대한 추가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채무 이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의 유예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2019. 5.경 피고 자신이 상해를 입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던 중이 사건 보험금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원고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소지급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36521 판결 참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대법원 2006. 1 . 26. 선고 20041910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의 1(피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3. 3. 2. 20:30경 친오빠로부터 망인의 사망소식을 바로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험사고의 발생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의 의미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지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알게 되었을 때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 29. 선고 2011958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시효 완성 전에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원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인 피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다시 제2차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주황

판사

정의철

별지 생략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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