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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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뇌졸중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회사원으로 필리핀에서 3개월간 어학연수를 하던 중 사망, 필리핀 현지 법의학담당관 부검결과, 사망증명서에 "본인은 사망자의 부검을 수행하였고, 사망 원인이 'Asphyxiation by Aspiration of Vomitus'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이었음을 증명함", 그후 보험사에 제출한 필리핀부검의 보고서는 [뇌혈관의 사고(뇌졸중), 출혈성, 뇌]로 작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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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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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뇌졸중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회사원으로 필리핀에서 3개월간 어학연수를 하던 중 사망, 필리핀 현지 법의학담당관 부검결과, 사망증명서에 "본인은 사망자의 부검을 수행하였고, 사망 원인이 'Asphyxiation by Aspiration of Vomitus'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이었음을 증명함", 그후 보험사에 제출한 필리핀부검의 보고서는 [뇌혈관의 사고(뇌졸중), 출혈성, 뇌]로 작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합58211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합582115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4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2)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B'이라 한다)의 E보험(계약자 : F공제조합,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4,000만 원) 및 2013. 12. 8. G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2013. 12. 8.부터 2014. 4. 8.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2억 원)에 가입하였다.
2) 망인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2. 28. 피고 C(이하 '피고 C보험'이라 한다)의 H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2. 28.부터 2072. 2. 28.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7,000만 원), 2013. 7. 1. I보험Ⅱ(계약자 : F공제조합,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1.부터 2014. 7. 1.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3,000만 원), 2013. 7. 7. I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J,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7.부터 2014. 7. 7.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에 가입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으로 필리핀에서 3개월간 어학연수를 하던 중 2014. 3. 1.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 필리핀 현지 법의학담당관 부검의 K(이하 '필리핀 부검의'라 한다)는 2014. 3. 3.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의 사망증명서에 "본인은 사망자의 부검을 수행하였고, 사망 원인이 'Asphyxiation by Aspiration of Vomitus'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이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증명서'라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2014. 3. 19. 피고 B에게, 2014. 3. 20. 피고 C보험에게 각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4) 그 후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필리핀 부검의는 2014. 5. 1. 망인의 사망 원인이 'Cerebro-vascular accident(stroke), hemorrhagic, brain'[뇌혈관의 사고(뇌졸중), 출혈성, 뇌]로 기재된 부검보고서(이하 '이 사건 부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피고들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음에도 망인의 형인 L이 필리핀 부검의에게 부탁하여 사망 원인이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로부터 상해사망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L을 형사고소를 하였다.
2) 1심 법원은, 이 사건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그 진실성을 신빙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L이 허위의 사망 원인이 기재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사기 미수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L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554호).
3)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이 필리핀 부검의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유리하게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필리핀 부검의로 하여금 허위의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L이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L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170호). 현재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마. 보험약관의 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이다.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뇌출혈에 의한 사망'이다. 이 사건 사망증명서는 망인의 형인 L이 필리핀 부검의에게 부탁하여 사망 원인이 조작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 망인의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날 새벽 4~5시까지 술을 마신 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사실, 사망 당일 오전 망인을 발견한 직장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 있었고 망인이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필리핀 부검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들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필리핀 부검의는 "이 사건 사망증명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한 것은 망인의 유가족과 친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망인의 유가족이 시신을 화장하는 목적으로만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시신 화장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허위이고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망증명서는 망인의 부검 직후 작성된 것인 반면 이 사건 부검보고서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망증명서와 이 사건 부검보고서는 모두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문서인데, 필리핀 부검의는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이 사건 사망증명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사망 원인을 기재하면서도, 발견 당시 망인의 상태, 사망 원인 등만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 사망 원인을 변경하여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검보고서에 위 진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필리핀 부검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피고들의 직원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부검보고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M단채장, M단체장과 친분이 있는 N대학 학과장을 통하여 위 서류를 피고들에게 전달하였는바, 최초 작성된 이 사건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공적인 문서인 점, 사망 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점,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위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제출된 이 사건 부검보고서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들은 L이 필리핀 부검의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사망원인이 기재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L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부검보고서의 내용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으로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L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상해사망 보험금 240,000,000원, 피고 C보험은 상해사망 보험금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고은
판사
김현성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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