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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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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인은 전형적인 목맴사 사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치료에 관한 자료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32078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첨부파일0
조회수
20
내용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인은 전형적인 목맴사 사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치료에 관한 자료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3207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32078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8. 11.

 

판결선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지위

 

1)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1994. 1.부터 약 20년간 근속하였고, 부산 해운대지점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 이 사건 관련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아래와 같다(순번 제3번의 보험은 제7조에, 순번 제4, 5번의 보험계약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다).

 

 

 

.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9. 10. 31. 10:41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 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검안 결과 사인은 목의 삭흔 외에 특기할 외상은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목맴사로 밝혀졌으며,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망인은 사망하기 전 지속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는 상해사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440,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규정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관련 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 732조의2 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6378 판결 참조).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보험자 면책 사유의 예외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보험금 지급의무의 면책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면책규정의 예외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6, 8,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9. 하반기부터 직원이탈 및 실적하락으로 동료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고민을 호소하였으며, 회의 때마다 부장으로부터 심하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다고 토로한 사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8. 10. '망인은 평소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는 없었으나 만성적인 불면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전 몇 개월 간 신입 설계사의 대량 퇴사와 신규 모집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회의 석상에서 인격 모욕을 심하게 받았다고 동료에게 호소한 점, 망인의 업무 특성상 실적에 대한 부담이 큰 영업직으로 소속사 입장에서는 충성도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또한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사회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사망 당일에도 회의 및 회식에 참여하는 등 망인의 인지능력 등에 별다른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원고나 직장동료 등에게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점에 비추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망인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치료에 관한 자료가 없어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상태가 사망 직전에 극도로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망인의 인지능력이나 현실변별력 등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직장의 실적 부진 및 직원이탈, 상사로부터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다소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빠져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자살에 관한 암시나 유서는 전혀 남기지 않았고, 자살 도구도 욕실에 있던 수건으로 다소 갑작스럽게 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맥주를 2~3잔정도 마셨을 뿐이므로, 심신상실에 준할 만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퇴근 후 집 욕실에서 욕실에 있던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바, 망인이 자살을 선택한 장소나 자살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 등에 비추어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점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을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하였으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그 목적과 취지, 판단기준이 다르고, 각 면책 예외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관한 것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그 문언에 다소 차이가 있다.1)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1) 산업재해보상법 제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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