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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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집에서 맥주 3캔을 마신 뒤 집을 나갔고, 남동생은 "부산 용호동 이기대 절벽에서 망인의 가방만 발견되어 자살 우려가 있다"라며 신고, 부산 선박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고, 졸피뎀, 시탈로프람/에스시탈로프람, 7-아미노플로티느라제팜이 치사 농도로 검출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671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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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집에서 맥주 3캔을 마신 뒤 집을 나갔고, 남동생은 "부산 용호동 이기대 절벽에서 망인의 가방만 발견되어 자살 우려가 있다"라며 신고, 부산 선박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고, 졸피뎀, 시탈로프람/에스시탈로프람, 7-아미노플로티느라제팜이 치사 농도로 검출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671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합10671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8. 31.
판결선고
2022.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망인은 2017. 10. 8.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집에서 맥주 3캔을 마신 뒤 같은 날 22:00경 집을 나갔고, 망인의 남동생 F은 2017. 10. 9. 18:24경 수사기관에"부산 용호동 이기대 절벽에서 망인의 가방만 발견되어 자살 우려가 있다"라며 망인을 대상으로 미귀가자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은 2017. 10. 10. 10:20경 부산 태종대 고래등 서방 0.5마일 해상에서 실종자 수색 중이던 선박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제3, 4, 7호증의 1,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술과 함께 우울증약을 복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합계 2억 6,000만 원(= 기본금액 1,000만 원+ 특약금액 2억 5,000만 원)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113066 판결 참조). 그러나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해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라면,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위 면책조항의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먼저 망인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해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이 집을 나간 이후인 2017. 10. 9. 오후 무렵, 망인의 모친은 망인의 방 화장대 앞에서 아래 [그림1]과 같이 "미안해요! 내가 이제 다 됐나 봐요 나 이제 갈래요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봉투를 발견하였고, 망인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위 편지봉투의 글씨체가 망인의 글씨체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화장대 앞에는 망인의 손지갑, 보험증서, 위 편지봉투가 순서대로 겹쳐 놓여 있었는바(부산해양경찰서의 사실조회회신서 65/122면 참조), 망인은 집을 나가기 전 자살을 결심한 뒤 유서를 작성하고 보험증서를 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1: 망인의 유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서의 작성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유서가 망인의 자살을 암시한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 경위, 유서의 내용 및 형태, 유서 위에 보험증서가 놓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서는 2017. 10. 8. 저녁 무렵 망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망인은 2017. 10. 8. 22:00경 집을 나간 이후 혼자서 부산 남구 용호동 산122에 위치한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에 갔고, 망인이 소지하던 가방은 '이기대 농바위 쉼터'에서 발견되었는바, 망인은 농바위 쉼터 부근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망인이 추락한 장소로 보이는 이기대 농바위 쉼터는 아래 [그림2]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성인의 허리 높이를 넘는 난간대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다. 위와 같은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스스로 난간대를 넘어가 추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단순 실족에 의해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2: 부산해양경찰서 사실조회 회신서 29면]
다.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그렇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고, 졸피뎀(단시간형 수면제), 시탈로프람/에스시탈로프람(항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에 사용되는 항우울제), 7-아미노플로티느라제팜(중증의 수면장애 치료제)이 치사 농도로 검출된 사실, G협회 의료감정원은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0.485%)는 심각한 중추신경 억제를 야기할 정도의 농도로서 10% 이하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졸피뎀, 플로니트라제팜 등을 알코올과 동반하여 사용하게 되면 상승작용이 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은 2017. 10. 8. 저녁 무렵 집에서 맥주 3캔을 마신 뒤 같은 날 22:00경 집을 나왔는데, 집에서 나오기 전만 해도 모친과 통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사능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집에서 나온 뒤 같은 날 22:10경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광안리에 있고, 답답해서 맥주 마시러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2017. 10. 9. 00:40경 다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으며, 2017. 10. 9. 00:54경 지인인 H에게 "믹ㄱㅕ"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2017. 10. 9. 00:56경 H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집에서 나온 2017. 10. 8. 22:00경 이후 광안리 등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치사량 이상의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한 뒤 농바위 쉼터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시체검안서 및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발생일시는 2017. 10. 9. 18시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의 남동생이 자살우려가 있다고 미귀가자 신고를 접수한 일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위 일시에 망인이 사망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2) 망인의 가방이 발견된 이기대 농바위 쉼터는 해안가와 맞닿은 곳에 있어 택시 등 차량을 이용한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하다. 또한 산책로의 경사로 인해 음주 또는 수면제 등의 복용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성인 여성이 혼자서 걸어가기는 어려운바, 적어도 망인이 농바위 쉼터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농바위 쉼터는 성인의 허리높이 정도의 난간대가 이어져 있어 망인이 일부러 난간대를 넘지 않고서는 추락하기가 어렵다.
3) 망인은 2007년경 갑상선암으로 수술받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 이외에 특별한 병력은 없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없는바, 망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망인의 모친과 남자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갑상선암 수술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의 남자친구였던 I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망인이 2년 전 J에 거주할 당시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이기대(농바위 쉼터)에 자주 다녔으나 이사하고 난 이후에 그 근처에는 잘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망인이 자살을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면 평소 잘 가지 않던 농바위 쉼터까지 찾아간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5) 한편, 망인은 집을 나오기 전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집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보통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정호
판사
이나리
판사
허유정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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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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