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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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자살보험금 승소사례]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안방 문 위에 놓아둔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 위에 누운 채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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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질식사 자살보험금 승소사례]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안방 문 위에 놓아둔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 위에 누운 채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530642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3. 3. 31.
판결선고
2023.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2. 17.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수익자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수정종신 2종(무배당)
2) 보험기간: 82년(만기 2083. 2. 17.)
3) 피보험자: 망인
4) 수익자: 원고(사망 시)
5)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나. 이 사건 주계약 및 특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8. 6. 25경 D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29. 13:30경 성남시 소재 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안방 문 위에 놓아둔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 위에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보험수익자로서 2020. 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은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마.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2021년 1월경 망인의 사망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2021. 6. 10.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망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심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특약상 "재해사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약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8조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그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특약상 '재해'에 해당하고, 한편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 이틀 전인 2019. 12. 27. 헬륨가스통 대여업체에 헬륨가스통 대여를 문의하고, 같은 달. 28. 헬륨가스통을 배달 받은 다음, 같은 달 29.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방에서 자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D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업무배제,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처분 등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상당 시간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망인은 D 콜센터에 근무하기 전부터 공황장애, 환청,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초 G병원에 내원할 당시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그 증세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전 약 10년 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② 망인은 2018. 6. 25.경부터 D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콜센터 조직 내의 비합리적인 운영행태, 관리자 등의 공개적인 지적, 모욕, 업무배제, 업무질책 등으로 인하여 자살충동, 우울감, 자괴감 등의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2019년 한 해 동안만 25차례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③ 망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19. 6. 20.경 병가를 신청할 무렵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평소 45kg 정도의 몸무게가 38-39kg까지 줄어들었다. 평소에 내성적이었던 망인이 2019. 6. 20.경 사무실에서 자를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망인은 약 4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숙면을 취하고 우울 및 불안, 자살충동이 완화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2019. 10. 2.경 복직계를 제출할 무렵부터 다시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망인의 입사시기 및 정신과 진료 시기, 횟수, 빈도, 진료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현 정도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2019. 10. 20. 복직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9. 10. 31. 전 콜센터운영팀장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9. 11. 4.에는 매니저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9. 11. 20.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결이 되었고, 망의의 재심청구에 따른 2019. 12. 16.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의결이 이루어졌으며, 2019. 12. 26. 해고처분 결정이 확정되었다. 약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연달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도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⑤ 망인은 자살 3일 전인 2019. 12. 26. 정신과 진료에서 "괜찮겠다라고 예상했던 게 힘들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실제 부닥치니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더라. 수면? 잠을 잘 못자고 있는데 요즘에는 지난번에 징계위원회에 갔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보다도 더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도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중략) 그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침마다 토하고 그랬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렇다 심장이 두근거리는게 심하다. 불안감도 더 심해진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⑥ 망인의 자살 당시 망인의 옆에는 망인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캔맥주 6개와 소주 1병이 놓여 있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망인이 자살 당시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자살과 관련하여 유서 등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⑦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질병 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위원회는 '상담업무와 관련한 피드백과정에서 업무경위서, 부진항목 개선계획서 작성요구 등 과도한 수준의 업무 질책과 폭언 등의 괴롭힘이 인정되고, 휴직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의 업무배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 진행과 해고처분 등이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위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2021. 6. 10.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고의에 의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보험계약상 자살 면책조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와 거의 일치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302718 판결 취지 참조).
⑧ 망인의 사후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I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 망인은 2019년 10월 초 회사에 복직한 이후 우울, 불안, 불면, 무기력, 자신감저하,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지속되다가 12월에 더욱 악화되어 2019. 12. 26. 마지막 진료 시에 우울, 불면, 무기력, 자신감저하, 집중력 저하, 긴장, 구토, 두통, 심한 불안상태에 있었음. 그간의 경과와 상태를 보아 진단명은 주요우울장애로 사료됨.
- 사망 현장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은 사망 전에 과음을 한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경우, 악화된 우울증 상태에서 음주는 약물 부작용 증가, 판단, 사고력 및 집중력 저하, 조화로운 운동장애, 졸린 상태(진정상태)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충동조절력이 약화되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음.
- 망인은 자살 수행 당시에 우울증이 심화되고 자살생각에 몰두되고, 음주로 인하여 충동조절력이 저하되었으며, (중략) 이러한 정신병적 상태의 현실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생명을 끊을 생각만을 하고 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장소, 도구, 방법 등을 선택하여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살을 수행한 것으로 사료됨.
⑨ 망인이 자살 이틀 전부터 자살 도구 및 방법을 선택하고 자살을 준비하였기는 하나, 앞서 본 망인의 우울증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할 즈음에 망인이 처한 상황, 망인의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살을 준비할 무렵부터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 및 억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대한 맹목적인 통제 불능의 충동과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망인이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언할 수 없다.
⑩ 한편,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특약 등 보험계약을 의식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한편,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망인의 우울증 등과 같은 병적 상태가 원인의 일환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신질환 등의 병적인 상태는 망인 사망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인자에 해당할 뿐, 직접적인 사망을 야기한 사고는 헬륨가스 흡입이라는 외부적 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망인의 사망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며,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헌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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