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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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 보험금 청구소송의 기판력]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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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9
[장해상태 보험금 청구소송의 기판력]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다249305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백수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78437 판결
판결선고
2022.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5034165 판결 :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78437 판결 : 원고패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64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2004. 6. 11. 보험회사인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 등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 중 하나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9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호)'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소외인은 2010. 1. 14.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심폐정지와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이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정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5)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고 소외인이 보험약관 별표의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2016. 11. 1.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이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정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소외인이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제9조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호)'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과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중복지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다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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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9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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