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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 미신고영업]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084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08
첨부파일0
조회수
0
내용

[가상자산거래 미신고영업]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2084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상고기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 행위가 유예기간 경과 후의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범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7조 제1), 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17조 제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5(이하 이 사건 부칙 제5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정들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속칭 사설 교환업자형태로 불특정 다수와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였다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도 위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은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6602881255_162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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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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