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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 의장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08
첨부파일0
조회수
0
내용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 의장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 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1),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3),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4)’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22조 제3),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31).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 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6602927128_162847.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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