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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2025.6.2.(월) 금융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8
첨부파일0
조회수
19
내용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2025.6.2.()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 하반기 중 규정 개정

(설계사 보수) 선지급 보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계약유지율에

따른 유지보수 신설 계약유지율 상승시 소득 증대 가능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

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

-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적정 사업비 수준을 자율적 관리

-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한도를 설정

* 비모집인력(사업가형 영업관리자, 대리점 운영인력 등) 인건비 등 모집 부대비용

(판매수수료 공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비교설명 제도 구축

(규제 집행력 강화) 1,200% 규칙*을 보험대리점 설계사 개인별로 적용

하고, 최적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수료 집행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 하반기 중 규정 개정

 

(설계사 보수) 선지급 보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계약유지율에 따른 유지보수 신설 계약유지율 상승시 소득 증대 가능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

 

-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적정 사업비 수준을 자율적 관리

 

-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한도를 설정

 

* 비모집인력(사업가형 영업관리자, 대리점 운영인력 등) 인건비 등 모집 부대비용

 

(판매수수료 공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비교설명 제도 구축

 

(규제 집행력 강화) 1,200% 규칙*을 보험대리점 설계사 개인별로 적용하고, 최적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수료 집행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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