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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5
첨부파일0
조회수
49
내용
직업, 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4번째로 직업, 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

 

??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고지사항으로 개별 보험상품에 따라 고지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위암진단), 질병의심소견(: 당뇨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을 받은 경우

** ,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5pixel, 세로 346pixel

 

 

질병 부실고지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사례

 

 

(분쟁1) A씨는 ’21.8.12.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당뇨병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치료 이력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1.9.19.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

 

가입 후 ’23.4.10. 당뇨병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분쟁2) B씨는 ’19.11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검사 결과 결절 의심소견으로 초음파 검사 요망 소견을 받고, 추가 진찰 및 검사를 받았으나, 간편고지 보험 가입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

 

가입 후 ’23.2.23. 유방암 진단으로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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