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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제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 공고, 2023년12월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30
첨부파일0
조회수
161
내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 공고, 2023년12월 금융감독원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협정당사자> (가나다순)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주식회사
하나손해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XA손해보험주식회사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
DB손해보험주식회사
MG손해보험주식회사
<협정참가당사자>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
<협정체결의 취지>
자동차 보험사고 또는 자동차 공제사고(이하 ‘자동차 사고’라 한다)의 책임경합을 원인
으로 그 책임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 공제사업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하 ‘과실비율 분쟁 등’이라 한다)을 신
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서 보험․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협정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 객관적, 경
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정회사’라 함은 이 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및 이 협정체결 후 이 협정의 적
용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협정당사자로 참여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
한다. 2. ‘참가기관’이라 함은 이 협정의 참가당사자인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3. ‘보험’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4조 또는 협정회사의 자동차보
험 약관상에 규정된 보험을 말한다. 4. ‘공제’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공제를 말한다. 5. ‘보험금’이라 함은 보험회사인 협정회사가 보험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6. ‘공제금’이라 함은 공제사업자인 협정회사가 공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
한 금액을 말한다. 7. ‘구상’이라 함은 자동차보험금 또는 자동차공제금을 지급한 협정회사가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공제계약자, 공제금수령자 등의 다른 협정회사에게 대
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7의2.‘청구권 양수’라 함은 협정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공제계약
자, 공제금수령자 등의 다른 협정회사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아 다른 협정회사를 
상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8. ‘구상금’이라 함은 구상의 권리행사로서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8의2. ‘양수금’이라 함은 청구권 양수의 권리행사로서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청구인’이라 함은 본 협정에 의하여 과실비율 분쟁 등 심의를 신청하는 협정회사
를 말한다. 10. ‘피청구인’이라 함은 청구인이 과실비율 분쟁 등의 상대방 당사자로 특정한 협정
회사를 말한다. 11. ‘청구인대표’라 함은 청구인인 협정회사로부터 과실비율 분쟁 등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12. ‘피청구인대표’라 함은 피청구인인 협정회사로부터 과실비율 분쟁 등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3. ‘시행규약’이라 함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위원
회의 결의로 제정된 규정ㆍ예규ㆍ지침ㆍ서식 등을 말한다. 14. ‘협정기구’라 함은 이 협정 또는 시행규약에 의하여 구성ㆍ설치된 운영위원회, 심
의위원회, 사무국, 기타 모든 인적 기관 또는 조직과 물적 설비 등 이 협정에 의
해 설치된 모든 기구를 말한다. 15. ‘과실비율분쟁’이라 함은 협정회사가 다른 협정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이나 양수금 
등을 청구하거나 또는 과실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심의청구하는 분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2장 협정의 시행ㆍ운영ㆍ관리기구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이 협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이 협정의 시행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참가기관의 대표자가 참가기관의 임원 중에서 지명한 운영위원 1인(이하 ‘참가기
관지명운영위원’이라 한다)
2. 각 협정회사마다 그 임원 중에서 대표권한을 부여하여 지명한 운영위원(이하 ‘협
정회사지명운영위원’이라 한다)
②협정회사지명운영위원은 각 협정회사마다 1인씩 지명하며, 각 협정회사는 운영위원의 
지명을 미리 서면으로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무국의 장에게 통보한다. 각 협정회사
가 운영위원의 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협정회사지명운영위원은 제2항의 운영위원 지명통보가 있은 때에 운영위원이 된 것
으로 본다. ④참가기관지명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이 협정의 집행사무를 총괄한다. ⑤참가기관지명운영위원은 제11조에 정한 당연직심의위원을 겸할 수 있다.제6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 협정에서 위임한 사항
2.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행할 사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협정의 시행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정한 사무국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정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7. 제30조에 정한 제재금에 관한 사항
8.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각 협정회사가 납부할 분담금 및 운영비용, 심의수수
료, 제11조 제4항의 심의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약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 협정의 시행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중요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소집ㆍ심의ㆍ의결)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개최하며, 참가기관지명운영
위원을 제외한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가기관지명운영위
원은 의안심의를 주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의안과 소집시각 및 장소를 각 재적 운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는 등 긴급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소집된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중에서 임시의장을 호선하며, 임시의
장은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운영위원회는 결의를 통하여 미리 통지된 의안 이외의 의안을 채택하여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의2(자문협의회의 운영) ①이 협정이 정한 분쟁해결기구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
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협의회
를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장은 분쟁해결기구의 운영 및 이해관계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
문협의회에 의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자문협의회는 전항의 요청에 따른 자문협의회 의장의 회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운
영위원회에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제7조의3(자문협의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5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통 관계 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자문협의회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근무 형태, 보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준
용한다. 제8조(사무국) ①이 협정의 시행ㆍ집행ㆍ관리 등을 위한 일체의 사무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참가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책무를 수행한다. 1. 이 협정의 시행ㆍ집행ㆍ관리 등을 위한 예산 및 결산, 자금의 수입ㆍ지출 등 경리
에 관한 사무업무를 수행ㆍ보조하는 일
2. 협정기구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일
3. 사무국 업무와 직원의 관장ㆍ감독
4. 이 협정에서 정한 사무국장의 직무
5. 기타 이 협정의 집행ㆍ관리 등을 위한 일체의 사무업무의 관장ㆍ수행
④운영위원회는 미리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정기구의 존치장소) 모든 협정기구는 참가기관의 소재지에 둔다. 단 필요한 경
우에는 사무국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이외의 장소에서 협정기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분쟁해결기구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과실비율 분쟁 등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 심의위원(이하‘위촉심의위원’이라 
한다)
2. 참가기관의 과실비율분쟁 등 심의업무 담당 임원 1인(이하‘당연직심의위원’이라 
한다)
②위촉심의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촉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이 있고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④위촉심의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조 제2항의 심의의견 제공을 위한 심
의위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참가기관은 위촉심의위원에게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수 및 실비를 지급
한다. ⑥위촉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사임한 
위촉심의위원의 후임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의 잔여임
기까지이다.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청구사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청구사건과 직접ㆍ간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측의 고문변호사(정기적으로 정액급여를 지급받고 자문을 
해주는 전속 변호사)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심의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해당 심의청구사건에 대해 법률자문 등을 한 경우
②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해당 심의청구사건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에게 심의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
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결정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분류ㆍ조직) ①심의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와 소심의위원회로 분
류하며, 당연직 심의위원이 심의위원장이 된다.②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심의위원회 및 소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지휘한다. ③재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심의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소심의위원회
는 위촉심의위원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복수의 재심의위원회 및 소심의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⑤사무국장은 자신을 포함하여 사무국 직원 중에서 재심의위원회 및 소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지명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청구사건 및 심의사항에 관한 기록의 정리 및 관리, 회의록의 작성, 기타 
필요한 보조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 1. 소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청구사건 가운데 소심의위원회가 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에 부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심의청구사건
2. 재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의결한 심의청구사건
3. 운영위원회가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심의청구사건
4. 심의위원장이 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심의청구
사건
5. 협정회사가 사무국장에게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심의위원장
이 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 심의청구사건
6. 제24조의 재심의청구사건
7. 기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사항
②재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심의에 부의된 심의청구사건이라 하더라도 필
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붙여 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재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 1. 제21조제1항의 소액구상청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심의청구사건으로서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심의청구사건이 아닌 심의청구사건
2. 제21조제1항의 소액구상청구사건 중 제21조제2항에 정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심의청구사건이 아닌 심의청구사건
3.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재심의위원회가 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 심의청구사건
② 소심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협정회사의 심의요청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소집ㆍ심의ㆍ의결)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청구사건의 수량, 심의소
요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심의위원회와 소심의위원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장은 재심의위원회 또는 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미리 의안과 소
집시각 및 장소를 각 재적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할 수 있다. ③재심의위원회는 위촉 심의위원 3인 이상 출석하여 개최하며, 출석한 위촉심의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연직심의위원은 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재심의위원회는 결의를 통하여 미리 통지된 의안 이외의 의안을 채택하여 심의·결정
할 수 있다. ⑤소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인 심의위원 전원이 출석하여 개최하며, 심의위원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연직심의위원은 소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다. 제4장 분쟁해결절차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①이 협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과실비율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과실비율분쟁의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③심의청구절차,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비용부담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
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①제 18조에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심의청구사건과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
회사에 심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과실비율분쟁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건인 경우
3. 심의청구와 관련하여 구상 또는 청구권 양수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의 보
전을 위한 급박한 법률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협정회사가 제소 등을 한 경우 협정회사는 사무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재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심의청구의 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자가 
피청구인에게 보험사고 또는 공제사고의 발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피청
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제21조(소액구상청구사건의 처리특례) ①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를 한 
구상금 또는 양수금의 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이하 ‘소액구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이 지체 없이 청구인과 피청
구인에게 각 청구인대표와 피청구인대표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여 지명된 청구인대표와 
피청구인대표의 협의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 해당 심의청
구사건은 종결된다. 제22조(심의회부) ①제14조제1항에 정한 심의청구사건은 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
한다. ②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정한 심의청구사건은 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 또는 
부의한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제외사유를 이유로 심의종결 (이하 ‘제외사유종결’이라 한다)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심의청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
2. 이 협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3. 심의청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에 동일한 구상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심의청구와 동일한 심의청구사건인 경우5. 심의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에서 제외할 것을 결
정하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
정결정을 위하여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 대한 자료보완 요청,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
견청취, 증거조사, 전문적 감정의견의 청취, 기타 필요한 심리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심리절차, 증거조사, 감정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조정결정을 하기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협의에 의한 합의를 알선ㆍ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심의청구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심의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청구를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제24조(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청구)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소심의위원
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결정에 대하여 다시는 재심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
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
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
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
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소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4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5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②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③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회사가 제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
의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심의청구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①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
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한다. ②제외사유종결된 심의청구사건은 구상분쟁에 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제28조(기타 분쟁의 심의) ① 협정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타 분쟁에 관하여 심의위원
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 협정회사에 가입된 차량 간 사고에 관한 분쟁
2. 사고 차량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에 
관한 분쟁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
의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협정위반의 제재
제29조(제재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협정회사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운영위원장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에 정한 전치절차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19조에 정한 심의
청구 전치의무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한 경우
3.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한 경우
4. 제27조제1항 후단에 정한 조정결정 이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이 협정을 어긴 경우
제30조(제재금) 운영위원회는 1천만원을 한도로 제29조 각 호에서 정한 제재사유별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및 절차, 수납 및 집행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6장 분담금 및 회계
제31조(분담금) 모든 협정회사는 이 협정의 시행과 협정기구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32조(심의수수료) 과실비율 분쟁 등에 대한 심의청구를 하는 협정회사는 심의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 등) ①사무국장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고 집행한다. ②사무국장은 수입금으로 모든 협정기구의 설치ㆍ구성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 자금차
입을 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협정회사의 확장) 협정회사 이외의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이 협정의 적용
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함으로서 협정회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운영위
원회 운영위원 전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5조(구상업무관련 우선보상처리) ①운영위원회는 이 협정의 원활한 시행과 자동차
보험금 또는 자동차공제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상업무 우선보상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동일한 자동차 사고로 1인의 피해자 또는 하나의 피해물에 대해 복수의 협정회사
가 자동차보험금 또는 자동차공제금 지급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해당 협정회사가 우선 보상한다. 가. 차대차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는 각 차량이 가입한 협정회사나. 과실이 분명한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대인손해 또는 대물손해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협정회사
다.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물을 최초로 충돌한 차량이 가입한 협
정회사
라. 제1호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승 
차량이 가입한 협정회사
2. 제1호 각 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어느 
한 협정회사를 지정하여 청구하거나, 협정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우선 보상할 협정
회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협정회사가 우선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상업무 우선보상처리기준의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
약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 이 협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되고 시행된다. ② (경과조치) 제29조 및 제30조의 제재관련 조항은 이 협정 시행일의 다음달 1일 기
준으로 만 3개월경과 이후부터 적용한다. 또한 제재관련 조항이 적용되기 전까지 협정
회사가 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하는 건은 구상금의 청구금액 기준 오백만원 이상 건으
로 한정한다. ③ (협정기구 등의 설치) 이 협정발효 후 지체 없이 참가기관의 장은 참가기관지명운영
위원을, 각 협정회사는 협정회사지명운영위원을 지명하여야 하고, 참가기관지명운영위
원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집ㆍ개최하여야 하며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시행규약을 작성함과 아울러 필요한 협정기구를 구성ㆍ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 이 개정 협정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되고 시행된다. 부칙
(시행) 이 개정 협정은 2015.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 이 개정 협정은 2016.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이 개정 협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이 개정 협정은 2017. 11. 21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 인가 2019. 4. 17)
(시행) 이 개정 협정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되고 시행된다. 부칙
(시행) 이 개정 협정은 2020.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이 개정 협정은 2022.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 인가 2023. 1. 18.)
(시행) 금융위원회 인가일로부터 시행하되, 인가일 이전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舊 협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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