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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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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양안실명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시신경병증(좌안)’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양안 실명된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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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후유장해보험금 양안실명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시신경병증(좌안)’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양안 실명된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7885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인정사실
. 원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94. 7. 9. 피고 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1994. 8. 9. 피고 박○○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위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등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급여금을 각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 위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는 제1급에,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는 제3급에 각 해당하고, 여기서 시력을 잃은 것이라 함은 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 피고 박○○1978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3. 10. 19. ○○대학교 병원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양안)으로 인한 시력장애에 기인한 안구로(우안), 인공수정체안,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시신경병증(좌안)’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 그 후 피고 박○○는 당뇨병성 망막증(양안)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1994. 11. 5.부터 같은 달 23.까지, 1995. 5. 9.부터 같은 달 17.까지, 1996. 6.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3회에 걸쳐 안과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1995년경 우안이 먼저 실명상태가 되었고, 좌안 시력도 1996. 6. 18. 20cm 거리에서 겨우 손가락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7. 18.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0.04(교정불능)로 악화되었다가 결국 1997. 1. 30. 완전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 피고들은 1999.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박○○의 양안실명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급여금을 청구하였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2,3심 재판 소송비용은 모두 보험회사가 이겨서  피보험자측 부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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