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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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보험계약 체결 전 과거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약관상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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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보험계약 체결 전 과거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약관상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09.9.2. 선고 2009가합2862(본소), 2009가합5328(반소)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우측 고환암의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및 경과관찰 등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원고 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비록 피고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진단서의 위변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암진단 및 그 수술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3조 후문에서 말하는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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