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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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전화모니터링에서 상품 설명을 받고 자필 서명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상품 설명 불충분 인정 여부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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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전화모니터링에서 상품 설명을 받고 자필 서명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상품 설명 불충분 인정 여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6.4. 선고, 2009가합2170 판결
□ 피고들은 일부 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변액보험 주요내용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전혀 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실시한 전화모니터링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교부 받았는지 여부 및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경우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에 있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계약체결 당시 피고들의 동의 내지 사후적인 추인으로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약관에 정해진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전화모니터링을 통하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고지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들의 신뢰가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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