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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 추정 주장한 사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노상에 만취상태에서 술병을 손에 쥔 채 길에 누워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소견 입원치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에 대해 '직접 사인: 뇌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565657 판결 [보험금] 항소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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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상성 뇌출혈 추정 주장한 사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노상에 만취상태에서 술병을 손에 쥔 채 길에 누워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소견 입원치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에 대해 '직접 사인: 뇌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565657 판결 [보험금] 항소

 

 

사 건

2020가합565657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1. 10. 14.

 

판결선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2017. 12. 9.부터 10년간 매월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4.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내지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1)에 따르면,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7. 12. 6. 18:54경 서울 중구 E 노상에 만취상태에서 술병을 손에 쥔 채 길에 누워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다. 당시 검사상 심한 혈소판 감소 및 혈액 응고 이상으로 출혈성 경향이 있는 상태였고,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소견을 받았다.

 

2) 망인은 응급 처치 후 2017. 12. 6. G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12. 9. 15:48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에 대해 '직접 사인: 뇌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의 보험금 미지급 통보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6, 18 내지 19, 22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갈비뼈에 골절이 있었거나 지면에 안면을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므로 외상성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출혈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이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해사고로 인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뇌출혈 증상은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해 출혈성 경향이 있어 자발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고, 영상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외상성 뇌출혈로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이 아니라 자발성(비외상성) 뇌출혈이어서 망인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판단

 

1)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전단계이고 그 원인된 사실이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상세불명의 뇌출혈'이 우발적이고 외래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병원 의사 H 작성의 소견서에는 망인의 병명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라고 기재된 사실, G병원 의사 I 작성의 진단서에 '망인의 뇌내 출혈의 경우 출혈량이 상당하여 자발성 뇌출혈 및 외상성 출혈의 감별이 어렵다. 그러나 환자 발견 당시 쓰려져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병원 내원 당일 두부 외상을 당했다면 이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특별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망인이 쓰러진 2017. 12. 6. G병원에서 시행한 뇌CT 검사에서는 우측 측두엽을 중심으로 기저핵까지 포함한 내출혈 병변이 고밀도음영의 단일 병변으로 확인되고, 출혈이 뇌실로 퍼져 들어가 뇌실 내 출혈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J병원 의사 K 작성의 의료자문회신서에는 '적정진단명은 급성뇌내출혈로 판단되고, 직접사인은 뇌간부전이고, 망인의 경우 알콜성 간질환으로 인해 혈소판 수의 감소 및 기능장애가 있고 영상검사결과 뇌출혈의 위치와 양상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응고장애에 의한 일차성 자발성 뇌내출혈이 선행사인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치는 충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광범위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두피에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나거나 또는 충격 부위의 형태나 충격의 분산 정도에 따라서는 그러한 상처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격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흔적은 남는 것이 보편적이고, 가사 그러한 흔적도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하더라도 뇌의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하여 경막, 지주막, 뇌실질의 순서로 이어지는 뇌의 해부학적 구조상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힘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막 주변 등에도 출혈의 흔적이 남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망인은 2017. 12. 6. 쓰러져 발견되었을 당시뿐만 아니라 2017. 12. 6. G병원에서 시행한 뇌CT 검사상 머리뼈의 골절이나 두피에 상처나 외부충격의 흔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막 주위에서도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혈액검사에서는 혈소판이 감소된 상태가 확인되었다.

 

) L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의사 M가 작성한 법의학회신서에도 '망인의 뇌CT 영상 소견에 보면 망인의 경우 바닥핵 부위와 시상에서 뇌실 안으로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실 내 출혈과 오른쪽 마루와 관자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판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망 이전인 2017. 6. 3. 망인은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손목하수증 등의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N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2)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시행한 간 CT검사에서 간병변으로 판독되어 알콜성 간염 및 간병변 진단을 받고 약물 및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심혈관계 질환과 그 치료경과를 모아 보면 망인의 경우 알콜성 간질환으로 혈소판 수의 감소 등의 기능장애가 있었던 점, 망인이 쓰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심한 혈소판 감소 및 혈액 응고 이상으로 출혈성 경향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출혈이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내세운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쓰러지면서 안면을 지면에 부딪쳐서 외부적 충격을 받은 결과로서 이와 같은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이 2017. 11. 28. 모서리에 부딪혀 O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G병원 의사 I 작성의 진단서에는 '2017. 12. 6. 내원 당시 시행한 두부 CT 촬영 결과로 볼 때 내원 약 2주전 발생한 외상이 내원 당시의 출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외상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뇌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늑골 외상이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로서 우발적이고 외래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러한 외래적 성격을 갖춘 재해로서의 상해에 기초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내세우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오지애

판사

김진하

1) 보통약관 제1관 제2조 제2호 가목, 특별약관 3.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1-6.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 제1

 

2) 당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 등이 동반되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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