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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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외상 급성심정지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화장실 앞에서 엎드린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된 사건,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외표상 이마 부위 부종, 코 및 우측 눈 부위 눌린 자국이 관찰 엎어지면서 발생한 외상, 안면부 울혈 및 눈꺼풀 이음막의 점출혈 등의 급사 소견, 변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현장상황을 종합하면 내적 요인(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수원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51939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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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외상 급성심정지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화장실 앞에서 엎드린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된 사건,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외표상 이마 부위 부종, 코 및 우측 눈 부위 눌린 자국이 관찰 엎어지면서 발생한 외상, 안면부 울혈 및 눈꺼풀 이음막의 점출혈 등의 급사 소견, 변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현장상황을 종합하면 내적 요인(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수원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5193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1939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4. 6. 사망하였는데, 남편인 E와 그 슬하의 자인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08. 12. 29. 피고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G는 2017. 4. 6. 19:34경 망인이 자택 화장실 앞에서 엎드린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5.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G에게 망인에 대한 사망을 '질병사망'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500만 원과 가산금 53,861원을 합한 5,053,861원을 지급하였다.
마. G는 2020. 4. 3. 원고에게,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4.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24호증, 을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자 G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사망상해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이 작성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변사자 외표상 이마 부위 부종, 코 및 우측 눈 부위 눌린 자국이 관찰되는데 이는 발견 당시 자세가 엎드려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엎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외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 관찰되지 않고 안면부 울혈 및 눈꺼풀 이음막의 점출혈 등의 급사 소견, 변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현장상황을 종합하면 내적 요인(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변사자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요함."이라는 의견이다(을 제16호증).
② H병원 소속 의사 I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두부, 흉부 경추부 등에 사망과 관련된 골절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이다(을 제2호증).
③ J 주식회사는 2017. 5. 3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J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조사를 맡은 손해사정사는 "수사기관 및 관련기간 내용 확인 상 피보험자 사고 당시 화장실에서 쓰러져 안면부(눈부위) 수상 후 쓰러진 사고 확인되나, 전적인 외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일부 미흡하며 내적요인 추적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치료력 없어 기타 불상(미상)으로 종결된 것으로 심사측 지급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최종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망인의 병명을 "기타 불명확하고 상세불명의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민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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