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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급성심장사 업무스트레스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금융기관 정책자금 현장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출장검사중 약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하고, 인근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중식당 인근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의증', 사망의 종류로 '병사(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219015 판결 [보험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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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급성심장사 업무스트레스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금융기관 정책자금 현장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출장검사중 약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하고, 인근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중식당 인근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의증', 사망의 종류로 '병사(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21901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219015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3. 8. 18.

 

판결선고

2023. 9.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이며, 피고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2019. 3. 20.부터 2020. 3. 20.까지의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0원을, 질병 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종단체상해보험계약(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한편 망인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F으로 재직하면서 전국G은행 및 각 지역H조합 등 금융기관 정책자금 현장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I조합에 대한 출장검사를 시행하던 중인 2019. 9. 19. 09:15I조합 대출담당직원 및 상무와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여부에 관하여 약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하고, 당일 오전 11:30I조합 인근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13:00경 중식당 인근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J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3:59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의증', 사망의 종류로 '병사(추정)'라 기재되어 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 원인은 망인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출장 중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5호증,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먼저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2811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4,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9. 9. 19.09:15경부터 약 2시간 가량 I조합 대출담당직원 및 상무와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여부를 놓고 고성으로 언쟁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시간 40분 뒤인 13:00경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가 약 59분 뒤 사망한 사실, 망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9. 9. 19.경까지 감기, 기관지염, 요추부 통증, 발가락 골절, 치주염으로 요양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심뇌혈관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적은 없었던 사실,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718호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이하 '관련 산재소송'이라 한다)에서 K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이상지질혈증이 발견되나 이상지질혈증이 단독으로 급성심장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사실, 한편 관련 산재소송에서 망인이 사망 전날과 당일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사망 당일 오전에 약 2시간 가량I조합 관계자들과 고성으로 심하게 언쟁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상황이 격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의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 공복혈당장애, 이상지질혈증, 고도 비만 등이 있어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장질환위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는 등의 추가적인 건강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산재사건에서 위 감정의는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전일과 사망 당일의 상황이 격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의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급성 심장사를 발병할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음주, 비만 등의 개인력과 고혈압(전단계), 당뇨병(공복혈당장애), 이상지질혈증의 병력 및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점, 원고들은,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불러왔으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망 원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내인성 급사를 촉발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상해에 해당한다거나, 독립적인 사인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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