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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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사망보험금 설명의무 위반 승소사례]어선이 암초에 좌초되어 그 충격으로 선박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고로 해상에서 사망, 약관에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6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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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사망보험금 설명의무 위반 승소사례]어선이 암초에 좌초되어 그 충격으로 선박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고로 해상에서 사망, 약관에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1126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4. 2. 17. 피고와 피보험자를 C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사망시 4억 원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4. 8. 6.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3) C은 2017. 10. 26. 목포시 인근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인 E를 운전하여 조업하던 중 위 어선이 암초에 좌초되어 그 충격으로 선박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곳 해상에서 사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면책약관은 통상의 상해보험계약에 공통되는 보험약관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위와 같은 면책약관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나,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선박승무원, 어선,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면책약관은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해보험계약에 공통되는 보통약관으로서 모든 손해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일반인인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항목에서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확인란에 체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이근철
판사
이호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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