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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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 옥상에 신발과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 거실 소파에서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발견, 학교 행정실 근무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세차례 정신과치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신미약, 우울삽화 상태에서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025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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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 옥상에 신발과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 거실 소파에서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발견, 학교 행정실 근무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세차례 정신과치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신미약, 우울삽화 상태에서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025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2025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1억 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7. 7. 12. 3:30경 김제시 소재 D아파트 E동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증, 적응장애라는 정실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5. 11. 1.부터 2017. 7. 12.까지 고등학교의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사실, 망인이 2017. 6. 16.부터 2017. 7. 6.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7. 12. 26. 망인의 자살이 '심신미약, 우울삽화 상태에서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가 망인의 부모인 F 및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면책 예외 사유로 규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7. 7. 11.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료들도 망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망인의 행동에서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7. 7. 11. 14:00경 근무 중인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퇴하겠다고 한 후 행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전자결재로 조퇴를 신청한 다음 학교를 나왔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20:30경 어머니인 원고 및 큰언니와 함께 거실에서 잠이 들었으며, 새벽 3:30경 지갑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D아파트로 간 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려 곧바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에 신발과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망인이 잠들었던 거실 소파에서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는바, 이러한 망인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들을 차례로 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업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을 진료한 의사의 진료소견서 및 망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를 초래하는 등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 피고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인혜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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