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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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지 아파트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2~3차례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쳤고, 목격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귀가조치, 그 후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 세탁실에서 피를 토하고 일자로 곧게 누워 사망한 사건, 사망진단서상 병사 간경화증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73299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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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지 아파트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2~3차례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쳤고, 목격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귀가조치, 그 후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 세탁실에서 피를 토하고 일자로 곧게 누워 사망한 사건, 사망진단서상 병사 간경화증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7329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나7329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198710 판결
변론종결
2022. 1. 19.
판결선고
2022. 2.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망 D(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인과 아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2. 4. 24. 피고와 보험기간 2012. 4. 24.부터 2065. 4. 24.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 망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담보 특약부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200,000,000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다. 망인의 병력 등
망인은 2014. 3. 1.부터 같은 달 3.까지 I병원에서 간경화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 11. 12.부터 2017. 12. 7.까지 J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9. 9. 16.부터 2019. 10. 8.까지 I병원에서 급성신부전, 간경화증, 상세 불명의 심부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20. 6. 15. 오전 7시경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2~3차례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쳤는데, 이를 본 편의점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망인을 그의 아파트에 데려다주었다.
그 후 망인이 며칠째 보이지 않자, 평소 망인과 친분이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2020. 6. 18.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망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 세탁실에서 피를 토하고 일자로 곧게 누워 사망해 있었다.
마. 망인의 사인 등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사 K이 2020. 6. 18. 발행한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직접사인 간경화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간경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여러 차례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 충격으로 인한 두개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L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3년 M학회에서 발행한 '알코올 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대상성 알코올간경병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단주하면 60%, 음주를 지속하면 30%이다. 비대상성 알코올간경병증의 중앙생존기간은 61개월이며, 복수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음주하면 알코올간경병증 환자의 80%는 7개월 내에 사망한다.
② 망인은 2014년에도 복수(腹水) 천자 시술을 받았으므로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진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알코올을 섭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알코올성 간경화증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망인이 2020. 6. 15. 오전 7시경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2~3차례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쳤으나, 망인이 넘어지기 전후의 상태, 넘어지는 형상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망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최규연
판사
최태영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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