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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교통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화물차 운전하여 편도2차로 진행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22톤 화물차량 후미 추돌하여 사망, 보험사측이 망인이 사고 발생 직전 집중적으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106079 판결 [보험금지급 채무부존재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8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교통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화물차 운전하여 편도2차로 진행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22톤 화물차량 후미 추돌하여 사망, 보험사측이 망인이 사고 발생 직전 집중적으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106079 판결 [보험금지급 채무부존재확인 등] 항소

 

 

사 건

2022가합106079 보험금지급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6.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2021. 8. 30. 13:30경 양산시 E 35번 국도의 울산 방면 도로에서 소외 망 F(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번호불상의 22톤 화물차량 후미를 정면충돌하여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순번에 따라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해사망 등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기타 제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아래 보험계약을 통틀어 '기타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21. 8. 30. 13:30경 양산시 하북면 E 35번 국도의 울산 방면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하 '망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22톤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후미를 정면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고 D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21. 11. 22. 원고 B으로부터 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망인이 사고 발생 직전 집중적으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사고 당시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가 조향장치를 고정한 상태로 피해차량 후미를 정면으로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1 내지 6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7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3331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 2, 5, 6, 8,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 공학감정기술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모두는, 그 권리의무의 내용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 것이 아님도 명백한 점, 망인이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기타 보험계약은 2012. 2. 16.부터 2021. 7. 21.까지 사이의 장기간에 걸쳐 체결된 것이고, 그중 제4 내지 6 보험계약, 기타 제3 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보험계약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전에 체결된 계약인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제2보험계약은 망인이 대인 교통사고로 부과받는 벌금을, 3 보험계약은 망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4 보험계약은 이 사건 사고와 달리 망인이 중과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의 치료지원금을, 6 보험계약은 뇌졸중이나 뇌질환을, 7 보험계약은 운전자 보험으로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각종 보상금을 주요 담보 내용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위 보험계약들이 상해사망 보험금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급여로 월 6,000,000원을 지급받고 상여금 및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의 수익도 지급받았는바,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기타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월 594,6161)이 망인의 경제적 자력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4 내지 6 보험계약은 망인이 그 지인인 원고 A 소속 보험설계사 L를 통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L의 권유에 의하여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은 2021. 8. 10. 저작 작용을 돕는 치아교정술인 교합조정을 받고, 2021. 8. 19. 고혈압약을 처방받았으며, 2021. 8. 23.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이 시야를 가리거나 주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는 직선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갑작스런 졸음 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망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이 사건 사고가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곤

판사

장동규

판사

유지윤

1) 1 보험계약 20,000+ 2 보험계약 40,000+ 3 보험계약 27,000+4 보험계약 15,000+5보험계약 70,000+ 6 보험계약 70,000+ 7 보험계약 29,704+ 기타 제1 보험계약 47,800+ 기타 제2 보험계약 84,142+ 기타 제3 보험계약 190,970.

 

별지목록 (1)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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