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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고, 사망원인은 목을 맨 사건, 알콜의존증 입원치료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527730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4
내용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고, 사망원인은 목을 맨 사건, 알콜의존증 입원치료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527730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527730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8. 10. 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며, 보험기간을 2018. 10. 5.부터 2073. 10. 5.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며, 보험기간을 2018. 10. 5.부터 2033. 10. 5.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은 2021. 1. 14. 08:25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 망인에 대한 검시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목을 맨 것이고, 사망종류는 자살로 판단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 판단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이 2019. 1. 26.부터 2020. 9. 12.까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4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입원치료를 마친 2020. 9. 12.부터 망인이 자살한 2021. 1. 14.까지는 4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 망인은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수건걸이에 멀티탭 전선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살방법이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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