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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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뒷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울산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14403 판결 [보험금] 상고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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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뒷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울산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14403 판결 [보험금] 상고
사 건
2021나1440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1. 7. 15. 선고 2021가소51116 판결
변론종결
2022. 5. 24.
판결선고
2022. 8.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이다. 그리고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는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의 경영자이며, 피고의 기관인 체신관서가 그 예금 및 보험을 취급한다.
나. 원고는 2002. 6. 10. 우체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종신보험 및 사망보장특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은 2020. 11. 22. 13:00경 자택 뒷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인 종신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6,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종신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망인이 자살을 하여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상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계약인 이 사건 종신보험과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에 가입하였고, 약관은 그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바, 평균적 이해가능성의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1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설령 자살이 재해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재해사고로 인정하여 보상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인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에서 정한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위 제2호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1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에 관하여도 재해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인 이해가능성 기준과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종신보험 별표2 재해분류표 및 각주에서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재해의 제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자살한 경우를 곧바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10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면책조항 및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가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2호에도 적용된다고 볼 실익이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고의로 자살한 경우를 재해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약관조항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반재해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닌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및 제10조의 해석
1)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즉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를 그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은 제8조 제1항에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별하여 각각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험 약관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살 면책 제한 규정에 의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보험금이 아니라 각 호에서 정한 각 보험금 중 그 요건에 부합하는 특정 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은 하나의 약관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전자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별지2 재해분류표의 규정에서 보듯이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 따른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적인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사고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면서도,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발생한 때에는 다시 보험자의 면책을 제한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자살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살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동기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면책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줄어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다시 일부 확장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일반사망보험금이 그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자가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까지 면하지만 그 후의 자살로 인한 경우라면 그 지급책임은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라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바 '우발적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11. 1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자살과 같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행위에 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를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하여 장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연성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가 아닌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종신보험 별표2 재해분류표 및 각주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재해의 제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위 재해분류표에서 제외되는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라고 정의하면서, 분류항목으로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재해사고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구체적으로 열거2)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고의적 자해(분류번호: X60-X84)'는 위 열거 항목 중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재해분류표 각주의 '제외사항'은 위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 항목 중 예외적으로 보장이 제한되는 사항을 표시한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고가 예외적으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재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종신보험과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포함되지는 여부에 대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역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재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은 이 사건 종신보험과는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에서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 위 조항의 문언 및 별표2 재해분류표의 기재에 의할 때 위 약관의 해석에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재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줄어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다시 일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한 것으로까지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참조),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같이 '재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예외적으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들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판결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계약과 별개로 재해사망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고, 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이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재해사망특약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과는 달리 위 특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사유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재해사망보험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반사망보험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면책제한조항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재해사망보험금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이므로, '재해 외 원인에 의한 사망'과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은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과 같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 약관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재해사망보험만을 규정한 약관에서 그 문언과 체계가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믿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의 사례)와는 다르게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을 피보험자가 고의적인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망보장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주황
판사
정의철
1)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
2) 각주 제1항에서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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