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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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통원 치료중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겪다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가합93(본소), 2020가합1022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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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통원 치료중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겪다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가합93(본소), 2020가합1022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20가합9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10228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7,272,727원, 피고(반소원고) C, D, E, F에게 각 18,181,8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10.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7,272,727원, 피고 C, D, E, F에게 각 18,181,8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G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G의 남편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G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G는 2016. 7. 4. 14:45경 동두천시 H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어깨 부위를 부딪친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후 오른쪽 다리 부위가 차량의 뒷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G는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1) G는 2016. 7. 4.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장치 고정술, 2016. 7. 18.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2016. 8. 3.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받는 등 2016. 7. 4.부터 2016. 8. 17.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G는 2016. 8. 17.부터 2016. 9. 9.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9. 12.부터 2016. 11. 9.까지 총 4회에 걸쳐 I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사망사고의 발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11. 13. 21:10경 자신의 집인 동두천시 K아파트 L호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 27, 28,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과 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6. 7. 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6. 3.에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겪다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2016. 12. 16. 원고에게 최초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2017. 8. 7.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으며, 2019. 7. 1.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2. 30. 피고들에게 법률자문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하였고, 2020. 2. 17.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하고, 최고의 효력은 위 2020. 2. 17.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른 주된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망인은 오른쪽 다리 부위가 차량의 뒷바퀴에 역과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만 77세의 고령이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세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고, 2016. 7. 4.부터 2016. 9. 9.까지 약 2개월 동안 입원을 하였다. 망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리, 옆구리, 오른쪽 골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였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입원치료를 끝낸 이후에도 계속된 통증으로 혼자서는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동하는 생활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6. 9. 12.부터 2016. 11. 9.까지 I병원에 내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스틸녹스정)를 처방 받아 복용하였다. 특히 망인은 스틸녹스CR정 6.25mg을 7일 동안 복용하다가 용량을 늘려 스틸녹스정10mg을 14일 동안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6. 10. 10. 및 2016. 11. 9. I병원에 내원하면서 담당의사에게 수면제 처방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였고, 이에 30일 분량의 스틸녹스정10mg을 2회나 처방 받았다. 스틸녹스CR정6.25mg의 경우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1일 권장량은 6.25mg, 스틸녹스정10mg의 경우 노인에 대한 1일 권장량은 5mg, 1일 최대 투여량 10mg이고, 모두 복용기간이 최대 4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수개월 동안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다).
마)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자살하였다. 망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불화를 겪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외에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보험금의 수령을 염두에 두고 자살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바) 피고 B은 망인의 사망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얼마 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신경통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잠을 자지 못하여 수면제도 복용하였다. 교통사고이전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교통사고 이후에 전혀 걷지 못하게 되어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혼자서 소변을 보기 힘들어 화장실에 보조기구를 설치하여 불편하게 지내왔다. 교통사고 이후로 몸이 너무 아프고 거동도 불편하게 되어 신변을 비관해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이므로 면책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세 차례의 수술과 약 2개월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여전히 혼자 거동을 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망인은 퇴원 이후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거의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생활을 지속하였는바, 망인이 느꼈을 우울감과 좌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 망인이 퇴원한 이후에 망인의 집을 거의 매일 찾아와 간병하였던 며느리 M는 '망인은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눈동자가 풀린 채 거의 누워만 있었다.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멍해지고 조금씩 이상해졌다.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더 고통스러워하였다. 너무 아파서 죽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M의 진술과 앞서 본 피고 B의 경찰에서의 진술,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복용하였던 수면제의 종류, 복용량, 복용기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수개월에 걸쳐 지속된 수면장애로 인하여 정상인과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6. 11. 13. 17:00경 피고 B과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 B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든 사이에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망인은 유서를 작성하거나 짐 정리를 하는 등 신변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자살에 이르렀고, 피고 B은 경찰에서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망인이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9, 22,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망인이 2016. 11. 13. 사망함으로써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점, ② 피고 D가 나머지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2019. 7. 1.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 ③ 원고는 2019. 12. 30. 피고 D에게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④ 원고는 2020. 2. 17. 피고 D에게 '망인의 사망사고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2019. 12. 30.자 답변은 피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할 때까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며, 최종적인 결과의 통보가 있은 2020. 2. 17.까지 피고들의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은 위 2020. 2. 17.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6. 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참고서면으로 피고들의 2019. 7. 1.자 보험금청구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9. 7. 1. 익일특급 등기우편을 통해 보험금청구서를 이전에도 발송한 적이 있는 원고의 사무소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경험칙상 위 등기우편은 발송일 다음날인 2019. 7.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원고 역시 2020. 2. 17. 피고 D에게 '보험금청구권 처리결과 안내'를 보내면서 피고들의 2018. 3. 19.자 4차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지급거절안내(면책안내)라는 점을 스스로 명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6. 11. 13.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적인 지급거절의 회답이 2020. 2. 17.경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에게 27,272,727원(=100,000,00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C, D, E, F에게 각 18,181,818원(= 100,000,000원 × 2/1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인 2019. 7. 2.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인 2019. 7.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원고가 2016. 12. 16.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였음을 전제로 2016. 12.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2016. 12. 16.자 보험금 청구사유는 망인이 자택 베란다에서 야경을 보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사유와 동일하지 않고, 피고들은 2019. 7. 1.에서야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투신자살하였음을 사유로 한 보험금 청구서를 원고에게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은 2019. 7. 2.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박찬범
판사
오승희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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