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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스트레스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안방 화장실에서 수건걸이(높이 140센티미터)에 넥타이를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 직장 등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468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9
내용

[직장스트레스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안방 화장실에서 수건걸이(높이 140센티미터)에 넥타이를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 직장 등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468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합10468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3.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4.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5.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보험금 내역 '보험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의 지위

 

J(이하 '망인'이라 한다)K기관 L팀에서 기술직으로 1990. 11.경부터 2017. 10. 12.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7. 4. 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M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7. 4.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1억 원, 보험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N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2017. 4. 1.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보험금 11,000만 원, 보험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O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망인은 2017. 4. 1.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보험금 3,000만 원, 보험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P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망인은 2017. 4. 1.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5,000만 원, 보험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Q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면책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및 상해사망(또는 재해사망) 특별약관 등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아래는 피고 E의 약관이다).

 

 

 

 

 

. 사망사고의 발생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7. 10. 12. 10:12경 부산 북구 R, S호 안방 화장실에서 수건걸이(높이 140센티미터)에 넥타이를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를 사유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청구한 데 대하여,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2017. 11.경 원고 A에게 유족보상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경찰조사와 근로감독 등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는 재해사망 내지 상해사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보험금 내역 '보험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규정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22653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302718 판결 등 참조).

 

. 보험금 지급의무의 면책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면책규정의 예외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3호증,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기관부산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원고 A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직장 등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망인은 K기관 부산경남지역본부 L팀의 팀장으로서, 마장·토목·조경 등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소관 업무로 수행하고, 경주로 관리·운영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016. 10.K기관에 경주용 모래를 납품하는 업체의 하수급인들로부터 K기관 부산경남지역본부의 L팀 담당자들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망인을 포함한 L팀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망인은 2016. 12.경부터 2017.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망인은 꾸준히 일기를 작성하여 왔는데, 그 무렵 작성한 일기에는 '경찰이 죄인 취급을 한다. 출근하는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있게 최고의 모래를 구매했다고 자부했는데 한방에 도둑 아닌 도둑놈이 되고 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살 맛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K기관 부산경남지역본부 소속 마필관리사가 2017. 5.경 자살함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2017. 6. 29.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망인이 근무하는 L팀 소관 시설이나 업무에 관하여 근로감독을 하였다. 근로감독은 주 3일 상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권고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위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근로감독 조사를 받게 되어 지속적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근로감독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K기관로부터 징계책임을 질 수도 있는 입장이었으므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K기관 부산경남지역본부 소속의 또 다른 마필관리사가 2017. 8. 1.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K기관 부산경남지역본부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근로기준 분야 법령준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시스템 운영의 적합성 여부, 불법파견·각종 시설물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하였다. 망인이 속한 L팀의 소관 시설이나 업무에도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었다. 망인이 당시 작성한 일기에는 '연달아 관리사가 자살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회사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무척 긴장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사소한 것 하나 모두 지적을 하고 있다. 너무도 힘이 든 하루였다'는 기재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K기관 부산경남지역본부는 법 위반 431, 사법처리 171, 과태료 137, 작업중지 47, 사용중지 54건의 통보를 받았고, 망인이 근무하는 L팀에서는 총 41건의 지적을 받았고 그 중 28건은 사법처리 사안이었다. 망인이 그 무렵 작성한 일기에는 '55번째 양력생일인데, 생을 완전히 헛살아 왔다는 자괴감이 들어 무척 서글프고 우울해진다. 근로감독관들에게 자리를 뺏기고 자료실에서 대기하면서 익일 새벽 3시 지나 샤워실에서 잠을 잔 것 같다. 출장을 가고 있지만 오늘도 내가 없는 동안 어떤 지적 사항이 일어날지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의 직장동료 T의 진술(을라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망인은 정부의 공공기관경영평가와 관련하여 본사로부터 경마 경주 기록 단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타를 받았고, 같이 근무하던 후배가 먼저 진급을 하여 처장으로 발령받은 후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껴 갈등이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6) 망인은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유서나 자살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남긴 바가 없다. 배우자인 원고 A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년 사이에 체중이 10kg정도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결국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받은 지속적인 경찰조사와 반복된 근로감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불면증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본사의 질타와 인사문제가 더하여져 사망 직전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이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소결론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면책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원금(피고 E : 1,000만 원, 피고 F : 1억 원, 피고 G : 11,000만 원, 피고 H : 3,000만 원, 피고 I : 5,000만 원)을 각각의 상속분(원고 A : 3/9, 나머지 원고들 : 2/9)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별지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보험금 내역 '보험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현

판사

이은혜

판사

김라미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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