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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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트레스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을 나가 실종신고 속초해경에 북방파제 중간지점 테트라포드 위에 신발과 휴대전화, 신분증이 놓여있다고 신고 해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표류 중인 망인 발견 사망, 경찰 자살추정,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525910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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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트레스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을 나가 실종신고 속초해경에 북방파제 중간지점 테트라포드 위에 신발과 휴대전화, 신분증이 놓여있다고 신고 해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표류 중인 망인 발견 사망, 경찰 자살추정,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525910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25910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9. 15.
판결선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2022.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7.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C(개명 전: D)로 하여 가입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을 65년,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E보험(1종, 80%형, 주피표준제)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C는 2021. 2. 10. 21:00경 부천시 소재 집을 나선 후 귀가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2021. 2. 14. 00:20경 및 00:39경 2회에 걸쳐 부친과 통화를 한 후 가족들에 의해 부천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되었다. 양양군 강현면 후진항에 있던 낚시객은 2021. 2. 14. 10:07경 속초해경에 북방파제 중간지점 테트라포드 위에 신발과 휴대전화, 신분증이 놓여있다고 신고하였다. 이후 인근 해상 수색 중 같은 날 11:09경 후진항 동방 약 0.6해리(방파제 앞 약 1.1km) 해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표류 중인 C가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7. 12. 피고에게 C의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양양군 강현면 후진항 소재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여 익사한 것은 수사 결과 확인되었으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망인이 자살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고 사망 추정 약 4~5시간 전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소주 3병, 맥주 1L 1병)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망인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취업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전 부친과의 전화통화 등에 비추어 자살의 동기는 충분하다. 망인의 정신과 진료는 사고 발생 전 약 4년 전의 일이고, 사건 당시 상처 없이 방파제 아래로 내려간 정황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망인이 자살을 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망인은 2021. 2. 13. 16:24경 강원 양양군 소재 F약국을 방문하여 피부질환연고제를 구매 한 후 16:26경 위 약국을 나왔다. 망인은 같은 날 16:51경 강원 양양군 G호텔 1층 로비 프런트에서 객실 열쇠를 받은 뒤 승강기를 이용하여 5층 H호에 입실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19:09경 위 호텔 H호를 나와 19:15경 근처 I 편의점을 방문하여 소주(진로 360㎖) 3병, 맥주 1L 1병, 꼬꼬누룽지탕면 1개, 소유라멘 1개를 구매한 뒤 19:18경 편의점을 나와 19:25경 위 물품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오른손에 들고 위 객실로 돌아왔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22:56경 위 객실을 나갔다가 23:11경 들어왔고 23:16경 다시 위 객실을 나갔다.
다) 강원 양양군 강현면 후진항 북방파제 인근을 촬영하는 육군 열상카메라에 의하면, 2021. 2. 14. 00:34경 위 북방파제에서 불상의 사람이 테트라포드 상단에 앉아 있는 모습, 00:39경 테트라포드 아래에 여성으로 보이는 불상의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00:52경 위 테트라포드 앞 바다 위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에서 망인의 부친은 '망인이 2021. 2. 10. 21:00경 검정색 롱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바람 쐬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다보니까 취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근처나 친구 집에 가는 것으로 알았다. 그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2021. 2. 14. 00:40경 망인에게 전화가 와서 녹음을 하면서 112로 신고를 하였다. 통화 중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 통화 중 주변에 물이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성격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성격으로 사촌이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등 취업 스트레스가 심하여 딸(망인)이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 뿐 사망에 특별한 의문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21. 2. 14. 00:20경 및 00:46경 2회에 걸친 망인과 그 부친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되었는데, 그 대화내용에 망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어조로 "아빠, 나 다시 살아나도 아무것도 못 할 거야", "너무너무 미안해", "아빠 나 살기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바) 망인은 해경의 해상 수색 중 2021. 2. 14. 11:09경 후진항 동방 약 0.6해리(방파제 앞 약 1.1km) 해상에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망인은 해상에 얼굴과 상체(가슴) 일부만 노출된 채 입가에는 포말이 가득하고 강직이 진행된 상태로 떠 있었고,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망인은 이후 J병원으로 안치되었는데, 양팔과 오른쪽 다리 부위에 피부질환(아토피)으로 추정되는 붉은색 반점이 퍼져 있는 것과 코 부위 거품성 포말이 확인되는 것 외에 사인에 영향을 미칠 특이 외상이 없었다. 검안의는 사인 '미상'이나'흉부 X-ray 상 폐에 물이 차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 경찰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후 "흉부엑스레이 촬영 사진 및 소견 상 폐에 물(해수 추정)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망인 발견 당시 착용하던 안경을 그대로 착용 중이었으며, 피부질환(아토피)으로 추정되는 상처 외 특이외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사망 전 타인과 다툼이 있었다거나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평소 취업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었고 전화통화 중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부친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통화녹취내용, 변사자가 투숙한 숙박업소, 편의점, 유류품 발견 장소 인근의 군부대 열상 카메라 CCTV 영상 확인 사항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 등으로 부친과 전화통화를 한 후 스스로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타인에 의한 범죄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의 부친은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평소 취업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범죄 혐의점이 없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망인이 자살을 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망인은 사망 직전 부친과의 통화에서 '살기 싫다. 미안하다.'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나) 망인과 그 부친의 위 통화는 사고 당일 00:46경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는데, 군부대의 열상 카메라에 의하면, 사고 당일 00:39경 테트라포드 아래에 여성으로 보이는 불상의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과 00:52경 위 테트라포드 앞 바다 위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망인이 그 부친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① 망인은 발견 당시 안경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몸에 별다른 외상 흔적이 없었던 점, ② 사고 당시 동해 바다의 최고 파고는 0.4m로 잔잔하였고, 너울성 파도가 보고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일반 상식에 비추어 바다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밤 깊은 자정 무렵에 방파제 난간을 건너 여성 혼자 테트라포드 아래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군부대의 열상 카메라에도 사람이 물에 빠져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자살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나.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망인은 2017. 2. 13.부터 2017. 5. 8.까지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부천시 소재 K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
나) 망인이 위 진료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내용 및 주치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는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1991년생, 여성)은 2017. 2. 13. 우울증 등으로 첫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2010년경부터 살이 찌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우울증상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오빠에 대한 자격지심 등으로 가족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등으로 큰 호전이 없었고, 임의로 정신과 진료를 중단한 점, ④ 망인은 2017. 5. 8. 정신과 진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진료 및 약물치료 중단 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더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9세의 나이로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대인관계 및 취업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한 좌절감 및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사고 당일 밤늦은 시각 방파제 앞으로 가기 전 소주(진로 360㎖) 3병, 맥주 1L 1병을 사들고 객실로 들어갔고, 사망 직전 부친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취한 어조로 "아빠, 나 다시 살아나도 아무것도 못 할 거야", "너무너무 미안해", "아빠 나 살기 싫어"라고 말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극도의 우울감 및 무력감에 음주로 인한 영향까지 더해져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2. 8.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이 사건 특약 제16조 제2항에 따른 약정 이율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상사 법정이율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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