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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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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투신자살보험금 승소사례]아파트 옆 건물 사이 공간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고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투신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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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내용

[업무스트레스 투신자살보험금 승소사례]아파트 옆 건물 사이 공간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고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투신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084822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11. 7.

 

판결선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8. 5.부터 2022.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7. 18.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 망인 본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망인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3. 7. 18.부터 2086. 7. 18.까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망인은 2020. 1. 2. 08:1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E아파트 옆 건물 사이 공간에 추락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에서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 위 각 증거, 갑 제5 내지 16, 1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2011. 1. 1.부터 사망일인 2020. 1. 2.까지 약 9년 동안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합니다)에 재직하였다. 망인은 2018. 2. 28.까지 약 7년 동안 원무과에서 민원 응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3. 1. 계장으로 승진하여 퇴원/외래 미수 업무(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병원비 납부를 독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9. 11. 18.부터는 진료비 감면, 병동퇴원, 심평원 진료비 확인, 개선업무, 신입지원교육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8. 3. 1.부터 2019. 11. 17.까지 퇴원/외래 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조한 미수금 회수율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병원의 2016~2018년 외래 미수금은 161(4,182,260)이었는데, 20191~8월 외래 미수금은 1,546(41,550,270)으로 미수금이 크게 늘어났다. 망인은 민원 응대를 하다가 20199월경 환자에게 뺨을 맞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9. 11. 18. 업무가 변경된 후 적응을 위해 장시간 근무하였다. 업무 변경 전인 2019. 10. 3.부터 2019. 11. 17.까지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3분이었는데, 2019. 11. 18.부터 2020. 1. 1.까지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42분이었다.

 

망인은 2019. 12. 5. 22:51경 부산 G아파트 옥상에서 전기 줄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조되었다. 망인은 2019. 11. 17., 2019. 12. 27. 2019. 12. 29. H기관 및 I기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2019. 12. 29. H기관와 통화 연결되어, '한 달 전 업무가 변경되면서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아 내일 출근을 하면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안하다.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쌓여가기만 해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맡은 일을 미리미리 처리해야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뒤로 미루다보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퇴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리 안 된 서류로 인수인계를 할 수 없어 고민 중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련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겠다. 월요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에 우울감이 쌓여가는 것 같다. 인터넷으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스스로 우울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정신과에 방문해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방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912월경 안색이 좋지 않고 야위었으며 침울해 하여 직장 동료들이 망인을 걱정하였다. 망인은 2019. 12월 하순경에도 일이 밀렸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을 매번 거절하였다.

 

망인은 추락하기 전 집에서 빨래를 해서 널고, 평소 혼자 잘 마시지 않던 소주를 3병 마셨으며, 현관문의 도어락 건전지를 모두 빼 놓았다.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인근이면도로 담벼락에 주차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는데, 망인의 거주지나 승용차에서 망인의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시무식인 2020. 1. 2. 전날 또는 당일에 E아파트 옆 건물인 J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하였는데, J건물은 망인의 거주지로부터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다. J건물 옥상은 난간이 사선 형태로 되어 있고, 109cm 높이의 환풍구에 올라가면 난간 끝부분까지 약 106cm이다. 망인의 신장은 185.7cm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 이르게 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기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2018. 3. 1.부터 2019. 11. 17.까지 담당한 미수금 독촉 업무의 성격과 실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업무 중 환자에게 뺨을 맞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2019. 11. 18. 업무 변경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더욱 과도한 근무를 하였고, 2019. 12. 5.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그 후에도 자살 충동을 느껴 사망일 직전인 2019. 12. 29.까지 H기관 및 I기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출근일이 다가 올수록 심해지는 우울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망인의 우울증상은 직장 동료들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다. 망인은 평소 혼자 술을 잘 마시지 않았는데, 이 사건 병원의 시무식 전날 또는 당일에 혼자 소주 3병을 마시고 투신하였고, 따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을 앓다가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고 우발적으로 투신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이 H기관에 호소한 증상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스스로 우울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J건물의 옥상 난간이 사선 형태여서 기어오르기 어렵게 되어 있었고 109cm 높이의 환풍구에 올라가면 난간 끝부분까지 약 106cm였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신장이 185.7cm였던 것을 감안하면 투신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현관문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놓았던 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반대되는 사정이지만(망인이 승용차 문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고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투신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각 보험금 50,000,000(100,000,000× 1/2)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날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주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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