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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정신질환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1565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첨부파일0
조회수
18
내용

[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정신질환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11565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11565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100256 판결

 

변론종결

2022. 9. 21.

 

판결선고

2022.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1. 1. 26.까지 연 3.51%, 2021.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2. 7.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2. 7. 25.부터 2043. 7. 25.까지로,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 상해사망특약보험금 20,000,000, 상해사망추모지원비 1,000,000(10년간)으로 하여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C2019. 7. 13. 10:40경 거주지인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지상 화단 나무 위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6경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C'망인'이라 한다).

 

. 원고는 2019. 8. 21.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2, 2호증의 3, 3호증의 1, 2, 3, 5, 4호증, 5호증의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다. 설령 망인이고의로 자살하였더라도 이는 망인이 만취, 우울증, 알코올중독, 항우울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21,000,000(=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 상해사망특약보험금 20,000,000+ 상해사망추모지원비 1,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망인은 고의로 자살하였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되었다.

 

3. 판단

 

. 관련 법리

 

1)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참조).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본소), 200570557(반소)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또는 공제사고로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책 예외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위 약관 내용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사망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사망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또는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망인의 고의 자살 여부에 관한 판단(적극)

 

3-4, 91, 12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주민인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0:41"" 소리를 들은 후 나무에 걸린 채 누워있는 모습을 한 망인을 목격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J을 포함하여 망인이 추락하기 전 사람의 비명소리나 구조 요청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없다. 원고는 망인이 거주하던 층의 바로 아래층인 10층 베란다의 난간이 일부 파손된 점을 들어 망인이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하다가 바로 밑 10층 베란다의 난간을 붙잡아 매달려 있던 중 나무 위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난간 파손 위치나 높이, 형태에 비추어 망인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충돌한 흔적으로 보인다.

 

망인의 둘째딸인 K는 이 사건 사고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의 아내가 2013. 9.경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이후 환청 등 치매증상을 보였고, 퇴원 이후 망인이 아내를 간병하였으며, 평소 간병의 애로를 호소하면서 언니에게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의 키는 175c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주지는 11층이고 베란다에는 높이 약 118cm 정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에서 창틀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약 25cm이다. 망인의 키와 난간의 높이에 비추어,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장 사진에 의하면, 거주지 베란다는 망인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던 장소로 보인다. 사망 직전에 망인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 직전 방충망까지 열고 난간 가까이 서 있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이 술에 취해 바람을 쐬기 위해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고 한달 전 망인을 진료하였던 H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2018. 3. 19.2019. 6. 12. '잠을 못자고 의욕이 없으며 힘들다', '부인 뇌수술 후 간병을 하는 것이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심리상태를 진술한 기록이 있다. 이 사건 사도 당일 오전에는 아들과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화내용을 녹음까지 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행동이 자식들에 대한 하소연이나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진료기간과 내용, 진단 등에 비추어 단순한 하소연이나 넋두리라 보기 어렵다.

 

경찰은 "변사자(망인)는 현장상황과 검안의 소견 등에 비추어,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판단되고, 변사자가 평소 자녀들에게 치매증상이 있는 아내를 간병하느라 힘이 들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 점, 달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를 내사종결하였다.

 

.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관한 판단(소극)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치매 증상을 앓는 아내를 간병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도록 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망인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베란다 난간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돌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I병원에서, 2013. 11. 1.부터 2013. 11. 7.까지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급성중독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2013. 11. 25. 알코올의존증으로 통원치료를, 2014. 3. 24. 2014. 9. 19. 알코올의존증으로 통원치료를, 2015. 6. 3.부터 2015. 6. 4.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2016. 3. 29. 알코올의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8. 3. 17. 전신위약감과 구토 증상으로 I병원에 가서 급성알코올중독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기간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수년 전이다.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안에 빈 소주병이 12병 있었으나 재활용을 위해 따로 보관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1병만이 있었던 점,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주취 정도 등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위 현장사진만으로는 음주 등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

 

망인은 2018. 3. 19. H의원에 가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2019. 6. 12. H의원에 가서 신체화장애 진단을 받고 약처방(알프람정, 아크라튼정, 명인 페르제나진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전 2년여동안 망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위 2회 뿐이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아내를 간병하느라 힘이 들어 수면부족 등을 주로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신병적 증상이 존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망인의 진료내역 및 호소증상, 증상의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의 알코올중독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사고 당시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자살할 당시에 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착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사망 당시 음주한 상태였다고 상정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일 오전에 아들과 수 차례 통화를 하며 녹음까지 하고, 방충망까지 열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음주 이후 자살을 감행하였더라도 자살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판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2019. 6. 12. H의윈으로부터 처방받은 항우울치료제 중 명인페르제나진정은 급성 알코올중독환자에게는 투약이 금지되며 고령자나 우울증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약할 것이 권고되고 노인이 복용하면 항콜린성 부작용 등이 나타나기 쉬운 약품으로 알려져 있고, 알프람정은 벤조디아페펜 계열의 향정신성전문의약품으로 알코올의존성 환자에게 투약이 금지되고 이상행동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품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위 약품들을 복용하고 있거나 그 영향력 아래 있어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약처방이 전문의에 의해 처방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알코올중독 증세나 정도가 위 약품들을 복용해도 무관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2019. 6. 12. 항우울치료제 15일분을 처방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2019. 7. 13.경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위 약품들을 복용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위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바 없다).

 

원고는 망인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알코올이나 처방된 우울증약품의 영향 아래에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스스로 뛰어 내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추단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최리지

판사

강병하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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