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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공용부분인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단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뛰어내려 외상성 장기손상 및 합병증등으로 사망한 사건,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 정신질환 병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21249 판결 [보험금]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첨부파일0
조회수
20
내용

[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공용부분인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단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뛰어내려 외상성 장기손상 및 합병증등으로 사망한 사건,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 정신질환 병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21249 판결 [보험금] 항소

 

 

사 건

2022가단12124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3. 8. 10.

 

판결선고

2023.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9. 9. 17. 피고와 아래 표 순번 제1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3. 31. 피고와 아래 표 순번 제2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2021. 4. 27. 피고와 아래 표 순번 제3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보험계약부터 제3보험계약의 약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C2021. 9. 9. 21:33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I아파트, J호의 공용부분인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단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뛰어내려 외상성 장기손상 및 합병증의 부상을 입었고, 같은 날 22:23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종, 정서불안, 의부증 등을 앓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약관에서 면책사유의 예외로 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43,000만 원(= 1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 2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3억 원 + 3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C의 자살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우발적으로 자살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의부증,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오다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사전에 결심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C은 고통과 스트레스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이 사건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C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부터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M의원'이라 한다)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기타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돌록사정 등의 약을 300일 이상 투약하였다. 그런데도 C은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2. 1.경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 정도와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자살의 동기, 경위, 방법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부터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N생 여성으로 사망 당시 53세였다.

 

C2011. 5. 20. 구미시 O에 있는 P병원(Q정신과의원)을 방문하여 '기분이 순간 순간 바뀐다. 대인기피증 심하다. 힘들게 살았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2018. 10. 23.까지 P병원에서 총 11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C2018. 10. 1. 대구 북구 R, 2층에 있는 M의원을 방문하여 '구미에서 10년 이상약 먹고 있다. 요즘 사회생활 정상. 걱정거리 많이 없어지고 약 끊고 싶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2021. 8. 26.까지 M의원에서 총 49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C2021. 8. 26. M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괜찮다. 불편은 없다. 날이 시원하니 견딜만하다. 운동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약을 먹고 불편은 없다'고 말하였다.

 

C2018. 6. 8. S내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이후 2021. 9. 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21. 9. 7. 불면증을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대구 동구 I에 있는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5층 규모의 계단식 아파트이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거주하였다.

 

C2020. 8.경 자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J호에서 남편인 원고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석화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C의 친구가 112신고를 하여 무마되었다.

 

C2020. 11. 10. 원고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0. 12. 15. 확인을 받았으나(대구가정법원 2020호협4568),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C2021. 9. 9. 21: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잠옷을 입은 채 맨발로 집밖으로 나와 경비실에 옥상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옥상 열쇠를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C은 같은 날 21:20경까지 원고의 휴대전화로 10통 정도 전화를 하였으나 원고는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1:20경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전화를 하였고, C'잘 살아'라고 하면서 울었으며, 원고가 계속 어디냐고 물으니 C은 묻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C은 이 사건 아파트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창문을 열고창틀에 올라가 앉아 있었다. 이웃주민이 C이 위와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내려오라고 만류하였는데도 C은 뛰어내렸다. 위 창문은 바닥에서 156c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C의 키는 162cm이고, 바닥에는 C이 밟고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상자 2개가 기울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법원은 M의원에 사실조회를 하였고, M의원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C의 주병명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이고, 부상병명은 불면증이다. C은 주로 불면, 우울, 분노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진료기록상 음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진단명도 알코올 관련 진단은 없다. 내원 초기에는 불면에 대한 호소가 주였고, 2019년 중반부터는 약을 복용한 후에 수면상태가 호전된 양상을 보이지만, 이후 간헐적으로 수면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간헐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가 난다거나 우울감을 호소하여 그 당시 불안증상도 같이 동반되어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간 동안 우울감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울감이 심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양상을 반복하였다.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남편과의 마찰, 남편의 외도 및 이혼소송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은 자살위험요인의 하나로 자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C의 경우 진료기록상 자살 직전에 크게 우울 증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자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2021. 9. 9.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4일 전인 2021. 8. 26. CM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괜찮다.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약을 먹고 불편은 없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어 증상이 호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평소 남편인 원고에 대한 불만과 외도 의심, 오랜 기간 갈등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와 전화를 하면서 '잘 살아'라는 말을 남기는 등 자신이 앞으로 할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 C의 주거지는 이 사건 아파트 J호로서 옥상 바로 아래 5층에 있는데도 주거지에서 곧바로 투신한 것이 아니다. C은 옥상에 올라가고자 했고 이를 위해 경비실에 옥상 열쇠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자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창문을 연 다음 플라스틱상자를 밟고 창틀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이웃주민이 만류하였는데도 뛰어내렸다. 그밖에 C이 자살할 무렵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중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면책사유의 예외로 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약관 중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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