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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모텔에서 객실 바닥에서는 다수의 알약이 발견, 검시 결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사로 추정,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조현양상장애, 공황장애 치료병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5. 11. 선고 2020가단53980 판결 [보험금]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첨부파일0
조회수
19
내용

[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모텔에서 객실 바닥에서는 다수의 알약이 발견, 검시 결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사로 추정,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조현양상장애, 공황장애 치료병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5. 11. 선고 2020가단53980 판결 [보험금] 항소

 

 

사 건

2020가단5398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4. 20.

 

판결선고

2022. 5. 1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5,400,000, 피고 C 주식회사는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2.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DE 주식회사 광주전남 남악지점의 판매원(영업과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를 D, 수익자를 그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단체보험 또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한 회사들이다.

 

1)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단체보험

 

주요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보험금: 59,000,0000

 

보험약관의 주요규정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공제

 

주요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재해사망공제금: 10,000,0000

 

공제약관의 주요규정

 

18(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F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할(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D의 정신과적 병력 및 사망 경위 등

 

1) D2019. 12. 30.부터 2020. 2. 3. G의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는데, 2019. 12. 30. 31. 진단명은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였고, 2020. 1. 2.에는 여기에 조현양상장애, 공황장애가 추가되었으며, 2020. 1. 7., 11., 13., 23., 2020. 2. 3. 같은 진단이 이어졌다.

 

2) D2020. 1. 3. 03:45경 집에서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을 먹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5일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3) D2020. 2. 9. 19:20경 원고인 처 및 아들 H와 함께 목포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 맥주 2병을 섞어 마시고, 식사 도중 원고와 다투었고, 23:20경 모텔에 들어가 결제를 한 후 객실에 들어갔으며, 그 후 23:38경부터 23:49경 사이에 원고, H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 내용이 있다.

 

23:38경 알아서 잘 사세요. 농담 같지, 이게 마지막 전화라고 생각해라. 어차피너도 디지라고 이야기 했잖아. 죽으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 당신한테 뒤처리해 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죽을 테니까. 마지막 통화라고 생각하고 아들 한번 바꿔 주라, 내가 거짓말 같지, 장난 같지. 초상만 치러줘 그냥. H 만나서 행복했다.

 

23:44경 내일이면 초상집 될거다. 안 살거라니까 이미 나는 약 먹었다고. 이미 먹었어 마지막이야.

 

23:49 이미 먹었다고 이미 먹었고. 조용히 죽으라고 얘기했잖아. 알아서 죽을 테니까. 이미 많이 먹어브써.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찾지말어. 엄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4) 위 모텔 업주는 2020. 2. 11. 11:22경 위 객실에 들어가 D이 객실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D은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객실 바닥에서는 다수의 알약이 발견되었고, 검시 결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 I협회 의료감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D은 사망 한 달 전부터 사망 6일 전까지 우울장애, 수면장애, 알코올사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총 8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사망 당일에는 음주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면, D은 사망 직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아들인 H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17, 을가1, 2, 을나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I협회 의료감정원이 위와 같이 감정하고 있는 점, D의 정신병은 증세가 추가되는 등으로 점차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약물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자살 직전까지도 차량을 판매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유서를 작성한 바 없고, 자살을 위하여 신변을 정리해오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D이 자살 시도 당일(2020. 2. 9.) 소주 1, 맥주 2병을 섞어 마셔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D이 평소 정신과치료약을 복용해왔었고, 당일 처인 원고와 식사 중에 다투었던 점 및 자살 시도 직전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이 자살 시도 직전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거나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등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의 상속인 중의 한 명인 원고에게 그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고 B은 상해사망보험금 3,540만 원(= 5,900만 원 × 3/5), 피고 C은 재해사망공제금 600만 원(= 1,000만 원 × 3/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20. 6.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화랑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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