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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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대법판례]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보험금]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작성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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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다297529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기환송심
창원지방법원 2024나105618 진행중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 판결
판결선고
2024.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 회사에 근무하던 중 야근 후 2018. 2. 27. 00:09경 귀가하였다가 00:30경 자신의 집 안방 욕실에서 여성용 허리띠를 샤워기 고정 핀에 연결하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원고 1은 소외 1의 남편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 1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다. 원고 1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피고들은 '소외 1이 심실상실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이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2) 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인정되는 사정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사망할 무렵 폭증한 업무량으로 말미암아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자신의 고유 업무 분야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통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문책을 받기도 하면서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았다. 소외 1은 당시 7세와 3세인 원고 2, 원고 3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업무가 가중되면서 2018. 1. 예정하고 있던 육아휴직을 연기해야 했고, 이어 전산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한 2018. 4. 이후로 육아휴직을 재차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망 전날인 2018. 2. 26. 육아휴직 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2) 소외 1은 직장동료나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또한 자살 직전 두 달 정도 소외 1에게 피로나 활력의 상실, 집중력 감소, 식욕 감소 및 소화기 장애,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은 주요우울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보이는 증상과 유사하다.
3)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1. 19. 소외 1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한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외 3은 심리학적 의견서를 통해 '소외 1이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혼재되어 주요우울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들이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판단
1)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 1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주요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소외 1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소외 1에게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소외 1의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1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이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소외 1이 자살에 이를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21다297529 보험금 (나) 파기환송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보험금 (나) 파기환송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2) 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이 야근 후 귀가하였다가 자택 안방 욕실에서 샤워기에 목을 매어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이 보험약관상 면책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이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망인이 호소한 증상,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망인의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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