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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상해사망보험금]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나 사망한 사건, 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부소견'란에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비대, 관동맥 경화'가 기재되어 보험회사에서 병사주장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649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4
첨부파일0
조회수
294
내용

[상해사망보험금]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나 사망한 사건, 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부소견'란에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비대, 관동맥 경화'가 기재되어 보험회사에서 병사주장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6492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6492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합56492 보험금 

원고

1. DDD AAA 

2. BBB 

3. CCC 

4. 

담당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1.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2.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38,750,000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 **.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손보'라 한다) 및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을 아래 표 '구분'란 기재대로 칭하기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2018. **. **. 3박 4일 일정으로 □□ □□□를 방문하였는데, 2018. **. **. **:**경 □□ □□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인근에 있는 66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 사망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은 내재적 질병의 발현, 즉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 ◇◇생보에 대한 청구(제7보험계약)와 관련하여, 망인은 약관상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인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또는 '불의의 물에 빠짐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공제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 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판결 등 참조),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위 대법원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접적이고 중요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이 201*.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 또는 경과관찰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 순환기계 질환 내지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망인이 사망한 이후 경찰의 의뢰로 망인에 대한 CT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CT 검사 결과 망인의 기도, 비강 내지 부비강(양쪽의 후사골동, 접형골동, 비강 등)에 액체저류가, 위장 내에서 대량의 액체저류가 각 관찰되었고, 양쪽 폐 거의 전역에의 간유리음영1) 및 폐부종2)도 관찰되었다. CT 검사 결과를 판독한 의사 ●● ●●는 "위 관찰 결과들은 익수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오른쪽 앞 흉부 상위 갈비뼈에 골절과 그 주위에 피하기종이 보이지만, 일측성(오른쪽)이고 압박 시의 골절로서는 비전형적이며, 망인이 의식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익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이 2018. **. **.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부소견'란에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비대, 관동맥 경화'가 기재되어 있다.

4)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온천욕도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오른쪽 75% 협착), 승모판·대동맥판 석회화]의 임상적 경과를 악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고, 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면 협심증 발작, 급성심근경색증, 부정맥 발작 등이 나타나 사망할 수도 있으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사체검안서 등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부검소견상 망인의 폐에서 '익사폐'가 관찰되어 망인이 물에 입수할 당시 아직 자발호흡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망인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면서 자구력의 상실이 일어나 물에 빠진 후 비구부를 통해 물을 호흡기로 흡입함으로써 익사의 기전이 사망의 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5)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온천욕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하면서 망인이 익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발현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의식을 잃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하였던 망인이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노천탕에서 쓰러져 물에 빠지게 되어 숨을 쉬지 못해 익사에 이르게 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노천탕에서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생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망인이 온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요인을 단순히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이 의식을 잃었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제7보험계약의 약관상 공제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 ◇◇생보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손보는 제1 내지 6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155,000,000원(= 5,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인 각 38,750,000원(= 155,000,000원 × 상속비율 1/4), 피고 ◇◇생보는 제7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인 각 15,000,0000원(60,000,000원 × 상속비율 1/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 
 
판사 
이용석 
 
판사 
최한결 

1) 폐의 CT스캔이나 X선에 나타날 수 있는 흐릿한 회색 영역을 가리킨다. 이는 폐 내부의 밀도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2)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폐정맥 및 모세혈관 내 폐의 간질조직과 페포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폐포와 기도에 울혈되어 가스교환을 악화시켜 저산소증을 일으켜 심한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자살보험금 수령사례]불면증(수면장애),중증우울증,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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