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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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자살재해사망보험금]가족사랑종신공제 재해사망보장 특약약관 수협중앙회공제 수협보험 우울증자살 익사 정신질환자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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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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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자살재해사망보험금]가족사랑종신공제 재해사망보장 특약약관 수협중앙회공제 수협보험 우울증자살 익사 정신질환자살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가족사랑종신공제 약관
제 1 조 (공제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 라 합
니다)
수협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
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공제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계약의 효력)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공제
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수협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2.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
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3 -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별표 에서 정하는 3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상의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계약불성립시의 공제료의 반환)
수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공제료를 돌려드립니
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 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로, 수협이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
우에는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
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공제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공제자 로 한 경우
3.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피공제자 이외의 자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
자가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당시 피공제자에게 이
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때
제1항에 의거 계약이 무효 되었을 경우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5 조(공제기간)
이 공제의 제1공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피공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전환연령 계
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공제기간은 전환연령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
를 말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연령은 60세 또는 70세 중 계약자가 선택한 연령으로
합니다.
제 6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
1. 적립액이라 함은 적립순공제료를 공시이율과 5% 중 큰 이율로 공제료납입일 다
음날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위험공제료 등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하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
다.
2. "전환공제금"이라 함은 전환연령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
으로써 피공제자 사망시 공제가입금액에 더하여 지급하며, 공제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전환공제금=공제가입금액 적립예액정-예공정제공료제적료립적금립금
3. "가산공제금"이라 함은 제2공제기간 이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의 적립액과 예
정 공제료적립금의 차액으로써 피공제자 사망시 공제가입금액 및 전환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합니다.
4. "예정 공제료적립금"이라 함은 장래의 사망공제금(가산공제금 제외) 지급을 위하
여 공제가입금액,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하며, 공
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7 조(공제금 등의 지급사유)
수협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 가 있
거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 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협이 책임을 집니다.
- 5 -
제 8 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의 계약자 배당금은 없습니다.
제 9 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
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 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
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
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가족사랑종신공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가 청약하고, 수산업협
동조합의 승낙으로 가족사랑종신공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가족사랑
종신공제계약은 "주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
다)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 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공제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공제금 또는 급여금(별
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
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
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 )
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협이 책임을 집니다.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
하는 장해급여금만 드립니다.
제1항 제2호의 경우 서로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급여금 지급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
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
을 드립니다.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
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
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공제의 책임개시일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
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공제
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제 3 조(특약의 공제기간 및 공제료의 납입)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주계약의 제1공제기간과 동일합니다.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
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4 조(해지특약의 부활)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
니다.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무효, 청약철회, 해지 및 소멸)
이 특약은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1. 이 특약의 공제료가 주계약의 공제료와 동시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
2. 이 특약의 부활청약이 주계약의 부활청약과 동시에 되지 않은 경우
주계약이 무효, 청약철회, 해지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동시에 이 특약도 무효,
청약철회, 해지 또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협은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7 조(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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