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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교직원공제 자살재해사망보험금]백세누리탄탄재해공제 교통재해사망특약 한국교직원공제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410
내용

[교직원공제 자살재해사망보험금]백세누리탄탄재해공제 교통재해사망특약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급여약관 등 백세누리탄탄재해공제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급여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의 특이사항

: 백세누리탄탄재해공제의 주요특징은 무엇인가요?

: 타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학기간 여가(야외)활동 기회가 많은 교직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학기간 발생한 재해사고(사망, 장해, 골절)는 두 배로 보장되는 교직원 맞춤형 종합재해 보장 급여제도입니다.

사고발생지 표준시를 기준으로 1, 2, 7월 및 8월을 "방학기간", 3, 4, 5, 6, 9, 10, 11월 및 12월을 "방학기간"라 합니다.

: 백세누리탄탄재해공제는 어떤 회원들을 위한 상품인가요?

: 1.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는 회원 2. 방학마다 여행, 레저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회원

3. 저렴한 부담금(보험료)의 재해 전용 보장상품을 찾고 있는 회원

: 환급형과 소멸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환급형을 가입하시면 만기까지 생존시에 만기급여금으로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소멸형을 가입하시면 만기까지 생존시에 만기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부담금(보험료)이 저렴합니다.

: 백세누리탄탄재해공제는 납입면제 제도가 있나요?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백세누리탄탄재해공제

 

2. 급여가입 자격요건

. 상품구성

구분 급여종목 급여종류

주급여 (1) 소멸형, 환급형 주급여

선택특약(5) 소멸형, 환급형

교통재해특약, 재해입원특약, 재해신입원특약, 재해수술특약

제도성특약(1)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주급여가 소멸형이면 선택특약은 소멸형으로, 주급여가 환급형이면 선택특약은 환급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급여종류 가입기간

주급여, 교통재해특약, 재해입원특약, 재해신입원특약, 재해수술특약

85세만기, 100세만기

. 부담금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납입기간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백세누리탄탄재해공제약관 주요내용

 

2관 급여금의 지급

3(급여금의 지급사유)

본회는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1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재해사망급여금

2.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3.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재해골절급여금 (골절 1회당)

4.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만기급여금 (환급형에 한함)

4(급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피급여자에게 보장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며, 3(급여금의 지급사유)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급여금의 지급사유) 2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3(급여금의 지급사유) 2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급여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3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3(급여금의 지급사유) 3호의 경우 본회는 피급여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및 제3(급여금의 지급사유) 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7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항 및 제3(급여금의 지급사유) 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항 및 제3(급여금의 지급사유) 2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항 및 제3(급여금의 지급사유) 2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가입신청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가입신청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해당 질병과 관련한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해는 보장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15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신청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가입신청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가입신청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백세누리탄탄재해공제

16항의 '가입신청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4(부담금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5(부담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한 날을 제16항의 가입신청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수익자와 본회가 제3(급여금의 지급사유)의 급여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수익자와 본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급여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본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자와 본회가 제1항의 부담금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가입자와 본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부담금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본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3(급여금의 지급사유) 4호의 만기급여금의 경우 부담금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부담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급여금을 지급합니다.

5(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본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급여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급여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급여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금 지급사유 또는 제4(급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급여금의 지급사유) 1호에서 정한 재해사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급여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익자에 대한 급여금은 지급합니다.

3. 가입자가 고의로 피급여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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