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호천사 웰빙플랜 상해보험 약관 재해상해사망특약 2005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수호천사웰빙플랜상해보험약관
1형(레저플랜형), 2형(VIP플랜형),
3형(만기환급플랜-70%환급형), 4형(만기환급플랜-100%환급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변경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같은 직업 및 직무, 성(性)에 한합니다.
② 단체취급특약을 부가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단체에서 탈퇴시 새로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에 준용합니다.
③ 회사는 변경신청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치 아니한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경우 변경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보험대
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변경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변경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⑥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변경시 제8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①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6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때 사용한 카드가 위조된 카드, 변조된 카드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 계약은 보장개시일에 보장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후에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날을 이 보험 계약의 보장개시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
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⑤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
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로 합니다.
②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분류표(별표4참조)에서 정하는 대중교통재해(이하 “대중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해당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를 제외한 교통재해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해당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 및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해당 일반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5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해당 재해장해급여금
5. 보험기간 중 만2년시점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1형(레저플랜형)의 경우 레저플랜자금, 2형(VIP플랜형)의 경우 VIP플랜자금. (단, 1, 2형에 한하며, 만기시 제외)
6.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해당 만기축하금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조(계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계약 체결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추가로 종사하게 된 경우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 합니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라 합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계약자는 변경후 직업 또는 직무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회사가 안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다만,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2.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 또는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대중교통재해 및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대중교통재해 및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따라 보상됨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하였음에도,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변경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이 계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 합니다.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최초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
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최초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는 계약자로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2.
3.
4.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장해진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책임준비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 “보험금 지급
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지 급 금 액
급부명
지 급 사 유
휴일
평일
대중교통재해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중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억원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중교통재해 이외의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경우
1억원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중교통재해 및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5,000만원
재 해
장 해
급여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휴일
보장
금액
의
50%
지급
레저플랜
자 금
VIP플랜
자 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2년경과시점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형(레저플랜형)
-레저플랜자금 30만원
2형(VIP플랜형)
-VIP플랜자금 50만원
3, 4형 : 없음
(단, 만기시 제외)
만 기
축하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1형(레저플랜형 200만원
) :2형(VIP플랜형) : 500만원
3형(만기환급플랜-70%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4형(만기환급플랜-100%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주)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4. 계약체결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중교통재해 및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대중교통재해 및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별표 1-1)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
구 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지급시기 도래7일이전에 지급할사유와 금액을알린 경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레저플랜자금,
VIP
플랜자금
(
제16조
제
5
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구 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만
기
축
하
금
(제16조제
6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해약환급금
(제20조 제1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 표 2)
재 해 분 류 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V01∼V0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V2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30∼V3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V5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ㆍ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ㆍ기타 육상 운수사고
V80∼V89
ㆍ수상 운수사고
V90∼V94
ㆍ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ㆍ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ㆍ추락
W00∼W19
ㆍ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ㆍ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ㆍ불의의 물에 빠짐
W65∼W74
ㆍ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W84
ㆍ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ㆍ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X09
ㆍ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ㆍ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X2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ㆍ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ㆍ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ㆍ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ㆍ가해
X85∼Y09
ㆍ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ㆍ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ㆍ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ㆍ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Y69
ㆍ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ㆍ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
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ㆍ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다음 사항은 재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②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④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 손실
로 인한 탈수
⑤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
장해 및 삼킴 장해
⑥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⑦ “법적 개입”중 처형(Y35.5)
(별 표 3)
교 통 재 해 분 류 표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 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 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 표 4)
대중교통사고분류표
===========================
1.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나. 대중교통수단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2. 제1호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제1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승용구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별 표 5)
장 해 분 류 표
***************************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ᄋ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ᄋ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 0.06 ”
5) “ 0.1 ”
6) “ 0.2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45
25
15
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 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장해의 분류 지급률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30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50
30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 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5
15
10
3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0
30
10
5
20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ᄋ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ᄋ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무배당암진단비특약Ⅱ 약관
무배당암진단비특약Ⅱ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주계약의 해지(解止)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5참조) 중 동일한 재해분류표(별표6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과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 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⑧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⑨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⑩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집니다.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①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등)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1조(“암”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
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2[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최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보장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해당 암진단비(단,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비는 각각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제1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해당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단,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2.
3.
4.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보험을 모집하는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경계성종양진단서, 기타피부암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1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 이율+1%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1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
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암진단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최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보험기간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암 : 1,000만원
경계성종양 : 200만원
상피내암 : 100만원
기타피부암 : 100만원
(단, 암, 상피내암, 기 타피부암 또는 경계 성종양에 대하여 각 각 1회에 한함)
주)
1. 약관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이 약관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별 표 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2003.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 ∼ C75
·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
생물
C97
주) 1.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C44)은 상기분류표 에서 제외됩니다.
(별 표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ᄋ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ᄋ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ᄋ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ᄋ 상피내의 흑색종
ᄋ 피부의 상피내 암종
ᄋ 유방의 상피내 암종
ᄋ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ᄋ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ᄋ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 표 4)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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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ᄋ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ᄋ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ᄋ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ᄋ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ᄋ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ᄋ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ᄋ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ᄋ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ᄋ 진성 적혈구 증다증
ᄋ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ᄋ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ᄋ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5
D46
D47
D48
주) 제5차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재해장해보장관련특약 약관
무배당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과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
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재해분류표(별표 2참조, 이하 “재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 3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연금 지급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 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산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 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연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재해장해연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연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이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⑫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재해장해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12항에 의하여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⑭ 이 특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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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구 분
지 급 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1,000만원
(10년 확정지급)
재해
장해
연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80%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500만원
(10년 확정지급)
주)
1. 재해장해연금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별 표 1-1)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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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제1회재해장해연금
(제10조 제1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제2회이후
재
해
장
해
연
금
제
10
조
제1
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구 분
부리기간
지급이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해약환급금
(제12조 제1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주계약 약관 참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 표2)
재 해 분 류 표
===================
주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 참조
(별 표3)
장 해 분 류 표
===================
주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 참조
무배당재해상해치료특약Ⅱ 약관
무배당재해상해치료특약Ⅱ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과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재해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별표3(재해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② 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
합니다.
제11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2조【“화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② 화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0조(재해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
골절치료비(발생1회당)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장기입원치료비(단, 장기입원치료비의 지급은 1회 입원당 90일 한도에서 지급)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재해수술비(발생1회당)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2조(화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화상치료비 (단, 화상치료비의 지급은 1회 입원당 110일 한도에서 지급)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기입원치료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장기입원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장기입원치료비 또는 화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⑥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⑦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장기입원치료비 또는 화상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⑧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화상치료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⑨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화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화상에 의한 입원이라도 장기입원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⑩ 회사는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재해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비는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⑪ 이 특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소멸됩니다.
제15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2.
3.
4.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재해골절진단서, 수술증명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
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8조【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
골절
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20만원
(발생1회당)
장기
입원
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0일초과
1일당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90일한도)
재해
수술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
(발생1회당)
화상
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화상으로 인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1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0일초과
1일당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10일한도)
(별 표2)
재 해 분 류 표
===================
주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 참조
(별 표 3)
재해골절(骨折)분류표
===========================
약관에 규정하는 재해골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ㆍ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ㆍ 목의 골절
ㆍ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ㆍ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ㆍ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ㆍ 아래팔의 골절
ㆍ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ㆍ 넙적다리뼈의 골절
ㆍ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ㆍ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ㆍ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ㆍ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ㆍ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ㆍ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ㆍ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재해골절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재해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 표 4)
화 상 분 류 표
==========================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화상 및
부식
·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주)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화상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화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화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재해상해입원특약Ⅱ
약 관
무배당재해상해입원특약Ⅱ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과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재해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해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재해입원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입원
급여금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별 표2)
재 해 분 류 표
===================
주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 참조
무배당입원특약Ⅱ 약관
무배당입원특약Ⅱ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장해분류표”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 4 “재해분류표”참조, 이하 “재해”라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과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시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 2항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⑤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 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⑦ 제 2항 및 제 3항에는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⑧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⑨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장합니다.
⑩ 제 2항 및 제3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 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은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⑥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⑦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입원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 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 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 원
급여금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
3일초과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별 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
======================
분 류 항 목
국제기본분류번호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Ⅱ. 신 생 물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Ⅵ. 신경계통의 질환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Ⅷ.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Ⅸ. 순환기계통의 질환
Ⅹ. 호흡기계통의 질환
ⅩⅠ. 소화기계통의 질환
ⅩⅡ.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ⅩⅢ.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ⅩⅣ.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ⅩⅤ. 임신, 출산 및 산후기
ⅩⅥ. 출산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A 00 ∼ B 99
C 00 ∼ D 48
D 50 ∼ D 89
E 00 ∼ E 90
G 00 ∼ G 99
H 00 ∼ H 59
H 60 ∼ H 95
Ι 00 ∼ I 99
J 00 ∼ J 99
K 00 ∼ K 93
L 00 ∼ L 99
M 00 ∼ M 99
N 00 ∼ N 99
O 00 ∼ O 99
P 00 ∼ P 96
R 00 ∼ R 99
S 00 ∼ T 98
V 01 ∼ Y 98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정신장해(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②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③ 마약,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④ 치아의 보철에 의해서 입원한 경우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 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⑥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 니다), 미용상의 치료,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 는 불임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⑦ 미용상 또는 무통분만(無痛分娩)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에 의한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 표 3)
장 해 분 류 표
======================
주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 표 4)
재 해 분 류 표
======================
주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와 동일
무배당수술보장특약Ⅱ 약관
무배당수술보장특약Ⅱ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주계약의 해지(解止)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참조) 중 동일한 재해분류표(별표5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과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주계약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 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
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⑧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⑨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⑩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 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 또는 재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4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및 재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2참조)에 정한 행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 (穿刺), 적제(滴濟)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종류에 따라 수술비(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한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 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보장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 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 이율+1%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수술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1종 : 20만원
2종 : 50만원
3종 : 100만원
(별 표 2)
수 술 분 류 표
====================
수 술 명
수술종류
분류(종)
♠ 피부, 유방의 수술(皮膚, 乳房의 手術)
1. 식피술(植皮術) (25cm2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2
2
♠ 근골의 수술(筋骨의 手術)[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수술(骨髓炎, 骨結核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 비중격(鼻骨,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灣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上顎骨, 下顎骨, 顎關節 觀血手術)[치, 치육(齒, 齒肉)의 처치에 수 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 늑골, 흉골 관혈수술
(鎖骨, 肩胛骨, 肋骨, 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골, 관절(骨, 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 四肢關節 觀血 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3. 근, 건, 인대 관혈수술(筋, 腱, 靭帶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 점액종 수술(筋炎, 結節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2
2
2
1
1
2
1
2
2
1
1
수 술 명
수술종류
분류(종)
♠ 호흡기, 흉부의 수술(呼吸器, 胸部의 手術)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 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郭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1
2
2
2
3
♠ 순환기, 비의 수술(循環器, 脾의 手術)
19. 관혈적 혈관 형성술(觀血的 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靜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
(大動脈, 大靜脈, 肺動脈, 冠動脈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 수술(直視下心腸內 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5. 비적제술(脾摘除術)
2
1
3
2
3
2
2
♠ 소화기의 수술(消化器의 手術)
26. 이하선종양 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27. 악하선종양 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刀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蓋覆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
(肝臟, 膽囊, 膽道, 膵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盲腸縫縮術)
2
1
3
3
2
2
2
1
1
수 술 명
수술종류
분류(종)
35. 직장탈 근본수술(直腸脫 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 수술(腸, 腸間膜 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탈항,치핵근본수술(痔瘻, 脫肛, 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2
2
1
♠ 뇨, 성기의 수술(尿, 性器의 手術)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
(腎臟, 腎盂, 尿管, 膀胱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41. 뇨류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 부고환, 정관, 정색, 정낭, 전립선수술(睾丸, 副睾丸, 精管, 精索, 精囊, 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手腫 根本手術)
45. 자궁광범 전적제술(子宮廣汎 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전적제술 (全摘除術)은 제외함]
46.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
(子宮頸管形成術, 子宮頸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姙娠手術)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Polyp절제술, 인공임신중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 人工姙娠中絶術)은 제외함]
3
2
2
2
3
2
1
3
1
1
2
2
2
수 술 명
수술종류
분류(종)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 卵巢手術)
2
1
♠ 내분비기의 수술(內分泌器의 手術)
53. 뇌하수체종양적제술(腦下垂體腫瘍摘除術)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3
2
2
♠ 신경의 수술(神經의 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 (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捻除術)]
58. 관혈적 척수종양 적출수술
(觀血的 脊髓腫瘍 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3
2
3
2
♠ 감각기, 시기의 수술(感覺器, 視器의 手術)
60. 안검하수증 수술(眼瞼下垂症 手術)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 形成術)
64. 각막이식술(角膜利殖術)
65. 관혈적 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물제거술
(觀血的 前房, 虹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虹彩前後癒着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 수정체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薄利症手術)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
(眼球手術)[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1
1
1
1
1
1
2
2
1
1
1
수 술 명
수술종류
분류(종)
72.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 組織充塡術)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2
2
1
♠ 감각기, 청기의 수술(感覺器, 聽器의 手術)
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形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 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78.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摘出術)
2
1
2
2
3
♠ 악성신생물의 수술(惡性新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 근치수술(惡性新生物 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 온열요법(惡性新生物 溫熱療法)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2. 기타의 악성신생물 수술(惡性新生物 手術)
3
1
2
♠ 상기 이외의 수술(上記 以外의 手術)
83.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
(體內結石破碎術)[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 에 의한 뇌, 후두, 흉부, 복부장기 수술
(腦, 喉頭, 胸部, 腹部腸器 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 개시일 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
2
1
2
1
♠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 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개시일 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 비 고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들어 미용정형수술,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개두술
"개두술" 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3. 개흉술
"개흉술" 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개복술
"개복술" 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별 표 3)
장 해 분 류 표
======================
주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 표 4)
질병 및 재해분류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분 류 항 목
국제기본분류번호
.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Ⅱ신 생 물
. Ⅲ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 Ⅳ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Ⅵ신경계통의 질환
. Ⅶ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Ⅷ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 Ⅸ순환기계통의 질환
. Ⅹ호흡기계통의 질환
. ⅩⅠ소화기계통의 질환
. ⅩⅡ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 ⅩⅢ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 ⅩⅣ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 ⅩⅤ임신, 출산 및 산후기
. ⅩⅥ출산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ⅩⅧ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 ⅩⅨ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 ⅩⅩ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ᄋ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ᄋ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A 00 B 99∼
C 00 D 48∼
D 50 D 89∼
E 00 E 90∼
G 00 G 99∼
H 00 H 5∼9
H 60 H 95∼
Ι 00 I 99∼
J 00 J 99∼
K 00 K 93∼
L 00 L 99∼
M 00 M 99∼
N 00 N 99∼
O 00 O 99∼
P 00 P 96∼
R 00 R 99∼
S 00 T 98∼
V 01 Y 98∼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정신장해(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②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③ 마약,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④ 치아의 보철에 의해서 입원한 경우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 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⑥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 니다), 미용상의 치료,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 는 불임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⑦ 미용상 또는 무통분만(無痛分娩)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에 의한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 표 5)
재 해 분 류 표
======================
주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와 동일
선지급서비스 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8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1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13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13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기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후 7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한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7조(다른특약의 취급)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10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16조【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의 특칙】
①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규정한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로 대체합니다.
③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 제17조(다른특약의취급)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주계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제17조 【다른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체 취 급 특 약
【유 의 사 항】
이 특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가 이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이하 “대상단체”라 합니다)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 5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제1호의 대상단체 소속원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연생보험인 경우 주피보험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형 및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조(보험요율의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①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무배당수호천사웰빙플랜상해보험 직업분류표
□ 비위험(5등급), 중위험(3,4등급), 고위험(1,2등급)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재무부서 관리자
11111
5
재무 및 경영부서 관리자는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하에 다른 부서 관리자와 의논하여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재무 및 경영업무를 기획, 지휘하며 조정한다
판매부서 관리자
11141
5
기업 또는 단체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자로 판매기록 및 시장평가에 기초하여 특별판매 및 시장전략과 가격목록, 할인 및 인도조건, 판촉예산, 판매방법, 특별 유인 및 캠페인 등을 결정하고 판매 및 마케팅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 및 신용분석가
11221
5
법인이나 개인의 재정상태와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분석하는 자로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분석 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금융자산 운용가(펀드매니저)
11222
5
증권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는 자로 시장의 장․단기 시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투자유망 종목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또한 관련 자료를 가공하여 투자를 위한 자료로 활용, 투자자에게 자문하고 투자설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증권 및 투자 중개인
11223
5
금융 준전문가는 자사를 대리하거나 위탁고객을 위하여 증권에 대한 투자를 대행해 주며, 외환을 취급하고 선물거래를 한다.
금융상품개발 전문가
11224
5
각종 예금, 투자신탁 등 금융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재정설계 및 상품선택 등에 대해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재정 및 신용분석가
11225
5
법인이나 개인의 재정상태와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분석하는 자로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분석 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금융/증권 애널리스트
11226
5
증권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는 자로 시장의 장·단기 시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투자유망 종목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보험계리사
11231
5
수학, 통계학, 재무이론의 지식을 응용하여 연금,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재해보험 등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사정사
11232
5
보험에 가입된 선박, 항공기, 운송화물, 육상 시설물, 자동차 등의 화재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액과 지급 보험금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기타 회계 및 금융, 보험 관련 전문직 종사자
11290
5
공인노무사
11311
5
개인사무소 또는 기업체에 소속되어 노동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하여 상담․지도한다.
인사/노무 컨설턴트
11312
5
헤드헌터
11313
5
구직자의 학력, 경력, 원하는 직종 등을 토대로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훈련계획에 관하여 조언하고, 고용주에게 구인 알선을 해 주는 자를 말한다.
경영 컨설턴트
11321
5
사업서비스 전문가는 마케팅, 광고, PR 등과 같은 판매에 관련된 운영기법 및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법개발 등에 대하여 연구, 조언한다.
마케팅 및 여론조사 분석가
11322
5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현상 파악 및 잠재 수요와 장래 추세를 분석, 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광고 및 홍보 기획자
11331
5
특정기업 또는 사업체에 대하여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홍보하려는 PR프로그램을 연구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광고대리인
11332
5
특정 고객을 위한 광고캠페인 제작을 기획, 감독 및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판촉기법 전문가
11333
5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을 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취향을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행사 기획 전문가
11334
5
전시회, 공연, 축제, 패션쇼 및 판촉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출연자, 무대, 음향을 맡을 단체를 섭외하며 행사를 위해 예행연습과 실제행사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평가사
11341
5
감정 및 경매 종사자는 자산 또는 각종 상품을 평가하고 물건, 재산 및 상품을 경매한다.
보석감정사
11342
5
다이아몬드․비취․사파이어․루비 등 보석의 진품여부, 품질 및 가치를 감정하며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품감정사
11343
5
그림, 조각 또는 골동품 등 미술작품의 진품 여부와 가치를 감정하며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부동산감정사
11344
5
토지, 주택, 공장, 기계, 자동차, 중기, 선박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하여 대상 물건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음식료품감정사
11345
5
음식물, 주류 등의 적격 여부를 관능으로 감정하고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감정사
11349
5
관세사
11391
5
수출입 상품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해주고 수출입품에 대한 세율을 분류, 과세가격의 산정과 세액확인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인사 및 경영/사업관련 전문직 종사자
11399
5
판사
11410
5
검사
11420
5
변호사
11430
5
법무사
11440
5
의뢰인의 위촉을 받아 법원, 검찰청 등의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변리사
11450
5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출원, 등록, 심판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3급-5급 공무원 (기술직 및 특수직 공무원 제외)
11500
5
회계/세무사무원
12110
5
사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부기원칙에 따라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종업원이 작업한 시간이나 기록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며, 사업에 부수하여 현금 거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사무원
12130
5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무원
12140
5
생명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또는 기타 보험거래에 관련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 및 노무관리사무원
12211
5
기업 또는 단체의 인사 및 노사관계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로서 직원의 채용, 훈련, 승진, 임금구조 결정, 임금협상, 근로자와의 접촉 및 자문, 기타 인사관련 업무에 관한 절차를 기획 및 조정하고 인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총무사무원
12212
5
사업체의 서무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각종 문서의 관리․수발과 기관간의 행정업무 수행, 사업체내의 각종 행사 및 직장교육 등을 주관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기획사무원
12220
5
정부의 정책 및 사업체의 경영방침에 따라 장․단기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확정된 계획에 의해 관련 업무가 합리적․경제적으로 행해지도록 사업계획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구매 및 자재 사무원
12230
5
자재사무 종사자는 생산된 상품의 수령, 검수, 출고, 발송 또는 생산자재의 재고 기록을 유지한다.
감사사무원
12240
5
의료사무원(사무장,원무과직원)
12250
5
기타 경영지원 사무직 종사자
12290
5
마케팅, 광고 및 홍보 사무원
12310
5
제품판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조사 분석을 하며, 판매확대를 위하여 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 관리한다. 또한 시장상태를 분석하여 가격, 할인율 등을 조정하고, 판매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판촉물 등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며 영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무역사무원
12320
5
영업관리사무원
12330
5
생산 관리 사무원
12340
5
기타 판매 및 생산부서 사무직 종사자
12390
5
특허 사무원
12401
5
특허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변리사의 지휘하에 고객이 고안한 발명이나 의장 등을 권리화 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방어․보존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출원․등록․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제반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법무사무원
12402
5
법률문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심리중에 있는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고 재산의 소유권이나 유언장에 의한 권리 등을 기재할 문서를 심사하거나 심사준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집달관
12403
5
집행관 밑에서 영장의 송달, 차압, 강제집행 등의 사법적 사무를 맡아보는 자를 말한다
6급-7급 공무원 (기술직 및 특수직 공무원 제외)
12500
5
비서
13110
5
사무 보조원
13120
5
경리 사무원
13130
5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출납창구 사무원
13141
5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사무 종사자는 금전출납, 부채수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입력 사무원
13210
5
출판 및 자료 편집 사무원
13220
5
속기기록원
13230
5
속기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자로 회의, 강연, 법정 및 기타 의사진행에 참석하여 속기로 축어적 의사록을 작성한다.
설문조사원
13240
5
조사계획에 따라 작성된 조사표를 가지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응답자를 면접하여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서사
13250
5
정부 및 기타 기관의 공식서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해석과 정보를 제공하며, 대리하여 서류를 완성시켜 주거나 개인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자료관련사무직종사자
13290
5
항공운송 사무원
13311
5
항공운송 사업체에서 항공승무원의 비행계획 관리, 항공기 운항에 따른 비행노선, 기종, 출발시간 등의 작성, 정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운항계획 마련 및 화물의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운송 사무원
13312
5
철도운송 사업체에서 열차의 운행시간, 노선, 승무원 배정 및 지도와 화물의 크기 및 중량을 파악하여 적재량을 계산하고 작업원에게 할당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도로운송 사무원
13313
5
도로운송 사업체에서 여객차나 화물차의 노선계획과 운행시간 설정, 차량 배차와 운전사 배치 및 화물의 적재, 하역작업 등 운영상의 서비스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료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수상운송 사무원
13314
5
선박 사업체에서 운항계획, 배선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박의 동정, 하역상황, 운항비용, 하역비 등을 검토, 분석하고 운항일정, 운항노선 등의 확장 또는 단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또한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만에의 여객선 입․출항을 통제하고 선원에 대한 운항관리 규정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우편물 분류 관련 사무원
13320
5
우체국 또는 기타 사업체에서 우편물에 기재된 행선지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분류, 발송하는 자를 말한다.
8급-10급 공무원 (기능직 및 특수직 공무원 제외)
13400
5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자연과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21110
5
생물학, 유전공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21121
5
의학, 약학, 병리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21122
5
농경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21123
5
공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21130
5
컴퓨터 및 통신 관련 연구소 연구원
21140
5
석유화학 엔지니어
21211
4
원유정제와 석유연료, 윤활유 및 그리스와 같은 석유제품의 가공을 위하여 연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음식료품 엔지니어
21212
4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료품의 생산기술,품질관리, 가공기술 등을 연구하고, 각종 음식료품을 시험·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 엔지니어
21213
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가공을 위하여 연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농약 및 비료 엔지니어
21214
4
농약 및 비료제품과 원료를 시험·분석하여 제품을 개량하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각종 시험을 실시하며 공정을 개선하는 자를 말한다
도료 및 비누제품 엔지니어
21215
4
도료 및 비누제품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분석하고 공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파악하며 완성된 제품을 시험, 분석하는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섬유 엔지니어
21216
4
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와 염색공정을 개선,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의약품 및 화장품 엔지니어
21217
4
의약품·화장품 및 원재료의 각종 시험법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화학공학 엔지니어
21219
4
건물건축가
21221
4
각종 건물에 관한 연구와 건물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조경건축가
21222
4
공원, 오락시설, 도로, 상업용, 공업용 및 주택용 부지와 공공건물 계획단지 등을 위한 조경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설계가
21223
4
도시지역의 개발을 설계, 입안하고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농촌의 개발을 계획하고 조정하기도 한다.
교통설계가
21224
4
교통안전을 증대시키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 교통의 노선과 통제에 관하여 연구, 기획 및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토목공학 엔지니어
21225
4
토목공학 전문가는 토목공학 구조물의 운용 및 유지를 관리하거나 특정재료의 기술적 측면에 관하여 연구 및 조언한다.
측량 엔지니어
21226
4
측량 전문가는 자연 또는 인공지형의 정확한 위치와 육지, 바다, 지하 및 천체의 경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기법을 응용하며 숫자, 도표 및 그림으로 나타낸 지도를 작성 또는 개정한다.
기타 건축가 및 도시계획, 측량 관련 엔지니어
21229
4
전기 공학 엔지니어
21231
4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 종사자는 전기, 전자 및 통신장비, 기계와 기계장치 설비의 연구, 개발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전자 공학 엔지니어
21232
4
전기․전자 기술 종사자는 전기, 전자 및 통신장비 설비의 연구, 개발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기계 공학 엔지니어
21233
4
기계공학 기술 종사자는 기계와 기계장치 설비의 연구, 개발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금속 공학 엔지니어
21234
4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금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선장
21241
1
선박의 운행상 모든 책임을 지고 선상활동을 지휘, 조정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기관장
21242
1
승선하여 선박기관실부를 조정하며 기관실의 선원을 감독하는 자로 선상에서 추진기관, 보일러 보조장비 및 갑판기계, 냉동 및 위생시설을 포함한 모든 기계의 운용, 유지 및 보수작업을 통제하고 기관실부의 운용기록을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항해사
21243
1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장을 보조하여 항해하며 항해도, 나침판, 레이더 및 기타 항해 보조구를 사용하여 선박 위치와 진로를 결정하고 신호기 및 무선전신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 또는 육지와 통신을 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선체, 배의 상부구조, 화물실 및 갑판 설비를 관리, 유지하고 화물의 선적 및 하역 작업을 감독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도선사
21244
3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연해의 도선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뱃길을 인도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기 조종사
21245
3
여객, 우편, 화물항공 및 특수용도의 항공기를 조종하는 자로서 조종장치, 화물, 연료공급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비행 전 점검을 하고 항공기의 지상과 운항 중의 조종 이․착륙을 위하여 조종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21246
1
여객, 우편, 화물항공 및 특수용도의 항공기를 조종하는 자로서 조종장치, 화물, 연료공급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비행 전 점검을 하고 항공기의 지상과 운항 중의 조종 이·착륙을 위하여 조종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관제사
21247
5
무선통신 및 레이더를 사용하여 영공과 지상에서 항공기 이동을 지휘하고,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항법사
21248
3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로를 지휘하는 자로서 레이더, 항공도, 기상관측, 추측항법 또는 육안 관측에 의하여 이를 유지한다.
에너지 공학 엔지니어
21291
4
채광공학상의 문제에 관해 조사, 연구하고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비화석 연료 및 태양, 풍력 등과 같은 에너지원의 채굴을 자문하며, 탐광시추 작업 및 광물채굴, 분배 또는 가공작업을 기획,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 엔지니어
21292
4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공해방지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계획,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교통안전 엔지니어
21293
4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항을 추적․분석하여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생산관리 엔지니어
21294
4
산업체에서 작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업자 및 작업단위의 기능과 책임의 결정, 인력사용 기준개발, 작업 간소화 등 산업시설 또는 인력사용 분야를 연구, 개발 및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재료공학 엔지니어
21295
4
광석, 철강재료, 비철재료, 요업재료 또는 기타 합성물질과 같은 각종 재료 및 제품의 가공, 제조에 관하여 연구․개발하고 이에 대하여 조언,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환경 공학 엔지니어
21296
4
환경문제를 연구, 분석하는 자로 환경오염원을 분석하여 환경상태를 평가하고 기준을 세우며 환경통제에 관한 접근방법을 개발, 자문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기타 공학 관련 전문 엔지니어
21299
4
수학 관련 연구원
21311
5
통계학 관련 연구원
21312
5
IT 컨설턴트
21320
5
시스템 엔지니어
21330
5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21341
5
시스템 프로그래머
21342
5
컴퓨터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 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계, 작성, 유지 및 갱신하는 자를 말한다.
응용 프로그래머
21343
5
실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명령체계인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 작성, 시험 및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21350
5
수집자료의 효용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와 데이터를 유지, 보수 또는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제하며 이용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네트워크 엔지니어
21360
5
네트워크관련 전문가는 컴퓨터통신 시스템의 운영 및 인터넷 관련 요소들을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며 관리 체계의 운영을 유지, 개선한다.
웹 엔지니어
21371
5
웹 프로그래머
21372
5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
21380
5
컴퓨터 또는 주변기기를 제작․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설비 및 기기 등을 설계하고 연구하며, 이들의 설치, 유지 또는 보수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반도체 엔지니어
21391
4
연산장치, 기억장치, 제어장치 및 출력장치 등에 사용되는 집적회로를 설계하고 새로운 제조기술 및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 및 조언하며, 이들의 설치, 유지 또는 보수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망 엔지니어
21392
4
각종 유·무선통신 설비 및 기기 또는 통신공학 문제에 관하여 연구 및 조언하며, 이들 설비 및 기기의 설계와 제조, 설치, 유지 또는 보수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통신장비 엔지니어
21393
4
자연과학 연구관련 기술직 종사자
22110
4
생명과학 연구관련 기술직 종사자
22120
4
기계 제도사
22211
5
기계, 기관, 차량, 비행기, 선박, 연계장치 등의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용 시공도와 상세한 설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 및 전자장비 제도사
22212
5
전기기계 및 기기, 전자장비 등 전기제품의 제조, 설치 또는 가선용 시공도와 상세한 설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토목공학 제도사
22213
5
교량, 댐, 터널, 철도, 도로, 산업용 건축물, 폐수처리, 홍수 조절시설 및 기타 토목건설용 시공도와 상세한 설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대규모 철골조 및 보강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용 시공도를 작성하는 자를 포함한다
건축 제도사
22214
5
건물 건설용 시공도 및 상세한 설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지도 제도사
22215
5
측량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지도와 해도를 제도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 도해사
22216
5
기계·장비의 조립, 설치, 조작,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설명서 등에 쓰일 기술 도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제도사
22219
5
석유화학 기술직 종사자
22221
2
원유정제와 석유연료, 윤활유 및 그리스와 같은 석유제품의 가공을 위하여 연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 기술직 종사자
22222
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가공을 위하여 연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농약 및 비료 기술직 종사자
22223
2
농약 및 비료제품과 원료를 시험·분석하여 제품을 개량하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각종 시험을 실시하며 공정을 개선하는 자를 말한다
도료 및 비누제품 기술직 종사자
22224
2
도료 및 비누제품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분석하고 공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파악하며 완성된 제품을 시험, 분석하는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직 종사자
22225
2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원료를 시험, 분석하여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화학공학 기술직 종사자
22229
2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건축 기술직 종사자
22231
2
건설토목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각종 건축 및 토목관련 축조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토목 견적 기술직 종사자
22232
2
적산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건설작업 시공에 소요되는 건설자재 및 노동력의 수량과 비용의 견적 및 견적서 작성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측량 기술직 종사자
22233
2
측량사의 지휘, 감독하에 임야 또는 대지 측량 작업을 보조하며, 측량 기구를 조정·조절하고, 측량실시 및 측량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 관련 기술직 종사자
22241
3
전기기술 전문가의 지휘하에 전력의 송·배전 조직 및 장치의 연구,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 관련 기술직 종사자
22242
3
전자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 전자 장비의 개발, 설치, 유지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 관련 기술직 종사자
22243
2
금속 관련 기술직 종사자
22244
2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금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원
22251
3
사업체의 작업환경, 기계장치 및 장비가 법령이나 특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장을 검사하고, 복지문제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교통영향 평가원
22252
3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건물검사원
22253
3
건물에 대한 건축·등급·구획관련 법규와 승인계획, 명세서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신축 및 기존주택, 산업설비, 호텔, 기타 건물 및 구조물을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화재예방 및 감식원
22254
3
산업건물 및 기타 시설의 화재 위험을 찾아내고 제거 또는 감소시키며, 화재 발생시 화재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화재 현장을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비파괴검사원
22261
3
건물 등 내부결함시 파괴 않고 그 결함 등을 외부에서 검사하는 자
환경 및 보건위생검사원
22262
4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품질검사원
22271
4
제조업자의 기준과 완성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조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생산관리 기술직 종사자
22272
3
산업체에서 작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업자 및 작업단위의 기능과 책임의 결정, 인력사용 기준개발, 작업 간소화 등 산업시설 또는 인력사용 분야를 연구, 개발 및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전산실요원)
22310
5
컴퓨터 기술지원 및 운영 기술직 종사자
22320
5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하드웨어와 운영체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하며, 컴퓨터 전문가의 지휘하에 소규모 변경 및 조절을 통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 보완하고 작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전산분야의 원리와 지식을 응용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기술직 종사자
22330
3
통신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유·무선 전화 및 전신 설비의 개발,설치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컴퓨터 설치 및 수리원 (AS요원)
23110
3
컴퓨터를 설치,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컴퓨터를 수리,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컴퓨터 주변 기기 설치 및 수리원 (AS요원)
23120
3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설치,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수리,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3210
3
라디오 및 TV송신기, 레이더장비를 설치,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3220
3
무선통신장비를 설치,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력선 가설, 포설 및 유지 보수원
23310
1
전력선을 가설하고 수리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 보수원
23320
1
통신선을 가설하고 수리 유지하는자를 말한다
대학교수
31110
5
대학강사(시간강사)
31120
5
중고등학교 교사
31130
5
초등학교 교사
31140
5
유치원 교사
31150
5
특수학교 교사
31160
5
장애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을 채택, 시독법과 대화를 위한 발성법 등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기타 교육 전문가
31190
5
인문 사회 과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31201
5
전문의사
31311
5
일반의사
31312
5
의료 부분의 일반적인 질환, 장애 및 질병을 진료·예방하는 자로 간단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하며 결과를 분석하여 치료 및 약물을 처방한다.
치과의사
31313
5
치아와 잇몸, 구강조직의 질병, 상해 및 기능이상을 진료하는 자로 검사를 지시하며 치과기구를 사용하여 외과적 수술 및 약물치료를 한다.
한의사
31320
5
한방의료 원리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인체의 질병 및 장애를 진료·예방하는 자로 환자를 진단하고 한약재를 처방하며 침, 부항 등의 치료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수의사
31330
5
동물의 질병, 외상 등의 병태에 대하여 진단하고 내과 및 외과적 치료를 하며 가축 등 각종 동물의 질병을 검사하고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양약사
31341
5
한약사
31342
5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자로 기존의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재를 혼합·조제 및 판매하며, 한약에 대하여 환자 및 고객에게 조언한다
전문간호사
31351
5
병원, 보건소, 사업체 시설, 개인가정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간호사
31352
5
병원, 진료소, 요양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병약자, 상해환자, 장애자,신생아 및 산모 등을 간호하는 자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며 의사 부재시 비상처치를 한다
조산사
31353
5
조산소 및 가정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자를 말한다
물리치료사
31361
5
신체기능장애 및 통증 등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자로 의사의 처방, 환자 기록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제반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를 수행한다. 치료에 대한 환자의 진전상태를 진료진과 협의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의 변경 등을 검토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언어치료사
31362
5
언어 및 청각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자로 환자와의 상담 및 검사를 통하여 장애의 원인을 진단하며 글자, 그림카드, 보청기 등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환자 가족과 지도교사를 상대로 상담 또는 지도활동을 한다
작업치료사
31363
5
환자의 정신적·정서적 불안 및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작업훈련, 레크레이션 등의 치료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수공예 활동, 오락활동, 예술치료활동 및 산업활동 등의 치료방법 중 환자의 지적· 신체적 능력 및 흥미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성직자, 종교인
31400
5
종교예식을 집행하고 신앙이나 종파의 의식을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로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한다
사서
31511
5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설명을 담당하는 자
학예사(큐레이터)
31512
5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 미술 수집품이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작성을 지휘하며 전시를 기획하는 자를 말한다
기록보관원
31513
5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며 수집물의 목록, 서지학, 마이크로필름 복사물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을 지휘하거나 직접 수행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작가
31521
5
출판이나 연극을 위한 문학작품을 쓰는 자로서 주제를 결정하고 사건내용과 배경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품을 구상하고 자료를 편성한 뒤 원고를 작성하고 작품을 교정, 탈고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특정한 현상이나 사물에 관한 느낌을 자유로운 문장형식으로 집필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한다
평론가
31522
5
문학작품,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예술활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방송 또는 출판을 위한 평론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
도서 및 잡지 편집인
31523
5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기사, 사설 등의 자료, 방송을 위해 취재·제출된 기사자료와 서적 발간을 위해 제출된 각종 원고 등을 선정, 정리 및 편집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카피라이터(광고문 작성가)
31524
5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선전하는 광고문을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포스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특정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이용하며 소책자나 광고 안내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다
번역가
31525
5
원전의 정확한 의미가 유지되도록 문학작품, 법률, 기술 또는 과학 서적을 번역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번역의 생산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기타 기구의 사용기법을 개발하는 자를 포함한다
통역가
31526
5
회의 및 기타 행사 등에서 화자의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통역하는 자를 말한다
칼럼리스트
31527
5
문학작품,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예술활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방송 또는 출판을 위한 평론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작가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
31529
5
신문기자
31531
5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기사를 게재하거나 뉴스나 시사문제를 작성 및 논평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기자
31532
5
라디오 및 TV방송을 위하여 뉴스나 시사문제를 작성 및 논평하는 자를 말한다
사진기자
31533
5
신문, 잡지 및 유사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공공 관심사의 인물과 사건을 촬영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가
31541
5
그림을 창작하고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조각가
31542
4
목재, 석재, 진흙, 금속 등의 성형물질로서 삼원적인 장식과 구상적인 형체를 창작하고 금속, 목재 또는 기타 재료에 조판, 식각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계획된 조각품의 형체를 묘사하고 밀초나 석고로 모형을 만들어서 본 조각품의 조형척도로 사용하기도 하며, 금속으로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형을 만들기도 한다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31543
5
일정한 주제나 이야기에 따른 동작을 그리는 자로 등장인물 및 주변상황을 설정하고 적절한 내용을 구상하여 그린다.
사진작가
31544
5
바닷가, 산 등의 현장을 답사하여 작품의 소재를 구성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모델이나 장소를 선정하여 예술성 있는 작품을 촬영하며 촬영방법 및 현상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
작곡가 및 지휘자
31545
5
선율법, 화성법, 대위법, 관현악법 등의 지식을 토대로 악곡을 작곡하거나 특정 악단, 악기 또는 행사를 위하여 음악을 각색하거나편곡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성악가
31546
5
대중가요 가수를 제외한 독창 또는 합창단의 일원으로 노래를 부르는 자를 말한다
기악 연주가
31547
5
독주자, 반주자 또는 악단의 일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말한다
국악인
31548
5
우리 나라 전통음악인 판소리, 민요, 산조 등을 창하거나 국악을 연주하는 자를 말한다
안무가 및 무용가
31549
5
노래나 음악에 맞추어서 무용의 동작을 고안하여 연기자에게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품 디자이너
31551
5
생활용품·가구·완구 및 산업기기, 전기·전자제품,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쓰일 제품을 디자인하는 자를 말한다
패션 디자이너
31552
5
새로운 의상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하여 유행경향을 분석·예측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모직, 합성섬유, 가죽 등의 재료를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자를 말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31553
3
주택, 상가, 사무용 건물 등의 내부장식을 계획하여 디자인하는 자로 내부시설에 대한 이용계획, 가구나 시설의 배치, 색상의 배치 및 조성등 내부설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 분석하여 적절한 도안을 작성한다
시각 디자이너
31554
5
시각을 통한 의사전달을 위해 디자인하는 자로 인간의 행위, 사고등을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도안한다
방송 프로듀서(PD)
31561
4
방송의 상연내용을 해석하고 시연을 감독하며, 영화제작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영화 감독
31562
4
영화의 상연내용을 해석하고 시연을 감독하며, 영화제작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CF 및 뮤직비디오 감독
31563
4
CF, 뮤직 비디오 등 상연내용을 해석하고 시연을 감독하며, 영화제작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무대감독(연극, 오페라, 뮤지컬)
31564
4
연출자를 도와 무대장치에서 연극 등의 진행을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 아나운서
31571
5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 리포터
31572
5
라디오 및 TV방송을 위하여 뉴스나 시사문제를 작성 및 논평하는 자를 말한다
성우
31573
5
라디오 방송극이나 TV녹음 등에서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
31610
5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문제와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을 사회복지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공공 직업 상담원
31620
5
구직자의 학력, 경력, 원하는 직종 등을 토대로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훈련계획에 관하여 조언하고, 고용주에게 구인 알선을 해 주는 자를 말한다. 또한 개인의 직무능력을 측정하기도 하며, 법적 요건에 맞도록 고용계약을 확보하며 체결한다
사회 단체 활동가(시민사회단체 간사 등)
31630
5
박애주의단체, 경기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의 정책, 정관 및 규칙을 결정·작성하고 그 수행 및 적용하는 부서를 조직, 지휘 및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훈련기관 강사(운전, 컴퓨터 제외)
32111
5
직업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로서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시범보이고 그 분야의 이론, 실기, 방법, 절차 및 용어 등에 관해 가르치며, 공장실습실에서 학생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하거나 학생들의 기술지식과 작업기술 능력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관련 연수기관 강사
32112
5
기업체 부설 연수기관에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교양 및 직무교육 등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운전 학원 필기강사
32121
5
운전 학원 실기강사
32122
3
자동차 운전을 교습시키는 자로서 운전술을 설명하고 견습생과 동승하여 주요 기술의 시범을 보이고 운전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자를 말한다
컴퓨터 학원 강사
32130
5
컴퓨터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컴퓨터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예능및문화센터강사
32140
5
예능계열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예술분야의 기능을 기르기 위한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학습지 강사(교사)
32150
5
학생들에게 국어, 수학 등 주로 학교 교과목 중의 일부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초중고등학교 보조 교사
32160
5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교과목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집, 놀이방, 유아방 교사
32170
5
통상적으로 만 3세 이상 초등교육 연령이하 어린이의 언어나 신체적,사회적 기량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교육활동을 조직하는 자를 말한다
입시학원강사
32181
5
고시학원강사
32182
5
문리계열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입시, 검정고시, 자격고시 및 국가고시를 위한 관련과목을 가르치며, 수강생들의 학습성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어학원강사
32183
5
어학계열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기타교육준전문가
32190
5
임상병리사
32211
5
의사의 지휘하에 혈청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등 병리학, 미생물학,생화학적 검사를 하고 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등 생리학적 검사를 하며, 가검물 채취·검사와 혈액의 채혈·제제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방사선사
32212
5
의사의 진료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X-Ray 및 방사성물질을 이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며 방사선 필름을 현상하고 방사선 기기 및 부속기자재를 선택 및 관리한다. 또한 라듐이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치료활동을 보조한다
치과위생사
32221
5
치아 예방치료를 수행하며, 집단과 개인에게 치아와 구강관리에 대하여 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치과기공사
32222
5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고정장치의 제작·가공 및 기타 치과기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상 영양사
32231
5
의료 관련기관에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급식과 영양관리를 담당하며 영양치료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반 및 특별치료식의 조리를 계획·감독하고 환자의 영양상태 판정, 섭취조사, 영양상담 및 교육,영양지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급식관리 영양사
32232
5
집단급식소 및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급식을 관리하며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담당한다
보건 및 상담 영양사
32233
5
지역사회에서의 영양과 식품문제에 관련된 제 요인을 평가하고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영양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영양교육 및 영양증진 사업을 행하며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영양상담을 수행하는 자를말한다
기타 영양사
32239
5
위생사
32240
5
위생상태의 개선에 관한 문제와 기법에 관하여 감시 및 조언하고 위생의 질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염병 원체 및 공기 중 유해물질 통제, 위생식품 취급, 쓰레기의 적합한 처리 등의 개선된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구급요원 (응급구조사)
32250
1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현장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를 하며 의료기관내에서 진료를 보조하는 등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의무기록사
32260
5
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분류하고 환자의 질병명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색인화한다
간호조무사
32270
5
병원 또는 의료 관련기관에서 의사 및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구를 잡아주며 치료에 쓰이는 약품, 붕대 등 의약품을 소독한다. 일반의원 및 치과의원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안경사
32280
5
안과와 관련된 간단한 검사를 실시하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처방해 주며, 고객에게 맞도록 안경테를 조정해주거나 맞추어 주는 자를 말한다
연기자(배우)
32311
3
영화 및 텔레비전에 등장인물로 출연하여 연기하는 자를 말한다
코미디언 및 개그맨
32312
3
방송이나 기타 공연장소에 출연하여 우스운 말과 몸짓으로 청중을 웃기는 자로 희극적인 주제에 따라 청중을 웃길 수 있는 말과 몸짓을 개발하고 즉흥적인 연기를 한다
연예프로 진행자 및 디스크 자키
32313
3
유선방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등 음악프로그램에서 선곡하고 진행한다
대중가요 가수
32314
3
대중가요를 부르는 자로서 화음, 멜로디, 리듬, 발성 등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노래를 부르는 자를 말한다
대중업소 악사
32315
3
거리, 나이트클럽 등의 장소에서 혼자 또는 악단의 일원으로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말한다
대중업소 무용수
32316
3
거리, 나이트클럽 등의 장소에서 혼자, 상대역과 함께 또는 무용단의 일원으로 무용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대중가요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도와 무용하는 자도 포함된다
촬영감독 및 기사
32321
4
음향감독 및 기사
32322
4
다량의 복사를 위한 마스터테이프를 편집하거나 음향재생장비를 사용하여 압착레코드판을 검사하고, 음악과 대화가 조화되도록 효과음을 삽입하기 위하여 필름을 편집한다. 또한 라디오 및 TV 방송에 표현되는 연기와 조화되도록 인위적인 수단 또는 테이프나 녹음으로 효과음을 만들고 연기 중 무대 뒤에서 음향 혼합판을 조작하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조명감독 및 기사
32323
4
녹음기사
32324
4
영화, 레코드의 제작, 라디오방송 등의 목적으로 테이프, 필름, 디스크에 녹음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무대기사
32325
4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영사기사
32326
5
영사기 및 음향재생장비를 조작하는 자로서 필름을 영사기에 장치하고 영사기를 가동시켜 음향과 상의 초점을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연예인 매니저
32330
3
연예인의 연예활동, 사업활동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마술사
32391
3
마술, 곡예 및 관련 준전문가는 서커스나 기타 장소에서 각종 쇼를 공연하여 청중을 즐겁게 하는 자로 익살을 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마술과 곡예를 연출한다
곡예사, 차력사
32392
1
마술, 곡예 및 관련 준전문가는 서커스나 기타 장소에서 각종 쇼를 공연하여 청중을 즐겁게 하는 자로 익살을 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마술과 곡예를 연출한다
엑스트라
(대역배우)
32393
3
방송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보조하고 출연자에게 녹화일정을 통보하며 공개프로그램 제작시 스튜디오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와 연극, 영화 및 방송에서 주변 등장인물이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역할을 배우를 대신하여 연기하는 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스턴트맨
32394
1
방송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보조하고 출연자에게 녹화일정을 통보하며 공개프로그램 제작시 스튜디오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와 연극, 영화 및 방송에서 주변 등장인물이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역할을 배우를 대신하여 연기하는 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 감독 및 코치 (트레이너)
32410
3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자로서 체조장비를 사용하여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하거나 특수운동에 대비해서 신체적인 훈련과정을 계획하고 필요한 훈련을 가르친다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장비 비착용)
32421
3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장비 착용)
32422
2
운동선수(격투기)
32423
1
바둑기사
32431
5
바둑의 보급·교류활동에 참여하고 바둑을 연구하는 자로서 바둑대회에서 상대 전문기사와 대국을 하거나 명국이나 기타 실전 대국을 복기하며, 승부처를 분석·연구하는 자를 말한다
경마 선수(기수)
32432
1
경륜 선수(싸이클 레이싱)
32433
1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경정 선수
(모터보트 레이싱)
32434
1
자동차 경주 선수(카레이서)
32435
1
오토바이경주선수
(모터싸이클 레이싱)
32436
1
프로게이머
32437
4
경기 심판
32440
4
경기 기록원
32450
4
스포츠 에이전트 매니저
32460
4
운동선수의 사업문제를 관리하고 경기를 주선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레저 및 스포츠 센터 강사
32470
3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자로서 체조장비를 사용하여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하거나 특수운동에 대비해서 신체적인 훈련과정을 계획하고 필요한 훈련을 가르친다
기타 운동 및 경기 관련 종사자
32490
3
보육 교사 (생활 재활 교사 포함)
32510
5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 지도원 및 생활 지도 보조원
32520
5
양로원, 노인요양원, 심신장애재활원 등의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생활교육을 계획·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간병인
33110
5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자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히며 제공된 음식물을 환자에게 먹여 주는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산후 조리 종사자
33120
5
산후조리원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산모를 돌보는 자를 말한다. 산모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환자를 부축하고 목욕을 도와주며 산모에게 적합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마사
33131
3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신경을 진정 또는 자극하여 위축된 근육의 신장 및 기타 요법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안마하는 자를 말한다
스포츠마사지사
33132
3
약사 및 치료사, 의무 기록사 보조원
33140
5
역술인
33201
5
손금, 관상 또는 여러 가지 점치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언하고 조언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무속인
33202
4
무당
33203
3
가정 보육사 및 보조 보육사
33310
5
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생활 보조원
33320
4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자를 말한다
취업 알선원
(사설 인력 업체)
33330
4
구직자의 학력, 경력, 원하는 직종 등을 토대로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훈련계획에 관하여 조언하고, 고용주에게 구인 알선을 해 주는 자를 말한다. 또한 개인의 직무능력을 측정하기도 하며, 법적 요건에 맞도록 고용계약을 확보하며 체결한다
기타 사회 복지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33390
4
농축산물,음식료품및담배관리 및 경영자
41111
5
산업용중간재및재생재료관리 및 경영자
41112
5
연료 및 관련제품, 금속광석 및 2차 금속제품, 건설자재, 산업용 기초화합물, 비료 및 원료형태의 플라스틱 물질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슈퍼마켓,편의점관리 및 경영자
41113
5
제품판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조사 분석을 하며, 판매확대를 위하여 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 관리한다. 또한 시장상태를 분석하여 가격, 할인율 등을 조정하고, 판매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판촉물 등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며 영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의복,신발및관련제품관리 및 경영자
41114
5
가정용품및기기관리 및 경영자
41115
5
서적,문구및사무,정밀기기관리 및 경영자
41116
5
가정용기기,가구및장비소매관리 및 경영자
41117
5
화공약품,석유,가스 등 위험품 관리 및 경영자
41118
5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기타상점관리 및 경영자
41119
5
산업용기계장비기술판매원
42111
4
각종 산업용 기계 장비의 사용법,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 하여 산업용 기계 장비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장비기술판매원
42112
4
각종 전자장비의 사용법,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전자장비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의료장비및용품기술판매원
42113
4
각종 의료장비의 사용법,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병원,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농업용기계장비기술판매원
42114
4
자동차및관련제품기술판매원
42121
4
자동차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자동차, 모터싸이클, 트럭과 같은 차량과 밧데리, 타이어, 모터, 차대부속품, 윤활유와 같은 부속품과 비품 등에 관해 영업활동을 하고 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중고차관련판매원
42122
4
상업판매원
42141
4
각종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체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재판매원
42142
4
기존 기간통신사업체로부터 통신설비나 서비스를 사거나 빌려서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도소매업구매대리인
42211
4
농산물구매대리인
42212
4
경매사
42221
4
농산물, 수산물, 청과물, 축산물 및 공산품의 신품 또는 중고품과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을 경매하는 자를 말한다
상품중개인
42222
4
현물 또는 선물시장의 경매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중개하는 자로 예정가격을 설정하여 현물 또는 선물시장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입찰한다. 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을 재약정에 의한 구매, 판매협의를 하거나 적하공간을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화물요금을 결정·수금한다
머천다이저
42223
3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물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매매조건, 수수료 등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물류관리사
42224
5
화물의 유통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 물류시스템 기획 및 개발, 물류센터 운영, 컨설팅 등의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당사)
42301
5
보험설계사(당사)
42302
5
보험대리점(타사)
42303
5
보험설계사(타사)
42304
5
보험중개사
42305
5
생명, 재해, 자동차, 화재, 해상 및 기타형태의 보험에 관하여 고객에게 조언 및 판매하는 자로서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고 보험에 포함된 위험부담의 형태와 정도, 보상정도 및 지불조건에 대하여 고객과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중개인
42401
4
부동산신탁및컨설팅원
42402
4
소유자의 편익이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을 관리·처분하거나 유용한 시설로 개발하는 업무를 대행하며,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며 부동산 세무나 관련 법규, 인·허가, 경매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모델(나레이터 모델 제외)
42500
4
최신 유행성이 있는 의복을 입거나 물품을 가지고 광고 또는 예술창작을 위하여 자세를 취하는 자를 말한다
농축산물,음식료품및담배판매원 및 자영업자
43111
3
산업용중간재및재생재료판매원 및 자영업자
43112
3
연료 및 관련제품, 금속광석 및 1차 금속제품, 건설자재, 산업용 기초화합물, 비료 및 원료형태의 플라스틱 물질 등을 도매하는 자를 말한다
슈퍼마켓,편의점판매원 및 자영업자
43113
3
슈퍼마켓, 편의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의복,신발및관련제품판매원 및 자영업자
43114
4
섬유, 의복, 모피, 의복 악세서리, 신발 등을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가정용품및기기판매원및 자영업자
43115
4
의복, 가구, 전기기기 등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자를 말한다
서적,문구및사무,정밀기기판매원및 자영업자
43116
4
가정용기기,가구및장비소매판매원 및 자영업자
43117
3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화공약품,석유,가스 등 위험품 판매원및 자영업자
43118
2
기타상점판매원및 자영업자
43119
3
백화점 판매원
43120
4
텔레 마케터
43130
5
각종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판매한 상품의 취소,하자 접수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방문 판매원
43140
4
가정 또는 사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을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선전을 하거나 할부금을 수금하기도 한다
계산원(캐셔 및 카운터)
43200
5
백화점, 음식점 및 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된 현금을 수취하거나 공과금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카드설계사
43300
4
홍보판촉원(나레이터 모델 포함)
43400
4
도·소매업체 및 기타 사업체 등에서 상품이나 시설의 구매욕구 및 시설 이용욕구 등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홍보하는 자를 말한다.
주유원
44010
3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을 차량에 주유하는 자를 말한다
매표사무원(여행용표제외)
44021
5
극장, 공원 및 유원지 등의 매표소에서 고객에게 입장표를 발행하고 현금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버스 및 지하철 승차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복권판매및마권발매자
44022
5
발행된 복권 및 마권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추첨 또는 경기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대금수납및매표사무원
44029
5
백화점, 음식점 및 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된 현금을 수취하거나 공과금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점및이동판매원(차량 비사용)
44031
3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노점및이동판매원(차량 사용)
44032
2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매장물품정리및판매 보조원
44041
3
매장물품운반및하역원
44050
1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 및 경영자
51101
5
각종 식당, 주점, 다과점 등의 음식업체에서 음식물 제공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숙박서비스 관련 관리 및 경영자
51102
5
호텔, 여관, 하숙,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지휘 및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유흥서비스 관련 관리 및 경영자
51103
4
기타서비스 관련 관리 및 경영자
51109
5
주방장
52101
4
조리계획을 세우고 여관, 음식점 및 기타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푸드코디네이터
52102
5
여행상품개발및상담종사원
52201
5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자로서 고객을 위하여 여행일정 계획을 세우고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거나 판매하며 여러 가지형태의 운송수단의 이용,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여행계획에 관하여 조언한다
여행표발행사무원
52202
5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차권, 항공권 등의 여행표를 발행하거나 예약해 주는 자를 말한다
여행사무원
52203
5
고객에게 여행일정과 여행방법에 관하여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 여권 및 비자의 발급을 대행하며 호텔예약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광통역안내원
52204
5
국내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며, 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민간항공기승무원
52300
3
항공기 여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호텔조리사
53111
3
음식점조리사
53112
3
병원조리사
53113
3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및 조리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할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조리사
53114
1
선박에서 음식물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를 말한다
열차식당조리사
53115
3
열차 식당에서 열차 승객과 승무원에게 제공할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조리사
53119
3
바텐더
53120
3
바 등에서 주류 및 비알콜성 음료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음식 서비스 종사원 (홀서빙)
53130
3
음료 서비스 종사원 (커피숍)
53140
3
주류 서비스 종사원 (일반주점)
53151
3
주류 서비스 종사원 (유흥,단란주점)
53152
3
국내여행안내원
53211
5
국외여행안내원
53212
5
선박승무원
53221
1
여객선이나 화물선에서 선실관리 및 음식물 조달에 종사하는 자의 작업을 계획, 조정, 감독하고 승객의 전반적인 요청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열차승무원
53230
3
운행 중에 있는 여객열차(침대차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기관사에게 출발 또는 정차신호를 하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자를 말한다.
호텔접수사무원(프런트)
53241
5
호텔이나 유사 사업체에서 고객을 맞이하여 객실 배정 및 각종 안내서비스, 귀중품 보관 및 예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호텔서비스사무원(벨맨,도어맨등)
53242
4
호텔 또는 기타 시설의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호텔청소원(메이드)
53243
4
호텔 또는 숙박시설에서 객실 청소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숙박시설종사원(여관,모텔등)
53250
3
호텔 또는 기타 시설의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사
53311
5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를 하고 수염을 손질해 주며, 기타 이용업무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미용사
53312
5
여자 머리를 자르고 다듬어 주며 기타 머리 손질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피부관리사
53313
5
고객에게 여러 가지 피부미용 처리를 해 주는 자를 말한다
발관리사및
네일아티스트
53314
5
기타미용관련
종사원
53319
5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53321
5
신랑·신부, 패션모델, 연예인 등에게 의상, 얼굴 특성에 따라 화장을 해 주는 자와 촬영이나 무대 공연시 분장으로 외모를 변형시키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코디네이터
53322
5
방송이나 공연을 위하여 연예인의 성격, 분위기 및 출연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화장, 의상과 장신구를 조화롭게 연출시키는 자를 말한다
결혼상담원
(커플매니저)
53410
5
결혼상담을 하러 온 사람에게 배우자 선택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권유,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시 컴퓨터 시스템에 신상명세와 배우자 조건을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조건에 맞는 상대를 찾아내 만남을 주선하는 자를 말한다
예식종사원
53420
5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예식의 진행과정을 관찰하여 신랑·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요청시 주례업무를 대행한다
장의사
53431
4
장례식 절차를 준비하고 거행하며 시체부패를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방부제를 뿌리거나 화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장의및관련서비스종사원
53439
4
놀이시설종사원(놀이시설안내및진행요원,질서유지원)
53510
3
유원지, 놀이동산 등의 질서를 유지하고 오락기구에 대한 설명과 조작을 하며 관리 및 간단한 수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카지노종사자 (환전,딜러 등)
53520
3
도박판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오락장종사자(노래방,당구장,PC방,성인용오락장 등)
53530
3
노래방 등의 오락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오락기구에 대한 설명과 조작을 하며 관리 및 간단한 수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동전으로 운영되는 경우 동전을 교환해 주는 일을 하며 오락장비를 대여해 주기도 한다
응원단원
53541
3
운동경기에서 소속팀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응원복을 입고 춤, 동작을 취하며 관중이 따라 하거나 함성을 지르도록 유도하고 각종 구호를 연호하도록 선창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레크레이션지도자
53542
4
각종 모임에서 오락프로그램의 사회를 보고 노래, 율동, 게임 등을 지도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레저 관련 종사자
53551
1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53552
1
육상레저 관련 종사자
53553
1
기타오락서비스종사자
53591
3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기타여가관련서비스종사자
53592
3
상기 세세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골프장 캐디가 여기에 분류된다
동물 조련사
53610
1
시각장애자를 돕거나 범법자 등을 수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를 훈련시키거나 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동물을 재주부리도록 훈련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운동을 시키며 안전을 위하여 보살피기도 한다
애완동물관리 및 미용관련 종사자
53620
3
애완동물을 가꾸고 치장하는데 관련된 서비스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애완동물을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병원 안내원
53711
4
업체의 방문객에게 시설 및 업체현황 등을 안내하며 공항, 백화점등에서 특정 위치 및 상품의 취급장소 등에 관한 고객의 질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음식점 안내원
53712
5
음식업소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방송 안내원
53714
5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열차 및 항공기의 착·발시간, 편의시설 및 분실물, 미아 등에 대한 방송과 병원 등 사업체내의 연락방송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안내원
53719
5
전화교환원
53721
5
전화교환기나 그에 부수된 기기를 조작하여 외부통화자의 요청에 의해 사업체 내부의 구내전화를 연결시키며, 숙박업소에 투숙한 고객의 전화를 연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화번호안내원
53722
5
고객이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상호 및 인명을 듣고 즉시 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를 조작하여 고객에게 문의하는 번호를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고객상담사무원
53731
5
방문고객 및 상담전화로 제기되는 각종 문의사항, 불편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창구의 이용자료 및 이용안내문 배치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방 보조원
54100
3
음식업소에서 재료를 미리 다듬고, 씻고, 준비하고 음식점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파출부 및 가정부
54210
4
거실을 쓸고 청소기로 청소하며, 의복을 세탁한다. 또한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세탁업 종사자
54220
3
건물내부청소원
54231
3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호텔 등의 숙박시설 제외)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 정돈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건물외부청소원
54232
1
물, 수증기나 모래를 이용하여 돌, 벽돌 및 금속으로 된 구조물의 외부 표면 및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생활폐기물수거원
54233
1
거리미화원및관련종사원
54234
1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쓸고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세차원
54240
3
승용차를 세차 하거나 광택을 내는 자를 말한다
구두미화원
54250
3
거리에서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해주는 자를 말한다
물품보관 및 정리원 (욕실,락커룸,탈의실등)
54260
4
수하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우편물집배원
54301
3
우체국에서 번지와 가호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을 개인의 가정이나 기업체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배달원 (이륜차 및 차량운행자제외)
54302
3
사업체 또는 기타 기관 내에서 사무실로 통신문, 소포를 배달하는 자와 사업체나 가정에서 다른 장소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배달원 (이륜차운행자)
54303
1
사업체 또는 기타 기관 내에서 사무실로 통신문, 소포를 배달하는 자와 사업체나 가정에서 다른 장소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배달원 (차량운전자)
54304
1
사업체 또는 기타 기관 내에서 사무실로 통신문, 소포를 배달하는 자와 사업체나 가정에서 다른 장소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이삿짐 운반원(남자)
54305
1
이삿짐 운반원(여자)
54306
3
모니터 요원 (방송 포함)
54910
5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상태나 전신, 전화의 송신상태를 감시하며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내용 또는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 비평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대기업이나 백화점등에서 고객관리를 위해 의견이나 비판을 제시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계기 검침 및 안전 점검원
54920
4
전기, 가스 또는 수도 계량기 등을 검침하고 소비량을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수금원
54931
3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 위하여 고객의 주소를 추적·방문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자동판매기유지및수금원
54932
3
자동판매기에 물품을 보충하고 자동판매기의 동전박스에서 동전을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차계기 등의 박스에서 돈을 수거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중욕장(목욕탕,사우나,찜질방) 종사원
54940
3
손님의 목욕을 시중하고 기본적인 안마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단지 배포 및 벽보원
54950
3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거리 게시판에 벽보를 붙이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폐품수집 및 분류작업자
54991
1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단순 서비스직 종사자
54999
3
전통건물건축원
63110
1
전통적인 건축기법으로 대, 건초, 짚, 갈대, 진흙, 판자, 나무 또는 나뭇잎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가옥, 마구간 등과 같은 소규모의 구조물을 건축, 개조, 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조적원
63121
1
벽, 칸막이, 아치벽난로 및 기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벽돌, 중공타일 및 유사 건물재료(석재 제외)를 쌓는 자를 말한다. 또한 용광로,증기보일러, 전로 및 가마솥 등의 내화벽돌, 블록 또는 타일을 쌓는 자도 여기에 분류한다
석재부설원
63122
1
벽, 홍예받이, 홍예다리와 같은 석조물을 만들고 보도를 깔며, 기타 석조물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보도블럭설치원
63123
1
도로, 보도 및 도랑을 만들기 위해 모래나 기타 기초 위에 블럭,포장석, 슬래브, 벽돌 및 가장자리 돌을 까는 자를 말한다
조립콘크리트설치원
63124
1
아파트 등의 조립식 콘크리트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기둥에 기제작된 외벽 또는 내벽을 설치, 고정하는 자를 말한다.
석재선별및설계원
63125
3
채취된 석재를 선별, 검사하는 자와 석재를 천공하고 쐐기를 박아 석판 또는 소량 석괴로 절단하는 자를 말한다.
석재절단,완성및조각원
63126
1
채취된 석재를 선별, 검사하는 자와 석재를 천공하고 쐐기를 박아 석판 또는 소량 석괴로 절단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조적및석재부설원
63129
1
벽, 홍예받이, 홍예다리와 같은 석조물을 만들고 보도를 깔며, 기타 석조물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거푸집설치원
63131
1
콘크리트를 부어 축성시키는 거푸집을 제작하여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떼어내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철근원
63132
1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철근을 절단, 절곡하여 콘크리트 틀 속에 고정시키는 자를 말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철사로 보강하고 철근을 절곡하여 고정시키는 일을 하기도 한다
시멘트혼합및완성원
63133
1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을 혼합하는 자와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을 마지막으로 손질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자를 말한다
테라조원
63134
1
시멘트, 모래, 안료, 대리석 조각 등으로 구성된 내구성이 있고 매끄러운 재료를 바닥에 붙이는 자를 말한다
기타콘크리트타설원,완성원및관련기능원
63139
1
건축목공
63140
1
건축 공사장에서 건물의 목조, 골조, 마루, 발판과 같은 목조틀 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소목세공
63151
1
주로 목공소에서 목조부분을 절단, 조립하며, 문, 창문, 계단, 널판, 간단한 가구 등의 목조물을 제작하거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장치물목공
63152
1
건축 공사장이나 작업장에서 문, 창틀 등의 부착물 또는 장치물 같은 목제품을 조립, 설치 및 수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목공
63153
1
건조 또는 수리중인 선박을 받치기 위한 임시 구조물을 제작하거나 선박의 목조 부분을 제작, 부착시키며 진수대를 준비하고 이를 다루는 자와 선박의 갑판실, 브리지 보호실, 천정, 난간, 가구, 침상등과 같은 목조의 부착물을 제작, 장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돛배,모터보트, 평저선 및 나룻배와 같은 소형 목조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자와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선박의 목조부분을 보수, 건조하는 자를 말한다
무대목공
63154
1
연극과 영화제작 또는 공연 등을 위해 계획서 또는 지시서에 따라 목조 무대 및 배경을 제작하고 이를 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목공및소목공
63159
1
주로 목공소에서 목조부분을 절단, 조립하며, 문, 창문, 계단, 널판, 간단한 가구 등의 목조물을 제작하거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건물구조물설치원
63191
1
비전통적인 건축기법인 철골, 경량형강 등의 재료로 사무실, 아파트,호텔 등의 구조물인 칸막이, 계단 등의 건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물보수원
63192
1
사무실 건물, 아파트, 호텔, 공장과 같은 구조물을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비계설치원
63193
1
건축공사장에서 임시로 금속 또는 목제 비계를 장착하는 자를 말한다.
건물해체원
63194
1
해머, 쇠지레, 공기압축해머 및 기타 도구로 건축물을 해체하고 구조강 및 목재 가운데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골라내는 자를 말한다
기타건물골조및관련기능원
63199
1
대리석부착원
63211
1
대리석을 바닥, 벽 및 기타 면에 붙이기 위해 블럭과 판석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타일부착원
63212
1
벽과 바닥에 타일을 붙이는 자를 말한다
마루설치원
63213
1
마루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을 다듬거나 목재 또는 기타 재료로 마루를 까는 자를 말한다
카펫공
63214
1
바닥에 카펫을 깔기 위하여 바닥을 다듬거나, 카펫을 까는 자를 말한다
기타마루설치및타일부착원
63219
1
장식미장원
63221
1
장식용 석회판을 만들어 장치하고 장식용 처마복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외벽미장원
63222
1
시멘트, 석회 및 기타 재료를 건물의 외부 표면에 바르는 자를 말한다.
기타미장원
63229
1
시멘트, 석회 및 기타 재료를 건물의 내부 표면 등에 바르는 자를 말한다.
건물단열원
63231
1
석면, 코르크, 유리사와 같은 단열재료의 판을 건물 바닥 및 천장 등에 부착시키는 자를 말한다.
시설장치단열원
63232
1
코르크, 석면 같은 물질로 냉동시설 장치에 단열재료를 부착하는 자와 배관의 노출 표면에 석면, 코르크, 펠트 또는 암면과 같은 단열재료를 부착시키는 자를 말한다
건물유리원
63241
1
건물의 창문, 문, 칸막이 및 진열장 등에 유리를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판유리원
63242
1
상점의 전면, 칸막이, 회전문, 진열장 및 기타 개구부에 평판유리와 곡면 판유리를 끼우는 자를 말한다
장식유리원
63243
1
장식용 창문이나 유리판을 만들기 위해 납이나 동으로 만든 틀에 유리를 절단하여 조립하고 장치하는 자를 말한다
상하수배관원
63251
1
상수도, 하수도 및 배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배관, 도관, 부착물 및 장치물을 설치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스배관원
63252
1
가스의 배관 조직, 부착물 및 장치물을 설치, 유지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배관원
63253
1
선박의 배관조직을 설치, 유지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
코드
상해
등급
직업 설명
항공기배관원
63254
1
항공기내의 연료 및 유압관, 예비관, 환기통 및 기타 도관을 설치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관부설원
63255
1
상수도, 하수도 및 케이블용 도관을 만들고 토관, 콘크리트관, 주철관 및 기타 재료의 관을 매설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연관및배관원
63259
1
건물도장원
63261
1
보호 또는 장식하기 위하여 건물의 내·외부 표면, 장치 및 부착물에 페인트, 바니쉬, 셀락 및 유사물질을 도장하는 자를 말한다
철구조물도장원
63262
1
페인트, 연단, 역청액 및 기타 보호재를 교량, 금속상부 구조물, 건물의 강골조, 저장탱크 및 기타 금속 구조물에 도장하는 자를 말한다.
무대장치도장원
63263
1
무대 및 영화 촬영세트의 부분을 도장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건물도장및관련기능원
63269
1
도배원
63270
3
건물 및 선박의 내부벽과 천정에 벽지, 실크 또는 기타 직물로 도배하는 자를 말한다
건물외벽청결원
63281
1
물, 수증기나 모래를 이용하여 돌, 벽돌 및 금속으로 된 구조물의 외부 표면 및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배관청결원
63282
1
가스관, 통풍관, 집진관 등의 연결관내의 그을음, 먼지 및 퇴적물을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수조청결원
63283
1
아파트나 건물의 물탱크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병충해방역원
63284
3
병충해 방역원은 구충, 병충해 박멸 또는 예방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기타건물완성원
63290
1
건설인양장비삭구원
63301
1
건설 공사장에서 자재와 작업원을 올리고 내리는 승강기, 이동발판 및 기타 인양장비를 설치,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삭구원
63302
1
선박의 돛대 밧줄, 돛줄, 구난선, 무선가공선 인양기와 선내의 각종 기둥 및 붐에 부착하는 케이블, 철선, 로프를 설치,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케이블카및스키리프트삭구원
63303
1
케이블카 및 스키리프트의 와이어, 케이블 시설, 로프시설을 설치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현수교량케이블접속원
63304
1
현수교량 건설공사에서 케이블, 로프 시설을 고착, 설치, 접속하는자를 말한다
수중기능원
63305
1
침몰된 선체의 구난 또는 회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중업무를 수행하고 시설과 구조물을 검사, 수리, 철거 및 설치하기 위하여 잠수복을 입고 수중에서 작업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기타삭구원및케이블접속원
63309
1
석재가공기조작원
63401
1
석재제품을 제조 및 완성하거나 건물용 석재를 제조하는 압출, 주형,혼합, 연마 및 절단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인조석제품가공기조작원
63402
1
인조석재제품을 제조 및 완성하거나 건물용 석재를 제조하는 압출, 주형,혼합, 연마 및 절단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콘크리트제품가공기조작원
63403
1
도랑의 U형 블록, 콘크리트 벽돌, 타일, 블록, 판석, 울타리 기둥, 파일, 전신주 등의 각종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콘크리트혼합장치조작원
63404
1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을 혼합하는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석면시멘트제품가공기조작원
63405
1
건물용 판, 슬레이트, 파이프, 전선도관,
환풍장치, 연기 먼지추출 도관과 같은 석면
시멘트제품 가공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시멘트및광물제품용기계조작원
63409
1 자가용승합차운전자(26인승 이상) 63512
3
시외버스,고속버스,관광버스,통근버스,전세버스 등 각종 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
자가용승합차운전자(11~25인승)
63513
3
그레이스,베스타,스타렉스,로디우스(11인승),그랜드 카니발(11인승),이스타나,프레지오,봉고버스,다마스, 시외버스,고속버스,관광버스,통근버스,전세버스 등 각종 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
자가용화물차운전자(2.5톤이상)
63514
2
마이티,슈퍼등
자가용화물차운전자(2.5톤미만)
63515
2
포터,라보,콩비,이스타나밴,이베로,마아티,타우너,프레지오밴,봉고프론티어,프론티어,다마스밴
자가용렉카차운전자
63516
2
오토바이운전자
63517
1
긴급자동차운전자(앰블란스)
63518
2
구급차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각종차량 시운전자
63519
1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63521
1
영업용승용차운전자(개인택시)
63522
1
모범 택시 포함
법인장기임대렌트카운전자
63523
3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영업용승합차운전자(26인승 이상)
63524
1
시외버스,고속버스,관광버스,통근버스,전세버스 등 각종 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
영업용승합차운전자(11~25인승)
63525
1
그레이스,베스타,스타렉스,로디우스(11인승),그랜드 카니발(11인승),이스타나,프레지오,봉고버스,다마스, 시외버스,고속버스,관광버스,통근버스,전세버스 등 각종 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이상)
63526
1
마이티,슈퍼등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미만)
63527
1
포터,라보,콩비,이스타나밴,이베로,마아티,타우너,프레지오밴,봉고프론티어,프론티어,다마스밴
영업용콜밴운전자
63528
1
영업용 각종 특장차량 운전자/동승자
63529
1
펌프차,레미콘,소방차,청소차,콘테이너차,탑차,트레일러,견인차, 앰블런스 등을 운전하는자 및 동승자
6종건설기계운전자
63531
1
일반건설기계운전자(자가용)
63532
1
일반건설기계운전자(영업용)
63533
1
열차기관사
63541
4
객차와 화차를 끄는 전기 또는 디젤기관차, 디젤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지하철기관사
63542
4
여객수송을 위한 지하철을 운전하는 자로서 운행지시, 운행시간표, 차장의 신호 및 철로변의 신호표시에 따라 열차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화물열차차장
63543
4
화물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신호원
63544
3
통제탑과 신호소에서 신호기와 전철기를 조작하여 철도교통의 유통을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수송원
63545
3
철도 조차장과 측선에서 상, 하역 열차의 구성, 차량의 연결, 분리등에 관한 지시에 따라 철도차량을 전철시키는 자를 말한다.
갑판장
63551
1
선박(기관실 제외)에서 청소 및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갑판원들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갑판원
63552
1
해양선박에서 갑판원으로 일하는 자를 말한다.
등대지기
63553
3
등대 또는 등대선의 경보등 및 신호장치를 조종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선박관련 승무원
63559
1
대리운전기사
63591
1
고객의 요구에 의해 신형차 또는 일반차를 항구의 선착장, 총판매 또는 기타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에 끌어다 주는 운전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교통정리원
64101
4
철로보수원
64102
1
철도 노반과 철로의 보수 또는 정비에 관련된 간단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토공작업원
64103
1
도로, 댐 및 유사 건설의 정비와 연결된 간단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구덩이를 파고 메우며 자갈과 관련 재료를 살포하고 도로건설 및 정비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건물,건설잡역부
64104
1
건물건설 작업과 연결된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을 청결히 하고 해체작업장에서 기타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며,장애물을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건물,건축운반인부
64105
1
건설현장에서 벽돌, 모르타르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제품운반원
64201
1
제조업이나 수리 및 정비업소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을 이동,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수하물운반원
64202
1
호텔, 역, 공항 및 시장 등의 장소에서 수하물을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부두하역원
64203
1
가스 및 액체를 제외한 선박화물의 하역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육상화물하역
64204
1
트럭, 화차 및 기타 차량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자와 항공화물의 하역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하역원(가스)
64205
1
해안의 주 시설물의 파이프와 나룻배, 유조선 및 기타 선박의 탱크사이에 호스를 연결하고 석유, 액화가스 및 기타 액체물질의 하역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화물운반원
64206
1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를 말한다.
내선 전공(750V미만)
73111
1
빌딩이나 기타 건축물에 전선 및 관계 장비를 가설하는 자를 말한다
내선 전공(750V이상)
73112
1
빌딩이나 기타 건축물에 전선 및 관계 장비를 가설하는 자를 말한다
외선 전공
73120
1
건축물 외부에 전선 및 관계 장비를 가설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 전공
73130
1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73141
1
에스커레이터 설치 및 정비원
73142
1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
73143
3
기타 전기 장비 설치 및 정비원
(건설기계 제외)
73149
3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영상 기기, 전자 음향 장비 설치 및 수리원 (노래방 기기 등)
73150
3
전자음향 장비를 수리,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 사무 기기 설치 및 수리원 (복사기, 팩시밀리 등)
73160
3
컴퓨터를 제외한 전자 사무기계를 수리,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의료 장비 설치 및 수리원
73170
3
X선, 전자 뇌파기, 심전도와 같은 전자 의료기구를 설치,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전 제품 수리원
73180
3
가정용, 산업용 기계 및 기타 기구, 항공기, 선박, 차량의 전기기구 구성품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농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11
3
탈곡기, 경운기, 파종기, 콤바인,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점검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광산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12
3
착암기, 절단기, 운반기 등의 광산용 기계를 설치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섬유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13
3
방적기, 직조기, 편조기, 레이스 제조기 등의 각종 섬유기계를 설치,정비 및 수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금속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14
2
드릴링기, 밀링기, 보링기, 연마기, 평삭기, 선반 등의 금속공작기계를 설치, 정비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인쇄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15
3
자동 주조기, 단형 주조기, 문자 인쇄기 등의 각종 인쇄기계를 설치,정비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73216
1
타워크레인 설치 및 정비원
73217
1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건설기계 제외)
73219
3
건설 기계 정비원
73220
2
포크레인, 쇼벨, 불도저, 굴착기의 점검, 정비 및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차량 정비원
73231
3
트랙터, 트레일러 등의 차량에 대한 자동동력 전달장치수리, 엔진 조정, 브레이크 및 냉각장치 등을 손질, 분해,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기 정비원
73232
3
제트엔진, 터보엔진, 피스톤엔진과 같은 항공기 엔진과 기타 항공기의 기계장비 및 동체, 기미, 기익 등의 기체를 점검, 수리, 분해, 조립 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 기관차 정비원
73233
3
기관차의 정비, 점검 및 수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객화차 정비원
73234
3
객차, 화차의 정비, 점검 및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전동차량 정비원
73235
3
전동차의 주요 기관 및 차체, 바퀴 등을 정비, 점검 및 수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기관 정비원
73236
3
증기, 휘발유, 디젤 및 기타 형태의 선박기관을 정비 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운송 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73239
3
자동차기관 정비원
73241
3
자동차기관(엔진)을 수리, 손질, 분해,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 경정비원
73242
3
자동차기관(엔진)을 제외한 승용차, 택시 등의 간단한 정비와 차체를 수리, 손질, 분해,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이륜자동차 정비원
73243
3
이륜자동차를 수리, 손질, 분해,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보일러조작원
73250
3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기타 기계 관련 숙련 기능직 종사자
73290
3
공구제조원
73310
1
다이, 절삭공구 등의 수공구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금형원
73320
1
금속주조용의 모형을 수동작업으로 만드는 자와 주형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금형을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용접원
73331
1
전류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하는 자를 말한다.
절단원(취부사)
73332
1
황동합금 및 용제로 금속을 용접하는 자, 납땜원과 전기방전 으로 금속을 절단하는 자, 귀금속 제조 납땜기계를 조작하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모형 제조원 (원형 제조원, 목형원)
73410
1
주형원 (조형원)
73420
1
손으로 소형주물 모래주형을 만드는 자와 대형 금속주조를 만드는데 쓰이는 주형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단조원
73430
1
해머를 사용하여 가열된 금속을 단조 또는 폐쇄형 다이스가 장착된 단조압연기를 조작하여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관련 도장원
73441
1
자동차기관(엔진)을 제외한 승용차, 택시 등의 간단한 정비와 차체를 수리, 손질, 분해,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조선관련 도장원
73442
1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기타금속관련 도장원
73449
1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와 화차, 객차 도장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제관원
73450
1
금속전단기를 조작하는 자다이펀치 또는 기타공구로 금속물을 절단, 천공, 성형하는 금속압연기를 조작하는 자와 금속전단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판금원
73460
1
금속가구 조립 판금기를 조작하는 자다이펀치 또는 기타공구로 금속물을 절단, 천공, 성형하는 금속압연기를 조작하는 자와 금속전단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닥트원
73470
1
건물, 선박, 교량, 기중기 및 기타 구조물을 조립, 건립하는자를 말한다. 또한 건조 금속부재에 리벳팅 하는 자를 포함한다
도금원
73480
1
색칠이나 에나멜칠로 장신구를 장식하고 모조장신구를 제조,수리하거나 장신구 제품의 틀을 만드는 자, 장신구를 수리, 개조하는 자와 귀금속 압연원, 귀금속 박판원 등이 포함되며, 장신구에 문자와 장식의 모양을 새기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절삭공구갈이원
73491
1
칼 및 기타 절삭공구를 연마휠을 이용하여 예리하게 연마하는 자를 말한다.
톱날연삭원
73492
1
수동식 톱, 원형톱, 띠톱을 수리, 정비하여 날을 가는 자를 말한다.
금속세척원
73493
1
전기도금, 아연도금, 에나멜도금 및 기타 가공을 위하여 금속물을 세척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금속연삭기능원
73499
1
전기장비 제조기계 조작원
74111
3
전자장비 제조기계 조작원
74112
3
선반 조작원(완전자동 제외)
74121
1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선반을 조정 조작하고 선반을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선반 조작원(완전자동)
74122
3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선반을 조정 조작하고 자동선반을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밀링,평삭기 조작원
74123
1
다인회전 절삭공구로 금속을 절삭하는 밀링기를 조정 또는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드릴링기 및 보링기 조작원
74124
1
자동, 반자동 드릴링기 및 보링기를 조정 또는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금속연삭 및 광택기 조작원
74125
1
자동, 반자동 정밀연삭기, 금속을 갈고 광택을 내는 데 사용되는 고정식, 이동식 연마기 및 광택기 절단도구를 동력 연삭휠로 예리하게 가는 연삭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프레스 조작원(완전자동 제외)
74126
1
다이펀치 또는 기타공구로 금속물을 절단, 천공, 성형하는 금속압연기를 조작하는 자와 금속전단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프레스 조작원(완전자동)
74127
1
다이펀치 또는 기타공구로 금속물을 절단, 천공, 성형하는 금속압연기를 조작하는 자와 금속전단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금속공작기 조작원
74128
1
동력으로 움직이는 여러 형태의 금속공작기를 조정하거나 각종 금속공작용 기계공구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판금기 조작원
74129
1
금속가구를 조립하기 위하여 판금기 조작하는 자금속가구를 조립하기 위하여 판금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활판인쇄기 조작원
74131
3
평판위에 고정시킨 잉크칠한 활자위에 실린더로 낱장의 종이를 눌러 인쇄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평판인쇄기 조작원
74132
3
평판 인쇄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윤전인쇄기 조작원
74133
3
회전 실린더에 고정된 스테로판으로 연속적인 종이에 인쇄하는 윤전인쇄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옵셋인쇄기 조작원
74134
3
회전 실린더에 고정된 스테로판으로 연속적인 종이에 인쇄하는 옵셋인쇄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책용 기계 조작원
74135
3
책을 제책하고 인쇄물을 모아 완성 작업을 수행하는 제책기를 조작하고, 엠보싱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원
74136
3
기타인쇄기조작원
74139
3
광석 및 금속 용광로 조작원
74141
1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원
74142
1
주조기 조작원
74143
1
다이펀치 또는 기타공구로 금속물을 절단, 천공, 성형하는 금속압연기를 조작하는 자와 금속전단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금속 열처리로 조작원
74144
1
금속 인발 및 압출기 조작원
74145
1
봉 또는 무계목 강관류를 제조하는 금속압출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기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관련 조작원
74190
1
전기장비 조립 및 검사원
74211
3
전동기, 변압기 등 전기장비의 구성부품을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영상 음향장비 조립및 검사원
74212
3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영상, 음향장비를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사무용기기 조립 및 검사원
74213
3
전자정밀기구 조립 및 검사원
74214
3
정밀기구, 광학기구, 전자시계의 부속품을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가정용 전기 기구 조립 및 검사원
74220
3
자동차 조립 및 검사원(완전자동 제외)
74231
3
자동차 조립라인의 각종 기계를 조작하는 자와 내연기관 차체를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 조립 및 검사원(완전자동)
74232
3
자동차 조립라인의 각종 기계를 조작하는 자와 내연기관 차체를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기 조립 및 검사원
74241
3
항공기 조립라인의 각종 기계를 조작하는 자와 제트, 피스톤, 가스터빈 및 기타 항공기 기관을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기관 조립 및 검사원
74242
3
휘발유, 디젤 및 기타 선박기관과 터빈을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자전거 정비원
74244
3
광산용 기계 조립원
74291
3
천공기, 절단기, 스크레이핑기 등 채광에 사용되는 기계를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용 기계 조립원
74292
3
탈곡기, 경운기, 곡물포장기 등의 농업용 기계를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용 기계 조립원
74293
3
동력삽, 불도저, 운토기 등의 건설용 기계를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공구 조립원
74294
3
드릴링기, 밀링기, 보링기, 정밀연마기, 평삭기, 선반 등의 기계공구를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기계 및 관련 제품 조립원
74299
3
한복사
83110
3
손 또는 재봉기를 사용하여 전통적 기법에 의해 한국 고유의 의복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양장사
83120
3
원피스, 투피스 및 이와 유사한 숙녀복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양복사
83130
3
코트, 양복 및 이와 유사한 의복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의복,모자제조및수선원
83141
3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모피제조및수선원
83142
3
가죽의복 수선원
83143
3
신변잡화 수선원
83144
3
가방, 장갑 등의 신변 잡화를 수선하는 자를 말한다
가구장식물제조및수선원
83145
3
기타 의복 수선원
83149
3
패턴사 및 재단사
83150
3
가죽,천,펠트가공및장식원
83160
3
양복, 양장, 셔츠, 블라우스 및 기타 재료(모피 제외)로 만들어지는 일체의 의류부품의 옷본을 도안, 재단하는 자를 말한다.
제화원 및 구두 수선원
83170
3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죽신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발, 다리의 기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개인의 요청에 따라 설명서, 도안 또는 명세서를 보고 정형신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도 여기에 분류한다
기타화학,섬유관련숙련기능직종사자
83190
3
제빵, 제과원
83211
3
떡 제조원
83212
3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원
83213
3
식품선별원(과실제외)
83214
3
품질을 결정하고 적합한 등급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각종 식품(과실제외)을 검사, 선별하는 자를 말한다
과실선별원
83215
3
품질을 결정하고 적합한 등급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과실을 검사,선별하는 자를 말한다
과실 및 채소 염장원
83216
3
과실, 채소를 염장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물 염장원
83221
3
육류 및 어류를 염장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물 가공원
83222
3
어류를 잘게 썰거나 갈아서 생선소시지나 생선어묵 등을 제조하는 자, 해수 및 담수 수산품을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해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도살원
83231
1
가축을 도살하고 뼈를 제거하며 이를 일정하게 절단하여 적당한 크기의 고기를 만드는 자를 말한다
절육원
83232
1
소비자용 또는 육류가공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에 알맞은 크기로 고기를 절단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기타식품관련 숙련기능직 종사자
83290
3
공기압축기 조작원
83311
3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도구, 호이스트 또는 기타 장비에 압축공기를 발생 공급해주기 위해 공기압축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펌프장 조작원
83312
3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 가스, 반액체 및 기타 물질을 옮기기 위해 펌프와 흡수관 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정수장치 조작원
83313
3
수도용수나 공업용수를 정화시키는 처리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소각장치 조작원
83314
3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장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상하수, 소각로 냉장냉동장치 조작원
83315
3
식품저장용, 냉각매체용 및 건물냉방과 기타 목적용 냉장·냉동 시설을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하수처리 장치 조작원
83316
3
폐수를 정화하는 하수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공학 관련 기술직 종사자
83317
3
환기장치 조작원
83318
3
기타 소각로, 상하수 처리 및 관련 장치 조작원
83319
3
화력발전장치 운전원
83321
2
수력발전장치 운전원
83322
3
원자력발전장치 운전원
83323
3
발전터빈 조작원
83324
3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증기 또는 수력터빈을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배전반 조작원
83325
3
수요에 따라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조절하고 배전반을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급전 사령원
83326
3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발전소에서 전력공급 및 분배를 통제,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발전장치 조작원
83329
3
건물 전기 및 냉난방설비 조작원
83330
3
시계제조원
83411
3
시계수리원
83412
3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원
83413
3
기상 및 항해기구 등의 정밀기구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광학기구 제조 및 수리원
83414
3
카메라를 제외한 광학기구를 조절, 수리하며 정밀렌즈, 프리즘, 거울등의 광학기구 부속품을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카메라 수리원
83415
3
정형기구 제조 및 수리원
83416
3
의지 및 신체 보조기 등의 정형기구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원
83419
3
현악기 제조 및 수리원
83421
3
바이올린, 첼로 등의 현악기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목관악기 제조 및 수리원
83422
3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 등 몸통이 나무로 되고 그 악기 자체에 발음체가 달려있는 관악기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금관악기 제조 및 수리원
83423
3
트럼펫, 트럼본, 튜바 등 금관악기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건반악기 제조 및 수리원
83424
3
피아노, 오르간 등 건반악기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타악기 제조 및 수리원
83425
3
드럼, 팀파니, 심벌즈 등의 타악기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통악기 제조 및 수리원
83426
3
피리, 장구, 가야금 등의 전통악기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악기 제조 및 수리원
83429
3
조율사
83430
4
정확한 음조를 내게 하고 정상 상태의 악기를 갖추기 위하여 피아노 및 오르간과 같은 악기의 성능을 시험하고 조절하는 자를 말한다
보석 세공원
83441
3
반지, 브롯치, 팔찌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 제품을 세공하는 자를 말한다
귀금속 세공원
83442
3
금, 은 등의 귀금속 제품을 세공하는 자를 말한다
보석 부착원
83443
3
보석을 장신구에 장식 또는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83449
3
목공예원
83451
3
손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목제품을 전통적 기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등죽공예원
83452
3
손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죽제품 및 등제품을 전통적 기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인장공예원
83453
3
손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인장제품을 조각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종이공예원
83454
3
손으로 각종 종이 및 수공예 제품을 전통적 기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석공예원
83455
1
손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석제품을 전통적 기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조화공예원
83456
3
손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조화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양초공예원
83457
3
손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양초 수공예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개세공원
83458
3
손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개인용 또는 가정용, 장식 목적의 각종 자개 세공제품을 세공하는 자를 말한다
간판 제작원(간판 도장원 포함)
83460
3
간판을 제조하기 위해 문자와 디자인을 설계하고 도장하는 자를 말한다.
바구니세공원
83471
3
고리버들, 버들, 등, 대나무 및 유사재료를 가지고 바구니와 기타 바구니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솔제조원
83472
3
돼지털, 섬유, 나이론 및 철사와 같은 재료로 솔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목재장난감 제조원
83473
3
목재로 각종 장난감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조물제품 제조원
83474
3
껍질을 벗기고 연하게 만든 고리버들, 갈대, 대나무, 골풀, 버들가지 및 유사재료(등나무 제외)로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등가구제조원
83475
3
등으로 각종 가구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인쇄조판원
83511
3
각종 재료에 인쇄 하는데 사용되는 판(금속,목재 제외)을 조판하는 자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편집하는 자를 말한다.
인쇄조판원(금속,목재)
83512
2
각종 재료에 인쇄 하는데 사용되는 판을 조판하는 자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편집하는 자를 말한다.
식각원
83513
2
인쇄용의 평판 또는 롤러를 산으로 식각하는 자를 말한다.
사진 식자원
83514
3
기타 인쇄 조판원 및 관련 종사자
83519
2
연판 제조원
83521
1
조판된 활자에서 연판제판 방법에 의해 인쇄판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전기 제판원
83522
1
짜여진 활자에서 전기도금 방법에 의해 인쇄판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인쇄 제판원
83523
1
연판, 고무판, 플라스틱판들의 제판과 식각에 의한 동판, 목판, 석판 등의 각종 제판을 짜는 자를 말한다
사진 제판원
83524
1
인쇄에 사용하기 위해 그라비아 방식으로 인쇄용 금속판을 가공하는 자, 인쇄에 사용될 금속판 위에 사진원판을 대고 전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스크린인쇄원
83531
3
스크린 방식에 의해서 종이, 금속, 직물 등의 물질 위에 인쇄 하는 자를 말한다.
날염원
83532
3
조각이 된 인쇄용 롤러를 가지고 직물 위에 여러 가지 도안과 색채의 패턴을 날염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스크린 인쇄 및 직물인쇄 종사자
83539
3
사진처리원
83541
3
암실에서 화학약품과 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필름과 사진판을 현상 처리하는 자, 사진을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자, 사진을 인화하는 자를 말한다.
사진처리기 조작원
83542
3
화학약품과 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필름과 사진판을 현상 처리하는 현상기를 조작하는 자, 투사 인화기로 사진을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장비를 조작하는 자, 밀착 인화기를 사용하여 사진을 인화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장롱제조원
83611
3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장롱을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책상 및 탁상 제조원
83612
3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책상, 탁상 등을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목재케이스 제조원
83613
3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목제케이스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목제통 및 상자제조원
83614
3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액체를 보관하거나 건조상품을 저장 하는 목제통과 상자를 제조, 수리하는 자를 말한다
목형 제조원
83615
3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목형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조각 무늬 세공원
83616
3
가구에 장식도안을 만들어 넣기 위해 장식목에 무늬를 박아 넣는 자를 말한다.
목재가구칠원
83617
3
왁스, 옻칠, 래커, 와니스 및 기타 다듬질에 쓰이는 재료를 표면에 칠하는 자를 말한다
가구 조립 및 검사원
83620
3
탈황처리기 조작원
84111
1
석유제품에서 불순물 처리하는 장치 조작하는 자
정제기 조작원
84112
1
석유, 파라핀, 원유 및 왁스 등의 석유제품으로부터 유황 및 기타 불순물을 처리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증류기 조작원
84113
1
석유를 가솔린, 파라핀, 윤활유, 연료유 등과 같은 생산품으로 분리 또는 정제시키기 위해 증류하는 증류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어기 조작원
84114
1
석유정제, 가공 및 처리 과정의 온도, 압력, 탱크 수준 등을 조절하는 제어판을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배합기 조작원
84115
1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석유에 화학약품 및 기타 첨가물을 배합하는 기계설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파라핀제조기 조작원
84116
1
파라핀 왁스로부터 파라핀 증류유를 분리시키는 파라핀제조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화학물 분쇄, 마쇄 및 혼합기 조작원
84121
1
화학물 가열처리장치 조작원
84122
1
화학물 여과 및 분리지 조작원
84123
1
화학물 증류 및 반응기 조작원
84124
1
기타 화학물 제조 관련 조작원
84129
1
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84131
3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성형, 여과, 가열, 혼합, 분쇄, 충전 및 봉합하는 각종 약제품 생산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84132
3
화장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성형, 여과, 가열, 혼합, 분쇄하는 화장품 생산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세제 생산기 조작원
84133
3
세제 생산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탄약 제품용 기계 조작원
84134
1
탄약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화학물 및 기타 성분을 가공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폭약용 기계 조작원
84135
1
불꽃 제품용 기계 조작원
84136
1
불꽃제품 및 불꽃제품용 퓨즈를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화학제품 제조 관련 조작원
84139
1
플라스틱 성형기 조작원
84141
1
플라스틱 물질을 주입, 주형 또는 압착방식으로 성형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플라스틱 압출기 조작원
84142
1
틀을 통하여 플라스틱 물질을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플라스틱 적충기 조작원
84143
1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제품의 표면에 접착물질, 금속물질 및 기타 물질을 도포, 도장, 증착, 도금하는 적층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플라스틱 사출기 조작원
84144
1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자
기타 플라스틱 제조 관련 조작원
84149
1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84151
1
타이어 경화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84152
1
고무타이어를 성형기에 넣어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타이어 재생기 조작원
84153
1
중고 타이어의 외피를 다시 입히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고무성형기 조작원
84154
1
고무를 주형에 넣어 성형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고무압출기 조작원
84155
1
혼합된 고무를 가열된 틀을 통해 압출해서 특정모양의 띠를 제조하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고무캘린더기 조작원
84156
1
압연공정으로 고무시트 및 고무도포직물을 제조하는 캘린더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고무합성기 조작원
84157
1
가공을 위해 생고무 또는 고무화합물을 혼합, 합성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직물재봉원
84161
3
섬유 및 유사재료로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공장, 상점 또는 기타 사업체에서 재봉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죽재봉원
84162
3
가죽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재봉하는 자를 말한다
모피재봉원
84163
3
모피의복이나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재봉하는 자를 말한다
신발재봉원
84164
3
신발 부품을 모아 재봉하기 위해 재봉하는 자를 말한다
천막재봉원
84165
3
천막 및 유사제품 등을 재봉하는 자를 말한다
인형재봉원
84166
3
인형을 제봉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재봉 관련 기능원
84169
3
섬유 혼합기 조작원
84171
3
섬유를 동일한 배합물로 섞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소면기 및 랩핑기 조작원
84172
3
스크랩 섬유를 골라내고 오물을 제거시키며 긴 섬유를 최초의 연사를 위해 한 개의 슬라이버로 변형시키는 소면기를 조작하는 자와 몇개의 슬라이버를 한 개의 슬라이버 뭉치로 결합하거나 또는 몇 개의 슬라이버 뭉치를 한 개의 리본뭉치로 결합하여 빗질할 수 있는 랩핑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연조기 조작원
84173
3
몇 개의 슬라이버 가닥을 질과 무게가 고른 한 개의 가는 가닥으로 결합시키는 연조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조방기 조작원
84174
3
슬라이버를 거칠은 실로 잣는 조방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정방기 조작원
84175
3
조사로부터 방사를 잣는 정방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권사기 조작원
84176
3
다음 공정이나 수송에 편리하도록 실을 한 묶음으로부터 다른 묶음으로 감는 권사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연사기 조작원
84177
3
2개 또는 그 이상의 실로서 섬유를 꼬아서 보다 굵은 한 개의 실로 꼬는 연사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섬유 가공기 조작원
84179
3
정경기 조작원
84181
3
실패로부터 실을 직접 직조기의 도토마리에 감거나 또는 원통자새에 감았다가 다시 도토마리에 감는 정경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통경기 조작원
84182
3
방직에 앞서 날실을 베틀에 꿰는 통경기 또는 연경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직조기 조작원
84183
3
자카드식 직조기를 포함한 각종 섬유직물가공 직조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편직기 조작원
84184
3
직물, 의복, 기타 제품을 편직하는 편직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망제조기 조작원
84185
3
실 또는 끈을 얽고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을 지어 망을 직조하는 직조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표백기조작원
84186
3
섬유, 방사, 직물 또는 기타 섬유제품의 색상을 더 밝게 하기 위하여 표백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염색기조작원
84187
3
원하는 색상을 얻고자 의복, 직물, 사를 염색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직조,편조,표백및마무리관련조작원
84189
3
세탁및관련기계조작원
84191
3
신발제조및관련기계조작원
84192
1
기타화학,섬유제조관련기계조작원
84199
3
훈제기 조작원
84211
3
육류, 어류 및 기타 식품을 훈제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햄, 소시지 제조기 조작원
84212
3
통조림기 조작원
84213
3
육류 및 어류를 통조림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살균기 조작원
84214
3
육류, 어류를 통조림 하거나 병에 넣어 저장하기 전에 살균하는 압력솥이나 기타 기구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냉동기 조작원
84215
3
육류, 어류를 냉동시키는 냉동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분유, 연유 생산기 조작원
84216
3
버터, 치즈 제조기 조작원
84217
3
아이스크림 제조기 조작원
84218
3
기타 육류, 어류 가공 및 낙농제품 관련 조작원
84219
3
도정기 조작원
84221
3
벼, 쌀보리 등을 도정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벼, 쌀보리 등을 도정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분기 조작원, 조미료 제외
84222
3
조미료를 제외한 각종 곡물로 가루와 동물사료를 만들기 위해 곡물을 제분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조미료제분기 조작원
84223
3
양념용 농산물을 제분기에 넣고 일정한 밀도로 빻아 가공하는 제분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빵,과자 제조기 조작원
84224
3
사탕,껌 제조기 조작원
84225
3
초콜릿 제조기 조작원
84226
3
면류 제조기 조작원
84227
3
국수, 마카로니 및 기타 유사한 밀가루 제품의 면류를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곡식 제분 및 제품 제조 관련 조작원
84229
3
과실 및 채소 통조림기 조작원
84231
3
과실 및 채소를 통조림 저장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과실 및 채소 살균기 조작원
84232
3
과실 및 채소 등을 통조림 하거나 병에 넣기전에 살균하는 압력솥이나 기구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과실 및 채소 냉장기 조작원
84233
3
과실, 채소를 냉장시키는 냉장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과실 및 채소 건조기 조작원
84234
3
과실, 채소 및 기타 식품에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탈수, 건조시키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과실 및 채소 주스기 조작원
84235
3
압착기를 써서 과실 및 채소로부터 주스를 추출하는 기계를 조작하고 이를 저장하는 자를 말한다
식용유 제조기 조작원
84236
3
마가린제조기 조작원
84237
3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설탕제조 기계조작원
84238
3
기타 과실, 채소, 유지, 설탕 가공 관련 조작원
84239
3
차, 커피 및 코코아 가공기 조작원
84241
3
맥아제조기 조작원
84242
3
증류주나 맥아주를 제조하기 위해 맥아에 물을 넣어 끓이는 자와 보리나 기타 곡물 또는 발아된 곡물을 건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발효 및 배합장치 조작원
84243
3
주정, 포도주를 배합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증류장치 조작원
84244
3
주정증류 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포도주 제조장치 조작원
84245
3
비알콜성 음료 생산장치 조작원
84246
3
조미식품 제조장치 조작원
84247
3
식품첨가물 제조장치 조작원
84248
3
조미식품 이외의 양조용 또는 제빵용 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색소용 식품, 식품 향미료, 고기 유연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음료 및 기호 식품 제조 관련 조작원
84249
3
엽연초배합기 조작원
84251
3
독특한 맛을 내게하는 배합공식에 따라 엽연초를 배합하는 배합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엽연초절단기 조작원
84252
3
엽연초를 굵게 혹은 엷게 써는 절단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엽연초진공조절기 조작원
84253
3
담배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잎담배를 물에 담그거나 잎담배에 물을 뿌려서 가공하기에 알맞도록 해주거나 개방된 엽연초 저장통에 습기를 주는 진공조절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엽연초제경기 조작원
84254
3
엽연초의 크고 작은 줄기를 제거시키는 제경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담배생산기 조작원
84255
3
담배제품의 생산을 위해 품질, 등급별로 선별하거나 절단하고 여송연 또는 궐련 등 각종 담배를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재기 조작원
84311
1
제재소에서 제재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목재가공기 조작원
84312
1
목재건조기 조작원
84313
1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목재처리기 조작원
84314
1
부패,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약품으로 목재를 처리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단판절단기 조작원
84315
1
원목을 단판으로 절단하는 회전선반, 슬라이서 또는 기타 목재가공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합판제조기 조작원
84316
1
합판을 제조하기 위해 베니어(단판)의 겉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속장에 아교를 살포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와 접착제를 도포한 베니어장을 모아 접착하는 열판 압착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목재칩 제조 및 마쇄기 조작원
84317
1
원목이나 목재를 펄프 제조용이나 재생목재용의 조각으로 만드는 목재칩 제조기 또는 섬유질 목재를 마쇄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재생목재기 조작원
84318
1
목재를 파쇄 또는 섬유상태로 만든 다음 접착제와 혼합하여 성형 압착시키는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의 목질보드류를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목재 제조 관련 조작원
84319
1
펄프 제조장치 조작원
84321
1
펄프를 제조하는 일련의 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펄프제조 과정에서 화학처리에 의하여 넝마, 에스파르토, 짚, 스크랩 펄프와 같은 원료를 표백하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보일러(디제스터)를 조작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리장치 조작원
84322
1
종이제조에 사용할 펄프, 고지를 기계적인 작용에 의하여 섬유성분을 풀어 슬러시(Slush) 상태로 만드는 펄퍼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고해장치 조작원
84323
1
종이 원료에 필요한 강도를 갖게 하고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의 퍼짐을 좋게 하기 위해 펄프와 기타 요소들을 섞고 휘젓고 수화시키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조성장치 조작원
84324
1
종이의 용도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펄프를 선택 배합하여 펄프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또한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약품을 첨가하고 정선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초지기 조작원
84325
1
종이 건조, 광택 및 코팅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재권치기 조작원
84326
1
초지기에서 넘겨받은 종이를 소비자가 요구한 규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롤지, 시트지 등의 규격으로 생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펄프 및 종이 제조 장치 조작원
84329
1
종이상자 및 봉투 제조기 조작원
84331
1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판지 라이닝기 조작원
84332
1
카드지에 종이를 발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판지 라이닝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셀로판백 제조기 조작원
84333
1
셀로판이나 특수종이 또는 유사재료로 가방을 만드는 셀로판백 제조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기 조작원
84334
1
합판장식공
84391
1
콜크제조공
84392
1
벽돌 및 타일로 조작원
84411
1
도자기로 조작원
84412
1
도자기와 기타 내화성제품(벽돌과 타일 제외)을 굽고 광택과 장식을 위해 다시 굽는데 사용되는 로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연마휠성형원,도자원,유약처리원
84413
3
질그릇을 유약 또는 광택제에 담가 칠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비금속 광물가공 제어장치 조작원,검사원
84419
3
유리용해로 조작원
84421
1
유리를 제조하기 위해 미리 혼합된 재료를 용해, 결합시키는 용해로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유리성형기 조작원
84422
1
압착주형으로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유리취주기 조작원
84423
1
용해된 유리를 불어서 병, 밸브의 유리부분, 전구 등과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유리인발기 조작원
84424
1
판유리의 연속판과 같이 제조하기 위해 용해된 유리를 인발하는 유리인발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유리조각 및 식각기 조작원
84425
1
유리조각 및 식각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유리가공 관련 조작원
84429
1
점토제품 가공장치 조작원
84431
1
도기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점토를 분쇄, 혼합하는 기계장치와 진흙을 섞어 반액체의 진흙물을 만드는 기계, 점토를 띠 모양으로 빼내는 기계, 진흙에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 진흙을 갈고 체질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와 기포를 제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유리원료 혼합장치 조작원
84432
1
모래, 소다, 잿물 및 유리제조에 쓰이는 원료들을 혼합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유리섬유제품 제조기 조작원
84433
1
용해된 유리를 틀에 넣어 유리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유약제조기 조작원
84434
1
석재가공기 조작원
84441
1
석재제품을 제조 및 완성하거나 건물용 석재를 제조하는 압출, 주형, 혼합, 연마 및 절단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인조석제품 가공기 조작원
84442
1
건축에 사용된 판석 등을 제조하는 인조석제품 가공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콘크리트제품 가공기 조작원
84443
1
도랑의 U형 블록, 콘크리트 벽돌, 타일, 블록, 판석, 울타리 기둥,파일, 전신주 등의 각종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84444
1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을 혼합하는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석면 시멘트제품 가공기 조작원
84445
1
건물용 판, 슬레이트, 파이프, 전선도관, 환풍장치, 연기 먼지추출 도관과 같은 석면 시멘트제품 가공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시멘트, 석회, 콘크리트, 석제춤 제조조작원
84449
1
도장원
(건설도장원 제외)
84491
1
나무, 금속 등의 제조제품(유리 및 도기 제외)에 솔 및 롤러를 사용하거나 도장분무기로 장식 또는 보호용의 페인트, 에나멜 및 래커칠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 비금속 제품 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 종사자
84499
1
금속제품 조립원
84511
1
엄격하게 설정된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금속제품 구성품 또는 부품을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고무제품 조립원
84512
1
물병, 얼음주머니, 장난감, 권투링 쿠숀 및 경기용품과 같은 고무제품을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84513
1
가방, 장난감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조립하는 자를 말한다
목재 및관련제품 조립원
84520
1
섬유,가죽 및관련제품 조립원
84530
1
기타제품 조립원
84590
1
곡식작물재배자
93111
3
쌀, 보리, 밀, 옥수수 등의 곡식작물을 재배하며 비료살포, 파종, 수확, 포장 및 적재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과수작물 재배자
93112
3
과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자를 말한다
특용작물재배자
93121
3
채유작물, 약용작물, 섬유작물, 향신용작물(차, 커피 제외)등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채소재배자
93122
3
배추, 무, 감자, 고구마, 당근 등 채소를 재배·수확하는 자를 말한다. 산에서 식용 취나물, 고사리 및 더덕 등을 채취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한다
차재배자
93123
3
차 관목의 증식, 재배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시설작물재배자
93124
3
상추, 토마토, 당근, 완두콩, 양파 및 양배추 등의 채소를 집약재배 방법에 의해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육모재배자
93130
3
정원사,조경사 및 원예사 (현장 단순작업자 제외)
93140
3
공원이나 정원에서 꽃, 교목, 관목 기타 원예작물을 재배하거나 증식시키고, 종자, 구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온실 속에서 파종이나 밑둥 눈틔움, 기타 방법으로 작물을 증식시키기도 하며 정원에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과수를 가꾸기도 한다
조림원
93151
3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는 등 조림지를 조성하는 자를 말한다
영림원
93152
3
숲 등 조림지를 관리하는 등 산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벌목원,벌채원
93153
1
벌목하고, 통나무로 자르는 등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내수면 어류양식원
93161
3
어류의 번식, 양육에 속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물고기 알을 획득, 부화하거나 어류 부화소로부터 물고기를 구입하여 양식한다
연안 어류양식원
93162
3
굴양식원
93163
3
양식장에서 굴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해조류양식원
93164
3
양식장에서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내수면 어업종사자
93171
1
내수면에서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어로 도구 및 미끼를 준비하며 장비를 써서 고기를 잡아 분류한다.
연근해 어업종사자
93172
1
연근해에서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어로 도구 및 미끼를 준비하며 장비를 써서 고기를 잡아 분류한다.
해녀,해남
93173
1
연안에서 부유구, 채취 소도구 등을 사용하여 바다 밑에 잠수하여 전복,소라, 미역 등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원양어업종사원
93180
1
원양어로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어로 도구 및 미끼를 준비하며, 원양 어로장비를 써서 고기를 잡아 분류한다.
양봉가및양장가
93191
3
벌꿀을 얻기 위하여 벌통의 설치 및 관리, 꿀의 채취에 속하는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하고 누에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작물및동물복합생산자
93192
3
작물과 동물을 복합 생산 또는 관련 생산물을 생산하는 복합형태의 영농에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임산물채취원
93193
3
전지가위·칼·삽이나 손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산림내에서 식용을 제외한 장식용 푸른잎, 약용초목과 껍질, 나무솔방울, 이끼 또는 임산물을 채취·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임업용식물증식원
93194
3
임업용 수목의 종자를 채취하거나 임업용 묘목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목탄굽기원
93195
3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나무를 가지고 숯을 굽는 자를 말한다
광원
93211
1
지하 또는 지표면 광산에서 석탄, 광물 및 기타 고형 광물을 채굴, 채취하고 광산과 지하작업장의 벽과 천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갱목,지주 및 아치를 절단하고 이를 조립,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광산에서 실험, 분석을 위해 특정위치로부터 소량의 석탄, 기타 광물을 수집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석원
93212
1
채석장에서 화강암, 석회석, 점판암 또는 기타 광물을 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광원및채석원
93219
1
점화및발파원
93220
1
광산 및 채석장에서 석탄, 광석, 암석 또는 기타 고형광물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폭발위치와 필요한 폭발력을 결정하는 등 필요한 폭파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시추장비조작원 (농업용수 관련 시추제외)
93231
1
유정, 가스천의 천공을 위하여 관련 장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지하수 및 농업용수 개발관련 시추작업자
93232
1
원유, 가스 이외의 물질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링기, 천공기 등의 시추장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굴착기 조작원
93241
1
광산작업장에서 갱도 착굴에 쓰이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착암기 조작원
93242
1
폭발물 매설을 위해 광산, 채석장에서 천공작업하는 기계장치를 조작 하는 자를 말한다.
채광기 조작원
93243
1
지하탄광에서 자주식 연속채광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절할기조작원
93251
1
맥석을 타격식 천공기에 압축공기 파이프를 연결하고 척에 비트를 삽입하여 석재절할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파쇄및 분쇄기 조작원
93252
1
화학물을 제외한 광물괴를 압착하여 파쇄 또는 분말화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선광기 조작원
93253
1
맥석에서 광물을 분리해 내는 선광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세척기 조작원
93254
1
물을 흘려 보내서 광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척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재단기 조작원
93255
1
맥석을 절단 및 천공하는 등의 각종 석재재단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연마기 조작원
93256
1
석재를 연마하는 연마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광석 및 석재 가공장치 조작원
93259
1
유정탑조작원
93261
1
천공구를 통하여 진흙이 순환되도록 유정탑에 설치된 중기와 펌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천공장비조작원
93262
1
유정, 가스천의 천공을 위하여 관련 장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자갈,모래채취등 준설관련 작업 종사자
93270
1
물밑의 모래, 자갈 및 진흙을 파내기 위하여 준설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낙농품생산자
93310
3
젖소, 젖양 등의 가축을 번식, 사육, 관리하며 기계를 사용하여 젖을 짜고 여과해서 냉각시킨 뒤 가공 공장으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육우사육자
93321
3
육우를 번식,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돼지사육자
93322
3
가금사육자
93323
3
달걀 또는 가금고기를 얻기 위하여 닭, 오리 등의 가금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동물및조류사육자
93331
2
동물수정,가금부화및감별사
93332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 및 가금의 인공부화에 종사하는 자와 부화 후 30시간 이내에 암수를 감별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동물사육및관련종사원
93339
2
농업관련단순노무자
94101
1
임업관련단순노무자
94102
1
어업관련단순노무자
94103
1
광업단순노무자
94200
1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축산관련단순노무자
94300
1
중앙의회의원
00111
5
지방의회의원
00112
5
중앙정부고위공무원
00121
5
지방정부고위공무원
00122
5
기업체임원
00210
5
경제이익단체고위임원
00220
5
정당고위임원
00231
5
기타비영리단체임원
00239
5
경영부서 관리자
11112
5
인사 및 노무부서 관리자
11113
5
광고 및 홍보부서 관리자
11114
5
금융 및 보험업 관련 관리자
11115
5
마케팅 및 여론조사업 관련 관리자
11116
5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관리자
11117
5
기타 경영지원, 금융, 사업 서비스 관리자
11119
5
자연과학, 공학 관련 연구개발부서 관리자
11121
5
전산운영 및 처리업무부서 관리자
11122
5
통신업체 관리자
11123
5
교육기관단체 관리자
11131
5
사회과학 관련 연구개발부서 관리자
11132
5
의료 및 보건기관
단체 관리자
11133
5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문화예술기관단체 관리자
11134
5
스포츠기관단체 관리자
11135
5
사회복지기관단체 관리자
11136
5
구매부서 관리자
11142
5
호텔,숙박업 운영부서 관리자
11151
5
음식점업 운영부서 관리자
11152
5
기타 서비스 부서 관리자
11159
5
건설업 관련 관리자
11161
5
운수업 관련 관리자
11162
5
창고업 관련 관리자
11163
5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
11170
5
화학, 섬유, 식품, 설비 및 기타 생산부서 관리자
11180
5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11191
5
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11192
5
축산업 생산부서 관리자
11193
5
회계사
11211
5
회계용역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며, 회계문제에 관한 상담과 개인, 기업 및 기관 등의 회계, 장부기록 및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계획,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세무사
11212
5
개인, 기업 등을 대리하여 납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당 납부 고지서에 대하여 세무서에 이의를 신청하며, 과오납 세금의 환급신청과 과세문제에 대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군 고위 간부(장성급)
A0100
5
경찰고위간부(경무관 이상)
A0200
5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소방고위간부(소방감 이상)
A0300
5
군장교 (대령-소령)
A1100
5
경찰 간부(총경-경위)
A1200
5
소방 간부 (소방정-소방위)
A1300
5
초급군장교 (대위~준위,특수병과 군인 제외)
A2111
4
예비군중대장
A2112
4
군무원
A2113
4
부사관(특수병과군인제외)
A2120
3
직업군인으로 장기 및 단기 하사관을 말한다
경사 및 경장
A2200
3
소방장 및 소방교
A2300
3
사관 생도및경찰 대학생
A2400
4
일반경찰관
A3100
3
소방사 (소방관)
A3201
3
소방사(운전분야)
A3202
1
소방사(구조분야)
A3203
1
소방사(구급분야)
A3204
1
산림소방사
A3205
1
경호원
A3310
1
청원경찰
A3320
3
무인 경비 순찰원
A3330
3
안전순찰원
A3391
3
안전을 위하여 공사장, 위험시설 등의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여부를 정기적으로 순찰조사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 사고를 방지하는 자를 말한다
인명구조원
A3392
1
수영장, 해수욕장, 스키장 등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보안서비스종사원
A3399
1
교도관
A3400
3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정·교화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보도관
A3401
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교화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 교정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통지도원
A3501
2
특수병과군인
(영관급 제외)
A3610
1
경찰특공대원
A3621
1
해양경찰관
A3622
2
마약단속반원
A3623
1
수사관(강력계)
A3624
1 교통경찰 A3625
2
아파트 경비원
A4110
4
빌딩관리인
A4121
4
공동주택관리인
A4122
4
수위및경비원
A4124
4
기타건물관리인
A4129
4
대학원생
B1100
5
대학생
B2200
5
고등학생
B3100
5
전업주부
B3200
5
남자 무직(16~60세)
B3301
1
61세 이상 남자 및 여자(직업 종사자 제외)
B3302
3
중학생
B4100
5
초등학생
B5100
5
미취학아동
B6100
5
항공대학생
B9901
2
특수학교학생
B9902
1
체육학교학생
B9903
1
휴학생
B9904
5
학원생,재수생,
고시준비생
B9905
5
직업명
직업코드
상해등급
직업 설명
종군기자,전쟁지역 거주자
31534
1
전문등반인(암벽,빙벽포함), 해외등반 예정자
32481
1
오지 탐험가
32482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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