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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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우울증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후유증자살 우울증 약물중독 알콜의존 심신상실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2014 우체국보험, 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1.
- 작성일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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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우울증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후유증자살 우울증 약물중독 알콜의존 심신상실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2014 우체국보험, 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1.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라. 일반재해 : “재해”에서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합
니다.
마.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다. 휴일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을 말합니다.
라. 평일 :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급부금
2.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 :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 :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 :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6.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연금
7.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장해급부금
8.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
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 입원치료자금
9.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5(수
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
을 때 : 수술급부금
10.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
료자금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나.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다.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라.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에버리치상해보험
[ 별표4 ]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
의의 사고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
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
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
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
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
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
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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