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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주총회소집허가]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乙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4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2020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회사는 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은 여전히 주주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른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회사는 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은 여전히 주주이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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