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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乙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한 丙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丁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丙 공사에 통보하자, 丙 공사가 乙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첨부파일0
조회수
76
내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한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공사에 통보하자, 공사가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265389 판결 손해배상()

 

[1]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과 기산점(=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3]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공사를 합병한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공사에 통보하자, 공사가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사가 등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공사를 합병한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공사에 통보하자, 공사가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사를 합병한 공사가 등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와 등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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