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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3]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은행과의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 429/ [2] 민법 제477/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 민법 제428, 429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1985, 54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52649 판결(1997, 2676) /[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19413 판결(1998, 575)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임동춘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평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9. 선고 98637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652649 판결 참조),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소외 문말남이 1996. 5. 31. 피고로부터 차용한도액 금 10,000,000, 상환기일 1997. 5. 31.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함에 있어 원고는 같은 날 문말남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 위 문말남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은 자동대출 방식의 카드론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위 문말남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연결된 결제계좌에서 차용한도액인 금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전기요금 등 자동이체되는 지급청구금원을 결제하되, 지급금액이 예금잔고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 피고가 그 초과 금액을 위 문말남에게 자동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이자발생일에 바로 원금에 가산되는 것으로 한 사실, (3) 위 차용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은행에서는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준비하여 두었다가 대출관계자의 인적사항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 '카드론 거래약정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위 약정서에서는 주채무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자동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6),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7조 제1) 규정하고 있는 사실, (4) 피고는 위 차용기간이 만료된 1997. 5. 31. 위 문말남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자 그 차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 (5) 1997. 5. 31.을 기준으로 한 위 문말남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금 9,856,561원이고, 그 후 차용금이 증감하다가 위 문말남의 차용금채무가 차용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자, 피고는 1998. 4. 22. 문말남에게 대출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 23. 선고 9619413 판결 참조), 원고는, 보증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1997. 6. 1. 이후 발생한 위 문말남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이 없고, 보증기간인 1997. 5. 31. 이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문말남의 차용원리금의 상환기한을 1998. 5. 31.로 연기하고 차용금거래를 계속하면서 1997. 5. 31.을 기준으로 한 문말남의 채무를 확정한 바는 없지만, 원고로서는 위 문말남의 1997. 5. 31.까지의 차용금채무 잔액을 연대보증한 이상 그 때까지 발생한 주채무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 등의 사유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부분은 보증책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 문말남이 결제계좌에 1997. 6. 27.부터 1998. 3. 10.까지 사이에 합계 금 7,72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변제금액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즉 원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1997. 5. 31. 이전에 발생한 차용금채무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제충당을 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금 2,136,561(9,856,5617,72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만 남게 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보증기간이 종료된 1997. 5. 31. 당시에 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보증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상고논지와 원고는 위 1997. 5. 31. 현재의 위 문말남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 금 9,856,561원의 범위 내에서 향후 증감하는 위 문말남의 차용원리금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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