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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1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 상고기각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1.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2. 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71조 제5호는 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2조 제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499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검찰수사관, 피고인 2A회사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A회사 대표이사의 출국금지 여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2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2A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혹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는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나,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성명, 기수, 직급 등을 표시ㆍ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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