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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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 작성일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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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2.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검찰수사관, 피고인 2는 A회사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A회사 대표이사의 출국금지 여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2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2는 A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혹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는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나,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성명, 기수, 직급 등을 표시ㆍ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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