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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5399(본소), 2025다205405(반소) 투자금 반환 청구(본소), 정산금 청구(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1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205399(본소), 2025205405(반소) 투자금 반환 청구(본소), 정산금 청구(반소) () 파기환송(일부)

 

 

[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민법 제706조 제3),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7, 688조 제1). 여기에서 필요비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294470, 294487 판결 취지 참조).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조합과 조합원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매매계약 및 조합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더라도(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개발ㆍ매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그 매각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각각 상대방에게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조합계약에 따라 성립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관련 채무나 재산세 납부 채무는 이 사건 조합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 개인의 채무일 뿐이어서 피고가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합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상적ㆍ반복적 사무로서 통상사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의 변제가 이 사건 조합의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변제로 지출한 비용은 조합원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더라도 그 외의 조합 관련 법률관계는 이 사건 조합계약 또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이 사건 조합관계 종료 시 존재하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인 위 비용상환채무액을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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