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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6391 회사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1
첨부파일0
조회수
0
내용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316391 회사에 관한 소송 () 상고기각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득에 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22423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19603 판결 등 참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18228 판결 등 참조).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회사의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고들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A회사가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자 A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으로 A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가격담합행위로 증가한 경제적 이익을 손익상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한 이익을 A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담합행위로 인하여 A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위 이득이 담합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A회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담합행위로 인하여 A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A회사의 손해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이사인 피고들 중 일부가 감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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