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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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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과실상계 사업주의 손해배상]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 (가)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1
첨부파일0
조회수
0
내용


[업무상재해 과실상계 사업주의 손해배상]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297141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으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산재보험금으로는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손해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지만, 이 사건은 제3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 따라 원고의 과실(30%)을 먼저 상계한 후 기지급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휴업기간 이후 전체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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