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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대법원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1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대법원 2022242649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095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4138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ㆍ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409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국회의원이던 피고가 방송 등에 출연하여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한 허위 발언(1 내지 10 발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한 각 발언의 주된 취지는 의견의 표명이고, 피고로서는 각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각 발언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발언 의도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발언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제3, 10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거나 사실의 적시이더라도 정치적 주장으로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읽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3, 10 발언(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의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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