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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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94705 퇴직금 (타) 파기환송
- 작성일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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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94705 퇴직금 (타) 파기환송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ㆍ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A(이하 ‘A회사’)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장례지도사인 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 원고들은 같은 날 A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퇴직할 때까지 의전팀장으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A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 또는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을 청구하자,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지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같은 지위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에게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 퇴직금 정산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② 원고들과 같은 지위의 일부 장례지도사들은 이 사건 해지합의로부터 8개월 후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승소 판결 무렵에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서 객관적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원고들에게 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같은 처지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시효완성 후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8999567951_101247.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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